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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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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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코레일테크 수도권지사 산업보건관리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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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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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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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 찰 자 선 정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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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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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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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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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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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000원(부가세 면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면세금액으로 투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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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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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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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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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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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 19.(목) 14: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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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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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 27.(금) 1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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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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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 26.(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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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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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 27.(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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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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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테크(주) 입찰담당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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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국가계약법」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산업안전보건법」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보건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5614) 입찰 참가 등록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마.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소지자
단,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여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비영리법인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법인 설립허가증을 제출하여 비영리법인자격이 확인되어야 함.
4. 공동계약: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5. 하도급 허용여부: 불허
6. 입찰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면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의 취소
가.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1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하며,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업무처리규정 제58조에 의거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 기관에 귀속됩니다.
마.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예외사항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하자보수보증금)를 준용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정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995%)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에 대하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순위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 참가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결격사유가 없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하며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일은 낙찰통보일로 간주합니다.
10.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다. 관련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마. 기타 기술능력, 신인도, 결격사유 등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주요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국가계약법」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 참여 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인감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서가 정하는 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지체일수×1.25/1,000]으로 합니다.
15. 보충 정보 제공 부서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코레일테크㈜ 경영지원처 (☏042-220-3262)
나. 용역에 관한 사항 : 코레일테크㈜ 수도권지사 안전관리부 (☏02-393-5177)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코레일테크㈜ 감사실(사이버 민원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알립니다.
2026. 2. 19.
코레일테크㈜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