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239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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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과업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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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도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장보험 가입
나. 보험기간 : 2026. 03. 01. ~ 2027. 02. 28.
다. 가입대상 :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포함), 공무직, 구의원, 상근인력
라. 보장내용 : 상해사망, 질병사망, 질병(상해)입원 일당, 공상진단금, 난임진단비, 출산출하금
※ 자세한 사항은 과업(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104,368,270원(부가가치세 면세)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압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나.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에 한하며(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포함),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공시된 보험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공동도급인 경우 구성원 모두 해당)이어야 합니다.
다. 최근 1년간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합니다.
-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계약체결 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정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면허 등의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을 허용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때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상호 협의하에 선임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 2026. 02.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대표사와 구성원이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입찰서 제출 이전에 승인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승인 없이 대표사가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때에는 대표사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또는 승인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02. 20.(금) 09:00 ~ 02. 25.(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2. 25.(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낙찰시 제출서류(대표 보험사 일괄 제출)
가. 제출서류
- 지급여력비율 증빙서(입찰공고일 기준)
- 공동수급협정서(해당 시에만 제출, 분담 비율 및 내역 명시)
- 보험약관, 협약서, 보험료 산출내역서(남, 여 구분)
- 기타 입찰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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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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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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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청렴계약 및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관련자료 등은 강주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해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른 지역개발공채(도급계약 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 시 연락처
○ 입찰공고 관련 : 회계과 임채은(☎ 062-608-3092)
○ 용역관련 과업설명서 등 사업내용 : 행정지원과 김민선(☎ 062-608-3002)
2026. 02. 19.
광주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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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공직비리 신고방 및 청렴감사관실(전화 062-608-2362, 팩스 062-608-2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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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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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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