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한별유치원 공고 제2026-9호
[긴급] 2026학년도 창원한별유치원 통학버스 임차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재)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 서류
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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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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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민원·참여/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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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한별유치원 행정실(☎055-238-5637)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창원한별유치원 행정실(☎055-238-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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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설명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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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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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창원한별유치원 통학버스 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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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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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한별유치원(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35번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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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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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 ~ 2027. 2. 28.(세부일정은 과업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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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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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설명서(특수조건) 참조
(차량규격: 어린이통학버스 33인승 1대,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1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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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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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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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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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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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0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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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0,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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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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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은 연간 운행일수(235일)를 기준으로 산정. VAT 및 일체 경비 포함
(운전자 및 동승 보호자 인건비, 통행료, 보험료, 주차비, 유류대, 차량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세금과공과 등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 포함)
※ 2027년 2월 대가 지급시 『2026학년도 창원한별유치원 통학버스 임차 용역 특수조건』 제17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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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낙찰금액(단가)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로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운송버스는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고,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통학운송서비스(7811189902)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견적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의해 계약자로 선정된 자는 통학버스 운행개시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통학버스요건을 갖추어 관할경찰서에『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여야 할 것, 세부사항은 창원한별유치원 과업설명서(통학버스 임차용역 특수조건) 참고
바. 계약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 반드시 회사 직영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고, 지입차량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응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5.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2. 19.(목) 12:00 ∼ 2026. 2. 25.(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마. 견적제출참가자는 전자견적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2. 25.(수) 11:00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별지 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함께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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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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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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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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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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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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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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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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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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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수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운전자 및 보호탑승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및 보호탑승자를 변경하는 경우 즉시 변경된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최저임금 보장
가.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별지 1〉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별지 2〉임금지불약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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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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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ㆍ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된 업체는 [안전ㆍ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 전 종사자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 확보를 위하여 [안전ㆍ보건관리 계획서]<별지 5>를 작성 후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 이후 사업수행 시에도 발주처의 [안전ㆍ보건관리 활동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준수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견적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학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견적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견적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견적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바.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입찰공고목록-용역(개찰결과조회)”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19.
창원한별유치원장
<별지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소액 수의계약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 2>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창원한별유치원에서 발주한 통학버스 임차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통학버스 임차용역이 될 수 있도록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경상남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창원한별유치원장 귀하
<별지 3>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창원한별유치원장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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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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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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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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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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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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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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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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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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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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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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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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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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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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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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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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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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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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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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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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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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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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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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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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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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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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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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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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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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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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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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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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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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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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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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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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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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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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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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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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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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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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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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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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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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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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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한별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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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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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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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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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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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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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2025학년도 창원한별유치원
통학버스 임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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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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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2025. 3. 1.~202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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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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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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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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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종사자수: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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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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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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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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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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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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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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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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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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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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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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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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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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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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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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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 차량 노후화 및 관리(정비) 미흡에 따른 고장 발생에 대비하여 출고일자(등록증)·차량보험가입여부·차량 정비 상태 등을 확인 한다.(첨부: 차량등록부 및 보험가입증명서)
- 운전원 안전 인식 부족 및 안전 수칙 미준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운행 전 운전자 경력 확인,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안전보호장비 확보)
- 안전벨트·에어백 등 차량의 안전장비 확보 현황을 확인한다.
- 차량용 소화기를 점검하고 위치를 확인하여 화재 발생에 대비하도록 하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상장비를 확보한다.(차량별 안전보호 장비 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화기0대,비상용망치 0대)
(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운전자에 대해 비상시 대응 방안(소화기사용, 비상탈출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차량 운행시 대열운행, 과속·신호위반·끼어들기 등의 위험한 주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교육
결과 내용을 000학교에 제출한다.(첨부: 교육 실시현황)
(기계기구, 장비 등)
-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상장비를 확보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 예상치 못한 차량 파손 등을 예방하여 비상 정비용 장비를 확보한다.
(비상조치)
- 응급상황 발생시 운전원 및 인솔자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학교·119에 신고·조치한다.
- 차량운행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구축 한다.(학교 – 인솔자 – 운전원 – 운수업체 –119 - 병원)
- 구축한 비상연락망은 첨부 파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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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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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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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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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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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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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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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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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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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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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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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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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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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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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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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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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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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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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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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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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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