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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동돌봄시설 영어교육 지원 사업
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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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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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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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업개요
1. 사업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개요 1
4. 참가자격 1
II. 세부추진계획
1. 가격입찰서 제출 2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
3.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방법 3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4
5.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5
6. 안전·보건 확보의무 5
III. 과업내용
1. 과업수행지침 6
2. 과업설명 10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지침 13
2.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 14
3. 기타 유의사항 14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5
2. 정량평가 세부 배점기준 16
3. 제안서의 실격요건 17
Ⅵ. 관련서식 및 자료
[서 식] 제출서식 1 ~ 23 18
[붙임 1] 달성군 아동돌봄시설 수요조사 결과 43
1. 사업명 : 2026 아동돌봄시설 영어교육 지원 사업 ‘JUMP START 영어교실’
2. 사업목적
달성군 아동돌봄시설 이용 아동들에게 영어 수업을 실시하여 전문 영어교육 기회 제공
균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 및 지역의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3. 사업개요
용 역 명 : 2026 아동돌봄시설 영어교육 지원 사업 ‘JUMP START 영어교실’
사업기간 : 2026. 3. ~ 12.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사업대상 : 달성군 아동돌봄시설 35개소, 500여 명
사업금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 본 사업금액은 사업수행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력관리, 안전관리, 교재·교구 및 소모품 구입비, 기타 잡비, 부가가치세 등 제비용 포함이며 일정, 인원, 사업금액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포함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고,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사업내용 : 과업내용 참고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4.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방과후수업, 교육서비스업 등 교육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자
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입찰참가 제한대상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 자
2) 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영업(의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자
1. 가격입찰서 제출
일시 : 2026. 1. 26.(월) 10:00 ~ 2026. 2. 3.(화) 17:00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제출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가능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 2026. 2. 3.(화) 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장소 : 달성교육재단(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 별관 5층)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전자우편, 우편, 팩스 불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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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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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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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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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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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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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찰(제안) 참가 신청서(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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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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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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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안(응모)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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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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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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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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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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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은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날인한 인감)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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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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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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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서약서, 확인서, 보안각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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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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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서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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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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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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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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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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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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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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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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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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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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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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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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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수행능력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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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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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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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안업체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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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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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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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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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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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서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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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업수행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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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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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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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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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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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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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경영상태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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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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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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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신인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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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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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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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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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안설명서(업체명 표기 2부, 업체명 미표기 8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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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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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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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안평가서류 원본(발표자료 PPT포함)이 수록된 USB(USB표면에 업체명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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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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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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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별도 분리하고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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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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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2~서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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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접수기간의 마감시간까지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2)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3) 사본을 제출할 시“원본대조필” 또는 “원본과 같음”을 기재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하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인감(사용인감)”을 사용
4) 서류 작성 및 제출에 관련된 일체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함
5)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음
6) 제안서는 업체별로「정성적 평가제안서」한 건에 한함
7)「정성적 평가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업체명, 대표자 성명 등)도 표기하지 않아야 함
8)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방법
일시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시
장소 : 달성교육재단(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 별관 5층)
평가위원 선정방법 : 평가위원 구성 인원수의 3배수로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함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 2026. 2. 5.(목) 10:00 (예정)
장소 : 달성교육재단 회의실
구성 : 관련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 7명으로 구성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 통보할 수 있음
제안서(PPT) 발표
1) 발표 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발표순서 추첨 미참가 업체에게는 남은 순번을 임의로 부여)
2) 업체별 제안설명은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제한
※ 참가업체 수에 따라 제안설명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3)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 명시
*소속 직원 중 사업을 총괄할 책임자로서 해당 제안업체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4) 사업책임자가 제안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발표자는 1명으로 인원 제한)
5) 제안설명은 기 제출한 PPT 형식의 자료로 발표하며 추가 자료 배포 불가
※ 질의응답 시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 제안서 발표자는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제출
6) 입찰참가등록 업체에 한해 제안서 발표에 참여 가능함
7) 제안서 발표 미참여 시,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하되 감점 처리 가능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통지
1) 제안서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에 따름
2)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합산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구성됨(기술평가점수 90점 + 가격평가점수 10점)
※ 기술평가점수 90점 :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3)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 1위 업체부터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통해 계약을 진행함
4)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 할 수 있음(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 : 2026. 6. 30.까지)
5)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5.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계약금액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업체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짐
계약 성립 후 인력 관련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인력은 기존 사업수행인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발주기관은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해당 내용과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반영함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다만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임의로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해야 함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협상이 성립된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해당 업체는 선정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6.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기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사업수행자는 종사자,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함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는 사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함
1. 과업수행지침
1.1. 과업수행의 일반사항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업 운영, 안전관리 등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진다.
사업수행자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점검 등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정책 변경, 민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업수행자와 협의 후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수행자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 등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동 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관련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의 모든 인력이 참가자를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등을 일절 하지 않도록 사업수행 전 철저한 사전교육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변동 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에 알려야 하며 중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은 사업의 적절한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사업기간 중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현지 답사(수업 참관 등 포함)가 필요할 경우 동행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시정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한다.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추후 사정이 변경되어 발주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 사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하여 실시해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참가자, 관계자, 보호자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사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사업금액, 사업대상 및 인원, 사업내용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과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시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하며 천재지변, 전란, 정부 명령, 신종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을 포함한 법정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사업 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사업수행자는 계약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 관련 모든 인력의 고용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인건비 지출 시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 제반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진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 준수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인력의 급여 등 일체의 비용을 어떠한 경우에도 체납해서는 안 된다.
1.2. 과업 추진과정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착수계와 함께 프로그램, 일정표, 인력명단 및 관련 서류, 안전관리계획, 성과보고회 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과업 참여 인력의 추후 변경이 있을 경우, 배치 예정일로부터 최소 1주 전 발주기관에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매달 사업 종료 후 월별 운영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청구하며, 사업비 청구 시 운영보고서(운영내역, 수업확인 및 근무상황*, 참가자 명단, 수업 증빙 사진, 특이사항 포함)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 수업 완료 후 강사가 서명하고 기관장의 확인과 사업수행자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함
전체 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사업 결과보고서(전체 사업 운영 내역, 정산서, 아동·기관장 대상 설문 결과 및 분석, 강사 의견, 교육성과 분석 포함)를 제출한다.
※ 모든 착수 및 결과 관련 서류는 제출 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를 추후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프로그램,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 시수와 실제 운영 시수가 상이할 경우, 실제 운영 시수로 정산 지급한다.
※ 계약 체결 이후 발주기관 및 아동돌봄시설의 사정, 정책 변경 등으로 운영 시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총 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실제 운영 시수로 정산 지급함
1.3. 보안 관련 사항
사업수행자는「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등
참여 인력(대표자 포함)의 보안각서(착수 시) 및 관련 정보 파기 확인서(사업 종료 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과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결과보고서(또는 수료증)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지한다.
사업수행 기간 및 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사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부정 사용, 누설 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업수행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4. 분쟁 해결
본 제안요청서 내용은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계약에 대하여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달성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5. 계약 해지
사업수행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제반 업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과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가 시정 요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의 경우 시정 요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시정에 따른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용역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수행자는 용역 정지 기간의 운영비를 청구할 수 없다.
-위의 경우 사업수행자는 용역 정지 또는 계약 해지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 등 각종 책임을 진다.
다음 각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최고 없이 서면 통지로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2) 제안서 내용과 실제 과업을 매우 다르게 수행하여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3) 사업수행자가 부도 또는 은행 거래의 정지 처분 등으로 운영 능력을 상실하여 계약기간 내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판단한 경우
4)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파산 또는 정리절차 개시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불가항력 등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계약 위반으로 서면에 의한 시정 요구를 받고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7) 강사가 사업수행자 소속이 아닌 인력 송출 업체 소속임이 밝혀진 경우
8) 사업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9) 사업수행자가 범죄로 인한 사법(司法)적 제재를 받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10) 기타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달성군 및 발주기관에서 인정된 경우 등
발주기관은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내용 및 방법에 관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사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
1.6. 사고에 대한 책임
사업수행자는 사업기간동안 안전 수칙의 준수,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참가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가자, 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의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해야 하며,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 처벌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업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책임자와 협의한 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업기간 중 식중독, 기타 안전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수행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에 즉시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치료, 보상, 변상 등의 책임을 진다.
사업수행자는 교육 장소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시설물의 훼손이 없도록 필요한 주의를 다해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한 비품망실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과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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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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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2026. 3. 16. ~ 2026. 12. 4.
※교육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교육운영 : 아동돌봄시설 운영시간 내 영어수업 진행
◦운영규모 : 달성군 아동돌봄시설 35개소(500여 명), 주 78차시 수업
-1개소당 총 38주 수업(1차시 40분 기준)
※수요조사 결과이므로 운영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
◦교육과정 : 아동돌봄시설에 3개 이상 교육과정(안)을 제안하고 그 중 시설과 협의하여 시설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진행
※아동 수준, 연령대, 관심사 등을 파악하여 교육과정을 구성·조정하고, 확정된 계획서를 교육 전 발주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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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육 일정 수립 및 운영
사업수행자는 각 아동돌봄시설 35개소*에 자격을 갖춘 영어 강사가 방문하여 영어수업을 하도록 한다.
*[붙임 1] 참고
본 과업에 따른 교육은 주중(월요일~금요일) 방과후시간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양한 아동돌봄시설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안)을 3개 이상 제안하고, 시설이 1~2개의 교육과정을 선택하도록 한다.
※ 제안한 교육과정은 시설의 특성, 수요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하에 수정 가능
교육과정, 수업 요일 및 시간 등을 아동돌봄시설과 협의하여 정한 후, 교육 전에 확정된 세부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추후 세부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에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원활한 강사 수급을 위해 아동돌봄시설별 수업 시간표 배정 방안을 강구한다.
아동돌봄시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관리 인력을 구성하고 전화 문의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체계(전용 전화번호 등)를 구축, 관리한다.
사업수행자는 아동돌봄시설과 수시로 협의하여 차질 없이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한다.
시설별 첫 주 수업 시 아동 레벨테스트 실시 후, 결과를 반영하여 수업한다.
마지막 주 수업 시 아동 레벨테스트 실시 후, 교육성과 분석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아동돌봄시설의 내부 사정 등으로 휴강할 경우, 해당 시설과 보강일정을 상호 조율하여 시행한다.
총 수업 시수는 ‘과업개요’를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 및 아동돌봄시설의 상황, 사업수행자 선정 절차 지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교육기간 중 발생하는 참여 시설수(설치, 휴·폐업, 참여 취소 등), 시수 변동 등을 감안해야 하며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예산의 변경은 없음
2.2. 교육 프로그램 구성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고 내실을 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강화물 제공 등 아동의 만족도와 영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교육 시 영어회화를 위주로 하되, 참여 아동의 수준과 아동돌봄시설 의견 등을 반영하여 phonics, conversation, speaking 등 다양한 분야를 적절히 배합하여 아동의 전반적 영어 구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교수방법 및 매체(교재·교구, 게임, 역할극 등)를 활용하여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영상 시청이나 단순 책 읽어주기 등 교사 활동 중심 교육은 최소화한다.
수업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준비하고 지원해야 하며 아동에게 적합하고 유익한 교재·교구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교육내용과 방법에 참여 아동의 나이, 수준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수업 시 다양한 나이의 아동이 혼합되어 있을 때도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수업한다.
어린이날, 핼러윈 등 특별한 날을 연계한 수업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상 진행한다.
월별 계획에 의거하여 밀도 있는 수업을 진행하며 월별 계획과 다른 내용의 활동을 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고 결재를 득해야 한다.
수업 운영 후 아동의 반응을 피드백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교육내용 및 학습과정이 가정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과업수행에 따른 교육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성과보고회를 하반기에 1회 이상 계획하여 개최하며 운영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기타 수업방법 등 각 아동돌봄시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용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한다.
2.3. 인력배치 및 관리
사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전담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업무 추진 체계를 구축·관리해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사업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 전반(강사배치 및 관리 포함)을 총괄하도록 한다.
전체 수업에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강사를 배치한다.
-영어수업이 가능한 자로서 영어강사 경력 2년 이상인 자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책임 있게 아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자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하고 아동 대상 인력으로 부적합한 사실이 없는 자(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마약, 문신 등)
※ 이력서(증명사진 부착), 주민등록증 사본, 경력증명서류, 학력증명서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TBPE검사결과서, IGRA검사결과서,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 건강검진대체통보서도 가능하나 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결과서 추가 제출) 등 자격 관련 서류 제출
사업수행자는 수시로 강사의 자질과 결격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발주기관 및 아동돌봄시설이 요청하는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 대상 교육, 연수, 수업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과업수행 인력은 학생, 관계자 등과 교육 외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동돌봄시설별 동일 강사가 수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강사의 결원 등 사고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대체 강사를 확보, 투입해야 한다.
강사의 부적절한 행동, 무단결근 등 이슈 발생 시 사업수행자는 강사 교체 등 즉각 대처해야 한다.
2.4. 기타사항
사업수행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육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발주기관의 운영방침 변경, 아동돌봄시설별 상황 등에 따라 용역 규모는 추후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소 10주까지는 과업을 이행하여 발주기관에서 후속 사업자를 결정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강사의 고용승계 등 각종 파생 부분에 대해 발주기관은 책임지지 않는다.
기타 본 과업설명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 없이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 제안서 작성지침
모든 제출서류의 표지는 백색 무광택 아트지, 내지는 백상지로 하며 간지 사용 시 녹색간지 사용
한글 작성,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영문약어 등을 사용할 경우 한글 용어 해설 및 전체 영문 표시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평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제안서 분량은 표지, 목차, 간지 제외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모든 페이지 하단에 쪽 번호 기재(예 : -1-)
제안서 규격은 A4용지 규격(세로) 단면 칼라인쇄 및 좌철(무선)제본
제안서는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작성 시 총 10부 작성
①업체명 및 로고를 표기한 2부와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표기하지 않은 8부(업체명, 대표자 성명, 로고, 마크 등)를 구분하여 작성
②제안서 목차를 기본으로 요약하여 작성해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분량으로 작성
제안서 및 발표자료(PPT 포함)에는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업체명, 대표자 성명, 로고, 마크 등)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
제안서 발표 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외 다른 내용 또는 과장·허위내용 제시 불가
제안서의 규격 및 제출서류
|
연번
|
내용
|
규격
|
수량
|
인쇄
|
작성/제본
|
비고
|
|
1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평가)
|
A4
|
2부
|
단면
칼라
|
세로방향
좌철(무선)
|
·분량 제한 없음
|
|
2
|
제안설명서
(정성적평가)
|
A4
|
10부
|
단면
칼라
|
세로방향
좌철(무선)
|
·30페이지 이내
·2부(업체명 표시)
8부(업체명 미표시)
|
|
3
|
발표자료
|
PPT
|
1
|
·
|
·
|
10분 분량
|
|
4
|
위 모든 내용 수록
|
USB
|
1개
|
·
|
·
|
·USB표면에 업체명 표기
|
2.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
|
작성항목
|
작성내용(예시)
|
|
제안내용
|
◦제안의 개요, 주요 내용,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
|
|
영어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
|
◦제안업체의 특화된 영어교육 프로그램 제안
◦사업 추진내용 세부일정 제시(특별한 날 연계수업 방안 포함)
◦가정과의 연계방안 및 성과보고회 계획
◦만족도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 및 성과관리 방안 등
|
|
사업관리
|
◦해당 사업의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내역
◦강사 유고 시 대처방안 및 강사풀 확보방안
◦강사의 전문성과 역량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방법 및 내용
◦기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제반사항 제시
|
※ 과업내용 및 제안서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기술함(사업과 무관한 내용 기재 불가)
3.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같아야 하며 수정, 추가, 대체 불가
허위사실 기재, 내용 누락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불가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
발주기관이 제안업체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응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낙찰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안서의 내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고려하고 있다’,‘생각한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그 항목에 대하여 무효처리함
제안업체는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이전, 미리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법령을 준용하며, 유권해석 필요 시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름
기타 관계법규 및 규정에 위배되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해야 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귀속)해야 함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평가 배점 : 90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배점 : 10점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배점기준
|
|
|
합계
|
|
100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정량평가(20)
|
사업수행실적
(6)
|
◦초등학생 대상 영어교육사업 수행실적
|
6
|
세부 배점기준에 의함
|
|
사업수행인력
보유현황
(6)
|
◦교육인력(정규직) 보유현황
|
6
|
|
경영상태
(6)
|
◦경영상태 평가
|
6
|
|
신인도
(2)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
|
2
|
|
정성평가(70)
|
교육계획의
적정성
(20)
|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충실성, 체계성, 실현가능성
|
10
|
10
|
8
|
6
|
4
|
2
|
|
◦제안 내용의 다양성 및 흥미유발성, 차별화된 프로그램
|
10
|
10
|
8
|
6
|
4
|
2
|
|
교육운영능력
(30)
|
◦사업 이해도 및 운영의 전문성, 강사 운용능력
|
10
|
10
|
8
|
6
|
4
|
2
|
|
◦강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방안의 적정성
|
10
|
10
|
8
|
6
|
4
|
2
|
|
◦가정 연계방안 및 성과보고회 계획
|
10
|
10
|
8
|
6
|
4
|
2
|
|
사업관리능력
(20)
|
◦다양한 기관과의 소통 및 협력방안
|
10
|
10
|
8
|
6
|
4
|
2
|
|
◦안전관리 및 수행 전반의 적정성
|
10
|
10
|
8
|
6
|
4
|
2
|
|
가격평가(10)
|
입찰가격평가
(10)
|
◦입찰가격의 적정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평정산식에 의함
|
10
|
객관적 평가
(평정산식)
|
※ ①정성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심사로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②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정량평가 세부 배점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
사업수행실적(6)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초등학생 대상 영어교육사업 수행실적
|
A. 100% 이상
|
6
|
주1)
참고
|
|
B. 70% 이상 100% 미만
|
5.4
|
|
C. 40% 이상 70% 미만
|
4.8
|
|
D. 40% 미만
|
4.2
|
|
사업수행인력 보유현황(6)
◦교육인력(정규직) 보유현황
-해당 업체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A. 8명 이상
|
6
|
주2)
참고
|
|
B. 7명
|
4
|
|
C. 6명
|
2
|
|
D. 5명 이하
|
1
|
|
경영상태(6)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미제출 시 최하점 부여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
|
주3)
참고
|
|
A.
|
AAA~BBB0
|
A1~A30
|
AAA~BBB0
|
6
|
|
B.
|
BBB-~BB-
|
A3-~B0
|
BBB-~BB-
|
5.7
|
|
C.
|
B+~B-
|
B-
|
B+~B-
|
5.4
|
|
D.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
4.2
|
|
신인도(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
|
A. 없음
|
2
|
|
|
B. 참가제한 2회 미만/영업정지 30일 미만
|
1
|
|
C. 참가제한 2회 이상/영업정지 30일 이상
|
0
|
주1) 사업수행실적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적용
-집합교육만 인정하며 사이버·전화교육 제외
-1회성 교육 및 영어 외 외국어 실적은 제외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실적증명은 실적증명서 원본(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서만 유효, 발주기관 확인) 또는 조달청(G2B)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로 심사함(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원본 외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함)
주2) 사업수행인력 보유현황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 재직 중(3개월 이상)인 자에 한하며 관련 증명서류 첨부
-자격요건을 충족한 교육인력(정규직)에 한함
주3)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3. 제안서의 실격요건
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리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제안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접수 이후 제안서에 작성된 내용을 보완·변경 등 수정할 경우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이 실격이라고 정할 경우
|
[서식 1]
|
입찰(제안) 참가 신청서
|
|
[서식 2]
|
제안(응모) 신청서
|
|
[서식 3]
|
사용인감계
|
|
[서식 4]
|
서약서
|
|
[서식 5]
|
확인서
|
|
[서식 6]
|
보안각서
|
|
[서식 7]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
[서식 8]
|
입찰결과 이행각서
|
|
[서식 9]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
[서식 10]
|
위임장
|
|
[서식 11]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
|
[서식 12]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
|
[서식 13]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정량적 평가) 표지
|
|
[서식 14]
|
제안업체 일반 현황
|
|
[서식 15]
|
실적현황
|
|
[서식 16]
|
실적증명원
|
|
[서식 17]
|
사업수행인력 현황
|
|
[서식 18]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서식 19]
|
경영상태 평가표
|
|
[서식 20]
|
신인도 확인서
|
|
[서식 21]
|
제안서(정성적 평가) 표지
|
|
[서식 22]
|
산출내역서
|
|
[서식 23]
|
세부산출내역서
|
|
[별첨 1]
|
입찰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
[붙임 1]
|
달성군 아동돌봄시설 수요조사 결과
|
[서식1]
|
입찰(제안) 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 리 기 간
|
|
즉 시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입찰
개요
|
입찰(제안)
공고번호
|
제 호
|
입찰(제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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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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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안)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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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동돌봄시설 영어교육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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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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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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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재단에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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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방문시
|
본 입찰(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서명)
생년원일 :
|
사용
인감
|
본 입찰(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제안요청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인)
달성교육재단 귀하
|
[서식2]
제안(응모) 신청서
본인은 달성교육재단에서 시행하는『2026 아동돌봄시설 영어교육 지원 사업』제안공모에 달성교육재단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제안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제안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달성교육재단 귀하
--------------------<절취선>---------------------
제안(응모) 신청서 접수증
[서식3]
사 용 인 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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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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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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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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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상기인은 위 인감을 귀 재단에서 시행하는 「2026 아동돌봄시설 영어교육 지원 사업」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모두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달성교육재단 귀하
[서식4]
서 약 서
|
1. 당사는 「2026 아동돌봄시설 영어교육 지원 사업」의 사업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재단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만약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적격 대상 업체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로 처리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사업자로 선정 시,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5. 당사는 사업자 선정 전까지 달성교육재단의 추가 요청과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6. 당사는 본 제안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20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달성교육재단 귀하
[서식5]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2026 아동돌봄시설 영어교육 지원 사업」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는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달성교육재단 귀하
[서식6]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재단에서 발주한「2026 아동돌봄시설 영어교육 지원 사업」건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2026 아동돌봄시설 영어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달성교육재단 귀하
[서식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뇌물 없는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달성교육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달성교육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입찰가격을 사전 협의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달성교육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달성교육재단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달성교육재단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달성교육재단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달성교육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달성교육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달성교육재단 귀하
[서식8]
입찰결과 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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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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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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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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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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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동돌봄시설 영어교육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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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에 제시된「2026 아동돌봄시설 영어교육 지원 사업」에 입찰함에 있어서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 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달성교육재단 귀하
[서식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건명: 2026 아동돌봄시설 영어교육 지원 사업
○ 입찰일시: 20 년 월 일
○ 입찰보증금 : 금 원( )
○ 수요기관: 달성교육재단
본인은 귀 재단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달성교육재단 귀하
[서식10]
위 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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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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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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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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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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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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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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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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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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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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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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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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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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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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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교육재단에서 시행하는 「2026 아동돌봄시설 영어교육 지원 사업」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 표 자 :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대 리 인 : (인)
달성교육재단 귀하
|
|
※ 1.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1부
2.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2026 아동돌봄시설 영어교육 지원 사업」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기관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달성교육재단 귀하
[서식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달성교육재단에서 시행하는「2026 아동돌봄시설 영어교육 지원 사업」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관련 협력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달성교육재단 귀하
[서식1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정량적 평가)
20 . . .
제안회사명
※ 표지 크기는 A4(210mmⅹ297mm) 종(세로) 방향을 기본으로 작성하며,
단면칼라인쇄 및 좌철(무선/접착제)제본함
※ 접수번호 및 심사번호 : “공 란”
[서식14]
제안업체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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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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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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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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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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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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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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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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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 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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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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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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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구분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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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공동수급체의 경우 업체별로 각각 작성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서식15]
실 적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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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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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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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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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참여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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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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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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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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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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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초등학생 대상 영어교육 수행실적을 기재
○ 타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수주자명, 수주비율, 총계약액 기재
○ 연도순으로 기재(최근 사업순) (단, 현재 수행중인 사업 제외)
○ 계약금액은 부가세 포함 총액
○ 실적증명은 실적증명서 원본(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서만 유효, 발주기관 확인) 또는 조달청(G2B)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 첨부(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원본 외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의 업체 실적을 산정함
※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 재단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 재단 해석에 따라야 함
[서식16]
실 적 증 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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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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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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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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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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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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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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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자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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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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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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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실
적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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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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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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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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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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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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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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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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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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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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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명
서
발
급
기
관
|
위 사실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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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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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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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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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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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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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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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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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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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함
○ 수행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실적증명서로만 인정 가능하나, 민간
실적의 경우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서식17]
사업수행인력 현황
|
일련번호
|
분야
|
성명
|
생년월일
|
직위
|
주요경력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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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및 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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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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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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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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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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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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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책임자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실제 참여 인력만 명기
○ 사업수행인력 현황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에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함
○ 보유 인원 현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서식18]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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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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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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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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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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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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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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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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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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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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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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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6 아동돌봄시설 영어교육 지원 사업」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제공 목적
-「2026 아동돌봄시설 영어교육 지원 사업」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주소, 학력, 경력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학위 및 자격사항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자우편, 전화번호, 주소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년 월 일
달성교육재단 귀하
|
[서식19]
경영상태 평가표
업체명 :
※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확인서(신용평가 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확인서) 첨부
[서식20]
신인도 확인서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기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처분내역>
|
구분
|
처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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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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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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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간
(개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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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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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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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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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또는 이행 지연이 된 사실 기재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 (인)
달성교육재단 귀하
[서식21]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 . . .
제안회사명
※ 표지 크기는 A4(210mmⅹ297mm) 종(세로) 방향을 기본으로 작성하며,
단면칼라인쇄 및 좌철(무선/접착제)제본함
※ 접수번호 및 심사번호 : “공 란”
[서식22]
|
산 출 내 역 서
|
|
사 업 명
|
2026 아동돌봄시설 영어교육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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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금 액
|
금아라비아숫자로작성원 (금한글로작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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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액으로 가격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산출내역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달성교육재단재무관 귀하
|
※봉투에 밀봉 후 날인하여 제안서와 분리하여 제출(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함
[서식23]
세 부 산 출 내 역 서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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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원)
|
인원/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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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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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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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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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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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은 예시사항으로 세부산출내역서는 별도로 업체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 가능
[별첨1]
입찰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 뒷 면
주) 1. 봉투 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붙임1]
달성군 아동돌봄시설 수요조사 결과
|
연번
|
센터명
|
권역
|
수업 희망 반수
|
전체 참여 아동수
|
1주 희망 수업횟수
|
비고
|
|
계
|
35개소
|
·
|
·
|
·
|
·
|
·
|
|
1
|
명곡
|
화원읍
|
1
|
15
|
1
|
|
|
2
|
서밋
|
화원읍
|
2
|
15
|
1
|
|
|
3
|
엔젤
|
화원읍
|
1
|
6
|
1
|
|
|
4
|
한빛
|
화원읍
|
1
|
10
|
1
|
|
|
5
|
햇살푸른
|
화원읍
|
1
|
10
|
1
|
|
|
6
|
행복한아이들
|
화원읍
|
1
|
12
|
2
|
|
|
7
|
화동
|
화원읍
|
2
|
13
|
1
|
|
|
8
|
화원
|
화원읍
|
2
|
20
|
1
|
|
|
9
|
꿈그린
|
논공읍
|
1
|
14
|
1
|
|
|
10
|
비젼
|
논공읍
|
2
|
21
|
1
|
|
|
11
|
예그린
|
논공읍
|
1
|
12
|
1
|
|
|
12
|
희망나눔
|
논공읍
|
2
|
20
|
2
|
|
|
13
|
다사
|
다사읍
|
2
|
16
|
2
|
|
|
14
|
대실
|
다사읍
|
2
|
18
|
1
|
|
|
15
|
서동
|
다사읍
|
1
|
10
|
1
|
|
|
16
|
서재
|
다사읍
|
1
|
8
|
1
|
|
|
17
|
세천
|
다사읍
|
2
|
8
|
1
|
|
|
18
|
왕선
|
다사읍
|
1
|
11
|
1
|
|
|
19
|
죽곡그린
|
다사읍
|
2
|
16
|
2
|
|
|
20
|
죽곡
|
다사읍
|
2
|
16
|
1
|
|
|
21
|
해바라기
|
다사읍
|
1
|
8
|
1
|
|
|
22
|
비슬
|
유가읍
|
2
|
15
|
2
|
|
|
23
|
달성새희망
|
옥포읍
|
2
|
12
|
1
|
|
|
24
|
옥포꿈나무
|
옥포읍
|
1
|
8
|
1
|
|
|
25
|
옥포제림
|
옥포읍
|
2
|
8
|
2
|
|
|
26
|
옥포
|
옥포읍
|
1
|
10
|
1
|
|
|
27
|
달성늘푸른
|
현풍읍
|
2
|
22
|
2
|
|
|
28
|
다함께돌봄센터
|
현풍읍
|
2
|
20
|
2
|
|
|
29
|
달성행복
|
현풍읍
|
1
|
12
|
1
|
|
|
30
|
포산홈스쿨
|
현풍읍
|
1
|
14
|
1
|
|
|
31
|
달성해솔
|
가창면
|
2
|
16
|
2
|
|
|
32
|
구지나래
|
구지면
|
2
|
18
|
2
|
|
|
33
|
사랑모아
|
구지면
|
2
|
32
|
2
|
|
|
34
|
연우
|
구지면
|
2
|
18
|
2
|
|
|
35
|
파랑새
|
구지면
|
2
|
20
|
1
|
|
※ 위 수요조사 결과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