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고 제2026-219호
송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송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곡성군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송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금액 : 금1,217,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통지하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종합 또는 전문 감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다.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5개사 이내) 가능합니다.
라.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공고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 우리군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에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 3. 4.(수요일) 13:00 ~ 17:00까지
2) 장 소 : 곡성군 안전건설과 재난관리팀(061-360-8641) 직접 제출
(우편 및 FAX접수 불가)
3)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제출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참여기술인 자기소개 8부(2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 별권 업체명 표기 1부 나머지 5부 업체명 무기), 상기 제출서류를
포함한 내용의 USB 1EA(업무중복도자료(HWP) 별도 첨부)
5)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한 아래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원본 1부.
- 기타 입찰참가자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전라남도 공고 제2025-1019호 “전라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릅니다.
나. 업체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우리 군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2)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3) 입찰참가 선정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4) 최종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적격심사 항목 중 경력평가는 입찰 시 평가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경영상태는 PQ에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다.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등록 시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가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투입예정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 기관 또는 해당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직접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상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 사업수행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차.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정, 공동도급사 (참여회사)의 평가대상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카.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물량 증감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할 기술인수, 착수시기, 사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타.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파.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PQ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곡성군 안전건설과(☎061-360-8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