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제2026 – 230호
함평군 공연접목 야행관광공간 방문자센터 조성사업
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5조 규정에 따라 「함평군 공연접목 야행관광공간 방문자센터 조성사업」 건축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12.
함 평 군 수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함평군 공연접목 야행관광공간 방문자센터 조성사업 설계공모 공고
나. 계획규모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위 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1416-1번지
|
|
|
대지면적
|
540.0㎡
|
|
|
용도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마을정비구역
|
|
|
연 면 적
|
303.50㎡(연면적 ±10% 범위 내 조정 가능)
|
|
|
건축규모
|
지상 2층
|
|
|
용 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주요시설
|
전시공간(함평만, 특산품), 판매점(카페-특산품 가공판매), 휴게공간(관광객 휴식 및 함평만 낙조 전망대), 창고 등
|
|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및 설계용역기간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다. 공사비(예정): 2,377,000천원 (부가세 포함)
라. 설계비(예정): 198,600천원 (부가세 포함)
※ 인증수수료 별도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바. 공모방식: 일반 설계공모
2. 공모목적
가. 추진배경: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호남을 연계한 남부권 케이-관광 휴양벨트 구축하고자 남서권역(함평군) 주포 한옥마을 일대를 남도문화예술 관광과 한국판 웰니스 관광 활성화, 이야기 접목 관광치유 연계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나. 필요성: 함평만 방문객을 위해 안내와 휴식 등을 제공하는 거점공간 조성
- 문화공원과 연계해 함평만 방문객을 위한 관광안내, 특산품 홍보, 쉼터 기능을 제공하는 방문자센터 조성 필요
- 서해바다와 맞닿아 한옥마을과 함평만 해양관광을 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적 특성을 반영해 함평만의 해양자원(경관, 특산품 등)을 스토리텔링으로 연계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시설 조성 필요
3. 응모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법인’을 포함)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이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3) 공동 응모 시 선임한 대표자는 공동참가자를 대표하여 본 설계 공모 관련 문서 제출과 수령, 권리 취득과 포기 등에 관한 대표 권한을 갖는다.
(단, 공동응모 시 2개 사 이내로 하며, 응모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4)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해당 응모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나.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 자격제한
1)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신청(공모참여) 할 수 없다.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2) 해당 기한 내에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3)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4. 설계공모 일정
|
구 분
|
일 시
|
비 고
|
|
심사위원회 구성
|
2026.1.22. (월) ~ 1.30. (금)
|
E-mail 일괄발송 및 접수
|
|
사전규격공고
|
2026.2. 3. (화) ~ 2. 6. (금)
|
홈페이지, 나라장터, 세움터
|
|
설계공모공고
|
2026.2.12 (목) ~ 2.23 (월)
|
홈페이지, 나라장터, 세움터
|
|
참가등록
|
2026.2.23. (월) 10:00~17:00
|
장소: 함평군청 관광정책실
방법: 방문접수
|
|
질의기간
|
2026.2.24. (화) ~ 2.27 (금)
|
E-mail접수(유선확인)
|
|
질의회신
|
2026.3.6. (금)
|
E-mail발송(일괄발송)
|
|
작품접수
(방문접수만 가능)
|
2026.4.13 (월)
|
시간 : 10:00 ~ 17:00
장소 : 함평군청 관광정책실
대상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
|
|
심사위원회 개최
|
2026.4.16. (목)
|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 3층
|
|
당선작 발표
|
2026.4.17. (금)
|
군청 홈페이지 공고
|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통보
※ 기피신청 제출(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 공모 기간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5. 설계조건: 설계시 고려해야 항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6.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가. 질의접수: 설계공모 일정표 참조
나. 질의사항: 설계지침서 등 공고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서면질의서를 작성
다. 절 차: 관광정책실로 서면질의[전자메일(visitcenter@hampyeong.site)]
- 질의접수시 확인매일 발송(미수신시 담당자(061-320-2207) 유선 확인)
※ 질의는 1회에 한해 대표자가 할 수 있으며 전자메일 제출 시는 마감시간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기간 외에 질의한 사항은 응답하지 아니한다.
라. 질의내용 및 답변사항 공개
- 일 시: 설계공모 일정표 참조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방 법: 참가등록업체에 별도로 개별통보(전자메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설계공모의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7.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8.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가. 심사위원명단(분야별 순)
|
연번
|
분 야
|
성 명
|
소 속
|
직 위
|
비 고
|
|
1
|
건축
|
정선모
|
㈜종합건축사사무소 지앤에스도시건축그룹
|
대표
|
|
|
2
|
조경
|
김창국
|
호남대학교
|
교수
|
|
|
3
|
건축
|
김영규
|
건축사사무소 도담
|
대표
|
|
|
4
|
건축
|
최규선
|
제일 건축사사무소
|
대표
|
|
|
5
|
건축
|
김홍용
|
(유)단건축사사무소
|
대표
|
|
|
예비 1
|
건축
|
정경모
|
㈜제이와이제이건축사사무소
|
대표
|
|
|
예비 2
|
건축
|
이종민
|
㈜ 건축사사무소 소호재
|
대표
|
|
※ 심사위원 사정으로 불참시 예비 심사위원으로 대체
나. 심사(평가) 방법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투표제로 당선작을 선정하되, 발주기관 및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등이 사업 특성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9. 평가기준 : 세부 평가기준은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체점제로 진행할 경우 세부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음
|
분야별 평가기준
|
배점
|
점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배치 및
종합계획
|
- 한옥마을, 함평만과의 연계성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기능 및 규모에 따른 배치의 적정성
- 조경 및 옥외공간의 활용성
- 외부 진·출입 및 주차계획
|
20
|
평점
|
30
|
27
|
24
|
21
|
18
|
|
평가
|
|
|
|
|
|
|
건축계획
|
- 각 실의 배치 및 내부 공간계획
- 동선계획의 합리성
|
20
|
평점
|
30
|
27
|
27
|
21
|
18
|
|
평가
|
|
|
|
|
|
|
시공성/
경제성
|
- 재료 선정의 적정성
- 추정공사비를 고려한 계획 및 공법의 적정성
- 시공성을 고려한 계획 및 유지관리 용이성
|
20
|
평점
|
20
|
18
|
16
|
14
|
12
|
|
평가
|
|
|
|
|
|
|
디자인/ 색채계획
|
-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상징성
- 디자인 특화계획 및 독창성
- 디자인과 색채의 미적 수준 및 실용성
|
30
|
평점
|
10
|
9
|
8
|
7
|
6
|
|
평가
|
|
|
|
|
|
|
친환경/
BF 계획
|
- 환경친화적인 설계기법 적용
- BF를 고려한 설계 적용
|
10
|
평점
|
10
|
9
|
8
|
7
|
6
|
|
평가
|
|
|
|
|
|
|
합 계
|
100
|
|
|
|
|
|
|
|
감점 사항
|
감점 및 실격기준 참고
|
|
|
|
|
|
|
|
10.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가. 당선작(1위): 설계용역 수의계약 권리 부여
나. 기타 입상작 보상금
|
기타 입상자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
1인인 경우
|
6,613천 원
|
|
|
|
|
2인인 경우
|
7,944천 원
|
5,958천 원
|
|
|
|
3인인 경우
|
7,944천 원
|
5,958천 원
|
3,972천 원
|
|
|
4인인 경우
|
7,944천 원
|
5,958천 원
|
3,972천 원
|
1,986천 원
|
※ 부가세 포함, 공동응모인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지급
※ 채점결과 동점인 경우 해당 순위 간 보상금을 균등 지급
다. 당선작에 대한 권리
1) 제출물의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당선자에게 있다. 다만 발주청이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참가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3) 참가자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등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11. 기타사항
가. 공모참가자는 반드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공모 지침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등 기타 공모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나.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한다.
다.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제기할 수 없다.
라. 응모작품은 설계지침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출하며, 응모자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마.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바. 당선작은 미발표된 작품이어야 하며, 추후에라도 발표사례가 확인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며 그 책임은 당선자에게 있다.
사. 응모자는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본 설계공모규정의 제반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홈페이지(www.hampyeong.go.kr 공고・고시) 및 G2B(국가종합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한 설계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설계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자. 설계공모 절차 일정은 발주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통보 한다.
차.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질의[전자메일(visitcenter@hampyeong.site)] 및 함평군 관광정책실 (☎ 061-320-22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