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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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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40864-000 공고일시  2026/02/19 09:15
공고명 행낭·화물 배송관리 위·수탁 용역
공고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수요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공고담당자 이효기(☎: 02-2128-804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1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2/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2,169,000 원
   
배정예산
212,169,000 원
   
추정가격
192,880,909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역 전자입찰 공고 

 

 

 

 

□ 공   고   명 : 행낭·화물 배송관리 위·수탁 용역 

□ 사전규격공개 : 2026년 2월 13일 ~ 2월 18일 

□ 입찰개시일시 : 2026년 2월 19일    

□ 입찰마감일시 : 2026년 2월 27일 10:00 

□ 개찰개시일시 : 2026년 2월 27일 11:00 이후 

 

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 

 

- 관련 법령 및 규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6조제1항 및 「조달청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6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행낭·화물 배송관리 위·수탁 용역 

  나. 기초금액 : 금 212,169,000원, 3년 이내(부가세 포함) 

    * 본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 

  다. 예정가격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내에서 결정 

  라. 과업기간 : ’26.3.3. ~ ’29.3.2.(36개월, 장기계속계약) 

    * 본 입찰은 업무의 연속성·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단위 3년으로 업체선정 후 장기계속계약(36개월)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 확정액 범위 안에서 매년 차수계약 체결 

     - 장기계속계약 1차년도(2026.3.3. ~ 2026.12.31.) 58,935,833원 

     - 장기계속계약 2차년도(2027.1.1. ~ 2027.12.31.) 70,723,000원 

     - 장기계속계약 3차년도(2028.1.1. ~ 2028.12.31.) 70,723,000원 

     - 장기계속계약 4차년도(2029.1.1. ~ 2029.3.2.) 11,787,167원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3년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 입찰 참가자는 총 사업예산 기준으로 총액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의 주요내용(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2. 참가신청 및 제출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또한 동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방식은 허용하지 않으며, 계약 후 발견 시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나. 제출서류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차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제출 서류에 관한 부분은 아래 표 참고 

 

No 

서 류 명 

수량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2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 전자투찰 시 첨부, 현장제출 아니함 

각 1부 

서식 2~3 

3 

적격심사신청서 

 

서식 4 

4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서식 5 

5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서식 6 

6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총괄표) 

1부 

서식 7 

7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8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행일자 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9 

사용인감계 (입찰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1부 

서식 8 

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증(원본대조필) 

1부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2 

사업자 신고 확인서 사본 

1부 

 

13 

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협약서 

각 1부 

서식 9~10 

14 

중소기업확인서 

1부 

 

15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이행각서 

1부 

서식 11 

1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서식 12 

17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 서민금융진흥원) 

1부 

 

18 

4대보험 완납증명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19 

기타 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요구 서류 

각 1부 

 

 

  다.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입찰마감일시까지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은 무효처리함 

  라.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며,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4.245%)으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별표5의2) 및 제10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 기타 기준과 결격사유 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시함 

    ○ 계약상대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3.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 성립 후라도 무효 처리됨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람 

  다. 입찰참가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서민금융진흥원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가. 본 입찰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실협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음 

  라.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서약 및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함 

   ※ 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전자계약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함 

 

5.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진흥원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진흥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진흥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진흥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관련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향후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각종 계약에 대한 참가가 제한될 수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과업내용,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계약포기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금액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람 

  라. 입찰준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우리원이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건에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계약담당관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바. 평가기준은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제안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음 

  사. 과업지시서의 내용 중 우리원의 사정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 용역금액에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액이 증감될 수 있음 

  아.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는 우리원에서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함 

    ○ 과업내용 문의 : 경영지원부 정은호 대리 (☏ 02-2128-8361) 

    ○ 입찰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이효기 대리 (☏ 02-2128-8048) 

  자.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방문(감사실)이나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클린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소통참여“클린신고센터”→신고하기)를 통한 신고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 02-2128-821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서민금융진흥원장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000000-0xxxxxx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시 

2026.   .   . 

입  찰  건  명 

행낭·화물 배송관리 위·수탁 용역 

 

 

 

 

 

납          부 

ㆍ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보증금납부방법 :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 

대리인ㆍ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행낭·화물 배송관리 위·수탁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    .     . 

 

                                          신청인                  (인)  

 

서민금융진흥원장 귀하 

 

서식2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사업명 

행낭·화물 배송관리 위·수탁 용역 

주관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사업기간 

 2026. 3. 3. ~ 2029. 3. 2. (36개월) 

제안금액 

 일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제안사 

상호 

 

 

 

       상기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 근거표 

 

                                                  20  년    월    일 

 

                                          제안사 :                    인 

 

 

서민금융진흥원 귀하 

 

 

 

서식3 

 

 금액산출근거표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단가단위 

추정수량 

단가 

총합(3년) 

행낭 

(본사 ↔ 서울, 지방) 

원/센터(지점) 

51개(센터별) 

 

 

행낭 

(본사 ↔ 제주) 

1개(센터별) 

 

 

소형화물 

(본사 ↔ 서울, 지방) 

원/박스 

3,564개 

 

 

소형화물 

(본사 ↔ 제주) 

36개 

 

 

합계금액 

 

 

서식4 

 

 적격심사신청서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ㅇ 입 찰 공 고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용 역  : 

 

     ㅇ 수   요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일반용역 이행식적증명서 및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각 1부. 

    3. 인력ㆍ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 확인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임대차에 한함)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서민금융진흥원 귀하 

 

 

서식5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소프트웨어(  ), 폐기물(  ),  

보험(  ), 수리ㆍ점검(  ), 임대차(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팩스)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해당용역 및 

유사용역 

1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신 인 도 

+4.25~△5.0 

 

 

소    계 

30 

 

 

입찰 가격 

70 

 

 

결격 사유 

-20 

 

 

총   평점 

100 

 

 

 

    ※ 배점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육상운송용역평가기준 별표 5의2 참고  

 

서식6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조   달   청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보험(  ), 수리ㆍ점검(  ), 

임대차(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공동계약 여부 

단독(  ), 공동(  )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실적 

 

 

전체 사업 

 

 

 

 

 

구성원 

(신청자)  

 

(지분율: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팩스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서식7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총괄표)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총괄표) 

                                                          (단위 : 백만원, M/M)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투입 

인력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 

비고 

 

 

 

 

 

 

 

 

※ 완료된 사업만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실적만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 실적증명서류 중 1가지 제출 

  - 사업 실적 증명서(본원 소정 양식) 

  - 고객사 자체 실적증명 양식 (고객사 인감 포함) 

  -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실적이행증명서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유사분야 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8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서민금융진흥원 귀하 

 

 

                               

법인 인감 

사용 인감 

 

 

 

 

 

 

       위 사용인감은 본인(폐사)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금번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본ㆍ지역본부간 행낭 및 소형화물 용역 입찰 및 계약에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폐사)이 질 것을 확약하며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식9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주하는「행낭·화물 배송관리 위·수탁 용역의 제안서 또는 견적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용역 관련 사항의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정당업제재, 낙찰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의 취소 및 해지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어떠한 처분에도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20  .   .   . 

                   서 약 자 :                   (인) 

 

서민금융진흥원장 귀하 

서식10 

 

 비밀유지협약서 

 

 

비밀유지협약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행낭·화물 배송관리 위·수탁 용역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 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진흥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3조(보칙) ‘진흥원’과 ‘계약상대자’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상호: 서민금융진흥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8~12, 14층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인) 

 

 

  상호:  

  주소: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인) 

서식11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이행각서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윤리․인권경영을 실천하는 회사 윤리․인권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민금융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서민금융진흥원장 귀하 

서식1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행낭·화물 배송관리 위·수탁 용역 

 

  1. 상기 입찰에 대하여 당사는 서민금융진흥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현재 직위(직책) 

진흥원 퇴직일 

비  고 

 

 

 

 

 

 

 

 

 

 

 

 

 

    ※ 영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비고’ 란에 ‘해당사항 없음’ 표기 

 

  2. 당사는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민금융진흥원의 「계약세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3. 상기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인) 

                 

 

 

서민금융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