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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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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40235-000 공고일시  2026/02/19 09:11
공고명 평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수요기관 전라북도 고창군
공고담당자 김대희(☎: 063-560-250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2/2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2/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40,881,000 원
   
배정예산
540,881,000 원
   
추정가격
491,710,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고창군 공고 제2026-358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전자입찰 공고 

[평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2. 19. 

고창군 재무관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계약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평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현장 

고창군 고수면 장두리 500-4번지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용역내용 

폐콘크리트 5,795톤, 폐아스콘 1,462톤, 혼합건설폐기물 706톤 등 

※ 세부사항은 내역서,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2. 24.(화) 09:00부터 

2026. 2. 27.(금)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2. 27.(금) 11:00 

개찰장소 

고창군 재무과   

입찰집행관PC 

기초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540,881,000 

540,881,000 

491,710,000원 

49,171,000원 

문의 

- 공고내용: 고창군 재무과(☎ 063-560-2505) 

- 사업내용: 고창군 안전총괄과(☎ 063-560-2663)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총액입찰, 청렴계약,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라.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자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1) 또는 2)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나. 입찰(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수급 관련사항 

  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과업비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73.3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26.64%  

  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허가·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포함)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본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시 유의사항 

    1)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릅니다. 

    2) 입찰은 개인간편인증, 개인용 금용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으로 신원 확인합니다. 

    3)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입찰서 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 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서 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당해 용역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조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평가항목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용역기준금액 

 

  

평가대상용역 

평가기준금액(추정가격) 

평가비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금360,718,650원 

73.3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금130,991,350원 

26.64%  

합계 

491,710,000 

100% 

 

 

    2) 실적증명서는 계약일, 계약기간, 실적금액을 명기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최근 3년간”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수행금액의 경우 협회에서 실적증명이 가능한 최종연도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합니다. 

  라. 평가항목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및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물량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26.54톤 

중간처리의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물량  

26.54톤 

 

      *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고창군 고수면 장두리 500-4번지 일원 

  마.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바.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제1호 또는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 “신인도”는 본 용역입찰참가자격상의 해당면허를 허가한 관청 또는 관련 정부부처, 협회에서 해당 사실 유․무를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아.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일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분야 1. 이행능력 평가항목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및 나.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관련 분담부분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분담업체만 지분율을 100%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ㆍ수집·운반 관련 평가항목: 수집·운반업체만 평가(중간처리업체 평가제외)    

      ㆍ중간처리관련 평가항목: 중간처리업체만 평가(수집·운반업체 평가제외)  

 

    2) 평가분야 2.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중간처리 

수집·운반 

분담비율 

73.36% 

26.64% 

 

 

  자. 결격여부 중 “부실수행” 평가는 평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의 각서 제출로 대신하며, “재무위험” 평가는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평가합니다. 

  차.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동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카.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7일 이내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제5조제2항 

     ① 각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②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③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⑤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ㆍ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서식) 

     ⑥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별지 제6호 서식) 

     ⑦ 장비보유 현황 1부(별지 제7호 서식) 

     ⑧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한국건설자원협회 확인서류) 

     ⑨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한국건설자원협회 확인서류) 

     ⑩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별지 제8호서식) 

     ⑪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⑫ 기술인력 보유현황(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타.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납부면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적용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사항 

  가. 원거리 지역에서 투찰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생장소에서 처리장까지 운반 거리를 미리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지역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추가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기타 입찰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2.  19. 

 

고  창  군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