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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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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38843-000 (재입찰) 공고일시  2026/02/19 08:57
공고명 정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 경제성검토(VE) 용역
공고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공고담당자 김혜주(☎: 055-570-233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19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4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3/04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8,980,000 원
   
배정예산
38,980,000 원
   
추정가격
35,436,364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의령군 공고 제2026 – 210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정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 경제성검토(VE) 용역 

위    치 

 의령군 일원  

용역개요 

 설계 경제성검토 1식 

※ 입찰(견적제출) 참가 전 과업지시서 등 내용을 반드시 확인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계약 

사업금액 

금38,980,000원 

기초금액 

금38,980,000원 

추정가격 

금35,436,364원 

손해배상공제 

금256,000원 

부가가치세 

금3,543,636원 

기타금액 

- 

입찰 개시일시 

2026.02.19.(목) 16:00 

입찰 마감일시 

2026.02.25.(수) 16: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2.25.(수) 17:00, 의령군 입찰집행관 PC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기타사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을 필하고 설계 VE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2) 설계 VE책임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CVP, CVS 등) 소지자이고, 동 지침 제5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토목분야 특급기술자(기술사)이상인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서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구조, 도시계획,수자원개발)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설계VE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재직증명서(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3. 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견적)서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제출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5. 입찰(견적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 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준수  

 ○ 본 계약은 의령군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계약 이행)한 경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4)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계약관련 : 의령군 재무과(055-570-2333) 

  2) 용역관련 과업설명서 등 사업내용 : 의령군 안전관리과(055-570-3412) 

본 견적제출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 경리팀(☎055-570-2333)으로, 부패 

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 

(☎055-570-2720) 및 홈페이지(www.uiryeong.go.kr)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2월 19일 

 

의령군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