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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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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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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자체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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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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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정보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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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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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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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정보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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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컨설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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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 황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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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031-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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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2031-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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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석 박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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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031-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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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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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031-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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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임 김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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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031-9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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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주요 사업 내용 2
4. 기대효과 3
Ⅱ. 현황 4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 목표 5
2. 추진 체계 6
3. 추진 일정 7
Ⅳ. 사업 추진내용
1. 지자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8
2. 기초지자체 정보보호체계 진단 10
3.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 강화 13
4. 공통 사항 13
5.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14
6. 상세 요구사항 17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67
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 68
3. 제안서 목차 70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72
2. 제안서 평가방법 74
3. 제안서 평가기준 77
4. 설명회 및 제안서 제출안내 81
5. 입찰시 유의사항 82
6. 제안서 보상안내 82
Ⅶ. 기타 사항 83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84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85
[별표 1∼3] 용역수행업체 보안준수사항 및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등 99
[별첨 1∼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및 법·제도 자가점검표 등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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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6년 지자체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컨설팅
* 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시설을 지칭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기반시설) : 행안부 소관 주요기반시설을 지칭
사업기간 : 계약 후로부터 2026. 12. 31. 까지
사업예산 : 7,400,603천원(VAT포함)
사업유형 :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수탁사업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주요 사업 내용
- 지자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기반시설) 대상 체계적인 정보보호 활동(취약점 분석·평가, 조치지원 등)으로 국가 안전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중요시설의 안정성·신뢰성 확보에 기여
- 기초지자체 대상 사이버위협‧공격 대응 및 예방 활동 등 정보보호 컨설팅*을 통한 기관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보안관리 역량 강화
* 해킹메일‧DDoS 모의훈련, 정보보안관리실태점검, 보안교육, 기술지원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공통)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 정보보호 교육을 통한 지자체 정보통신기반시설 담당자 보안역량 강화, 보안관리 수준 상향 도모
(주요기반시설 정보보호) 법적 의무사항* 준수를 통한 정보보호체계 강화
* 취약점 분석 및 평가‧개선 도출, 발견된 취약점 조치, 보호대책 수립‧이행 등
(기초지자체 맞춤형 정보보호) 취약점 진단 등 기관의 환경 및 업무특성을 고려한 수요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으로 정보보안 수준 제고
(지자체 정보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침해 대응 훈련, 정보보호 교육 등 지자체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 강화
주요 사업내용
가.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조치지원 등
관리·물리·기술 분야별(총 478개 항목) 취약점 분석, 평가 및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단계별 조치 지원(단기, 중·장기)
차년도(2027년) 보호대책서(안) 작성 및 행정안전부 제출(~8월) 지원
모의해킹(침투, 웹) 추진 및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 지원
보안담당자 대상 기술지원 및 정보보호 교육
지자체 주요기반시설 지정관리를 통한 보안 사각지대 해소
나. 지자체 등 정보보호체계 진단 컨설팅 제공
기관별 수요에 맞는 종합(관리‧물리‧기술)/분야별(기술) 취약점 진단 수행 및 조치‧이행 기술지원
모의해킹(침투, 웹) 및 사이버위협‧공격에 대한 대응 및 예방훈련(DDoS, 해킹메일)을 통한 대응체계 점검 및 환류 활동 지원
보안담당자 기술지원 및 정보보호 교육, 정보보호 인식 수준 제고
다. 지자체 정보보안 수준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최신 사이버위협 유형을 분석하여 실질적 공격 대응 모의훈련 지원
권역별 정보보호 교육 및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추진
라. 공통사항
주요기반시설 및 지자체 맞춤형 정보보호 기술지원 추진
- 상위기관(국정원·행안부) 보안점검 대응 지원, 정보보호 기술자문 등
정보보호 교육 다각화를 통한 접근성 확대, 소통체계 운영
- 상시(집합) 교육, 수시(방문) 교육, 온라인 교육 병행 추진
- 정보보호 실무자 회의 개최를 통한 관계기관 간 소통 강화
기대 효과
가. 주요기반시설 및 지자체 정보보안 안전성, 신뢰성 보장에 기여
사이버 위협 및 사고 예방, 취약점 조치지원 등 체계적인 주요 기반시설 정보보호 활동으로 중요시설 가용성 및 안정성 확보
사이버침해 예방·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 및 정보보호 담당자 교육 추진으로 보안 수준 제고
나. 지자체 및 공사·공단 등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인적 역량 강화
정보보호 컨설팅 및 모의해킹 등을 통한 기초지자체와 산하 공사·공단 등의 정보보호 업무 체계 기틀 마련
다양한 정보보호 업무 수행 및 지원으로 기초지자체 정보보호 문화 확산 및 보안담당자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 강화
업무 현황
가.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컨설팅
사업대상 : 95개 시설 ※ 행안부 소관 75개, 소방청 소관 19, 非기반시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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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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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시스템
|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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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
철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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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신호
|
상수도
정수
|
지역
난방
|
물재생
|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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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긴급
|
스마트
도시
|
|
95
|
45
|
9
|
15
|
16
|
2
|
3
|
50
|
18
|
19
|
13
|
권역별 대상 및 진단 기간
|
구 분
|
진단 기간
|
|
합계
|
2주
|
3주
|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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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
6주
|
|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 기관
|
95
|
22
|
35
|
19
|
14
|
5
|
|
수도권
|
39
|
13
|
8
|
4
|
9
|
5
|
|
충청권
|
15
|
1
|
8
|
4
|
2
|
-
|
|
경상권
|
24
|
7
|
10
|
6
|
1
|
-
|
|
전라권
|
10
|
1
|
6
|
3
|
-
|
-
|
|
강원‧제주
|
6
|
-
|
3
|
1
|
2
|
-
|
|
행정안전부
|
1
|
-
|
-
|
1
|
-
|
-
|
나. 지자체 등 정보보호체계 진단 컨설팅
사업대상 : 24개 관리기관(기초 13, 산하기관 11)
|
계
|
서울
|
부산
|
인천
|
경기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제주
|
|
24
|
1
|
1
|
3
|
13
|
1
|
2
|
1
|
1
|
1
|
※ 업무별 신청 기관 대상 웹모의해킹 및 해킹메일 훈련 추가 제공 가능
정보보호 서비스별 현황
|
구분
|
합계
|
취약점 분석‧평가
|
모의 훈련
|
모의 해킹
|
|
종합
|
기술분야
|
DDoS
|
해킹메일
|
침투
|
웹
|
|
서비스수
|
54
|
10
|
1
|
9
|
11
|
5
|
18
|
다.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 강화(교육, 모의훈련)
사업대상 :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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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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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진단을 통한 잠재적 위협 요소 사전 예방 및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통한 지자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기초지자체 정보보호 수준 향상
정보보호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정보보호 전문 기술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담당자 정보보호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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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가.「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근거한 취약점 분석·평가 추진으로 주요기반시설 정보보호관리체계 수준 강화
나. KLID 보안 전문가 및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과의 역할 분담 및 단계별 관리를 통한 체계적 진단
○ 컨설팅 방법론, 투입인력 등 축적된 사업추진 노하우 활용을 통해 사업의 조기 안정화 도모 및 효율적 사업 추진 기반 제공
○ 주요기반시설 분야별 특성 및 기초지자체 주요 정보시스템 환경 등을 고려한 취약점 진단 계획 수립 및 사전 교육 실시
다.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 마련으로 품질향상 및 고객만족도 제고
○ 주요기반시설·기초지자체 컨설팅 및 기초지자체 역량강화 사업 투입인력의 전문성 검증 강화, 산출물 등 표준화를 통한 품질제고
○ 위탁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컨설팅 참여인력의 수행 만족도 설문조사 및 도출된 의견수렴 분석을 통한 환류활동 추진
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지자체 인적 역량 강화
○ 교육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한 집합 교육방식 개선 및 수준별 교육 과정을 통한 담당자 전문성 제고
○ 사이버위협에 신속한 탐지·대응을 위해 실제 사이버 침해사고 사례와 유사한 방식의 모의훈련 시나리오 개발·활용
추진체계
가. 추진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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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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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 수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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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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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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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정보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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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총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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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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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분석 및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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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 구성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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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조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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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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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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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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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과 업무 위탁(계약) 및 정산 등 행정처리
⦁취약점 진단 업무수행에 대한 확인․검증
⦁취약점 분석 결과에 대한 조치 방안 마련/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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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기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
⦁정보보호 관련 정책 결정
⦁관련 기관간 책임과 역할 정립으로 협조 체계 제도화 등 마련
⦁정보보호 관련 업무협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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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보호컨설팅부)
|
⦁지자체 수탁(계약) 및 외주용역 발주, 정산 등 관련 행정처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조달 발주 추진
⦁용역수행업체 관리/조정/통제, 산출물 점검 등 총괄 관리
⦁각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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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용역수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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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전문 인력 구성 및 기반시설별 담당자 지정․운영
⦁정보보호컨설팅, 모의해킹·훈련 수행
⦁취약점 제거조치를 위한 보호전략, 체계, 대책 수립 지원
⦁각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 계획/결과 보고 및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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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안) ※ 상기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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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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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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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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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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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
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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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8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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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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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리
및
공통
|
사업계약 및 사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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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및 사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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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착수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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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보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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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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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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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완료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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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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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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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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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해킹 및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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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보호대책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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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지원 및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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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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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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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해킹 및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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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메일·DDoS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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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사전단계》
- 취약점 분석·평가, 모의해킹 등 수행 컨설턴트 대상 취약점 진단 관련 사전 교육, 점검기준 개선 등을 통한 취약점 현장 조치 확대
- 취약점 개선 및 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한 표준·권고 개선 과제 도출
《취약점 분석·평가·보호대책 수립 지원 단계》
-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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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취약점
분석·평가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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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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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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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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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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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분석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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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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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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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평가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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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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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점 분석 세부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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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식별, 목록화
● 자산 중요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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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야별 세부 점검항목표 수립
● 각 분야별 점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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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평가 실시
● 도출 취약점 개선 방향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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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반시설 정보 자산 식별 및 자산 분류 기준을 토대로 진단범위 산정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분야 점검 수행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개정 시 보완 점검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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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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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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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정책, 표준, 지침, 절차 등 관련 자료의 검토 및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으로 관리적 취약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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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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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정보통신시설의 보호구역, 전산실 등의 출입통제, 경보체제 등 물리적 취약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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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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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네트워크 취약점 점검도구를 활용한 자동점검,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수동점검, 로그분석/모의해킹 등 기술적 취약점 점검
• 사내망/제어망 구성방식의 보안 적정성 검토 및 기술적 취약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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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출 취약점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보호전략, 보호체계, 세부 보호대책 등 지자체 주요기반시설 ’27년 보호대책(안) 수립 지원
※ 관련 지침 및 가이드 준수(행안부 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지침 등)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조치 지원 단계》
-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시 도출된 취약점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취약점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지원
- 보호대책 제출 후 발견된 단기 개선 취약점 조치지원 및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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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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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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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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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반시설 관리적 진단 항목에 따라 미흡한 관리적 지침 수립 지원
- 주요기반시설 분야별(에너지ㆍ교통ㆍ정수ㆍ철도 등) 관리적 지침 샘플 제공 및 사이버위기 대응 매뉴얼 수립ㆍ보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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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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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감시·환경 통제 등 물리적으로 도출된 취약점 조치 여부 실사 확인 및 조치 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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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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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템별 도출된 취약점 대상으로 주요기반시설 담당자와의 조치방안 협의 및 조치지원
• 웹(홈페이지) 진단 수행 간 발견된 취약점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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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책 제출 순기 : 8월 말, 취약점 조치지원 및 이행점검 : 9월∼10월
- 즉시·단기 취약점 개선 조치 지원 후 취약점 조치율 저조 기반시설을 분류하여 추가 기술지원 수행
주요기반시설 침투 모의해킹 모의훈련 추진, 결과 환류
- 주요기반시설 망간 접점을 중심으로 기관 외부에서 주요기반시설로 침투한 가능접점 확인 및 취약점 진단
- 대상 기관의 네트워크 영역 및 주요기반시설 분야별* 접근 통제, 중요자료 유출 등의 침투 시나리오 수립 및 모의해킹 수행
* 정보시스템, 긴급구조, 철도운영, 교통신호, 정수제어, 스마트도시 등 8개 분야
- 모의해킹 수행 결과를 토대로 취약점에 대한 세부 조치방안 수립, 제공
주요기반시설 맞춤형 정보보안 기술지원
- 상위기관(행안부, 국정원, 광역시도) 보호대책 이행점검 지원(최신 공공분야 보호대책 이행확인 해설서 기준)
- 주요기반시설 변동자산에 대한 취약점 점검 지원 (구축, 교체, 증설 등)
- 관리/물리/기술분야 관련 지식, 정보, 노하우 등 의견 자문 지원
- 광역시·도 산하 기초지자체 정보보안 사전 예방활동 지원 등
지자체 등 정보보호체계 진단 컨설팅
종합 정보보호 컨설팅
- 기관 보안관리 실태에 대한 분야별 취약점 분석 후 개선대책 마련
※ 조직 구성,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등에 대한 관리/물리/기술, 모의해킹 수행
-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양식, 자료 제공 등 맞춤형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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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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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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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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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지자체 관리적 진단 항목에 따라 미흡한 관리적 지침 수립 지원
- 기초지자체 분야별 관리적 지침 샘플 제공 및 사이버위기 대응 매뉴얼 수립ㆍ보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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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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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감시·환경 통제 등 물리적으로 도출된 취약점 조치 여부 실사 확인 및 조치 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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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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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템별 도출된 취약점 대상으로 기초지자체 담당자와의 조치방안 협의 및 조치지원
• 웹(홈페이지) 진단 수행 간 발견된 취약점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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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기술분야 컨설팅
- 기관이 현재 운영 또는 신규/교체 예정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진단 수행을 통한 사전예방 강화
(취약점 진단) 주요정보시스템의 운용 설정 상태에 대한 진단 실시
(개선대책 마련)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방안 제공 및 지원
- 시스템 종류별(서버, DB, 정보보호시스템 등) 취약점 조치 가이드 제공
※ 주요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 가이드(과기정통부)
DDoS 모의훈련
- DDoS 훈련을 통한 대민서비스(대표 홈페이지 등) 해킹 공격 및 장애 발생 등에 대비한 상황보고 등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 점검
- 주요 공격유형에 대한 시나리오 제시 및 시나리오별 모의공격·대응
해킹메일대응 모의훈련
- 실제 사례와 유사한 가상 해킹메일을 활용한 모의훈련을 통해 랜섬웨어, 정보유출 등의 피해 방지 및 대응체계 점검
- 훈련 주체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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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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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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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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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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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통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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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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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용 해킹메일 발송 (열람형, 링크형, 첨부형)
•열람 및 실행 여부 확인
•신고 결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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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종료 안내 메일 발송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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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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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정
•일정 및 대응방안 전파 (신고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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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진행 상황 확인
•감염자 대응 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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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결과 리뷰
•감염자 대상 교육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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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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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및 대응방안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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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메일 의심 수신
•의심 메일 미열람 및 삭제
•신고서 작성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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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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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모의해킹
-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OWASP 10 등을 참고하여 최신 취약점을 반영해 점검
- 기관에서 운영 중인 웹 대상 모의해킹을 통한 위협 요소 사전 제거로 대민 서비스 신뢰성 증대
- 수행방법 상세
침투 모의해킹
- 외부의 사이버 침해 시도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투 가능 및 외부 접점 여부 확인 후 개선대책 마련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 강화
지자체 사이버 공격·위협 대응 예방 훈련
- (해킹메일) 실제 사례와 유사한 가상 해킹메일을 활용한 모의훈련을 통해 랜섬웨어, 정보유출 등의 피해 방지 및 대응체계 점검
- (DDoS) 공격 장비를 활용한 실제 공격상황을 재연하고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보안장비를 통한 탐지·차단 훈련 및 취약점 보완
공통 사항
지자체·주요기반시설 보안담당자 수준별 정보보호 교육
- (권역별·온라인 교육 추진) 권역별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통해 비수도권 정보보안 담당자의 이동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
- (전문 교육과정 개설‧운영) 정보보호 관련 분야별‧수준별 교육 및 유관기관(상위・우수기관)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과정 개설
- (맞춤형 교육 추진)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기관 요청사항 등을반영하여 현장(방문) 중심의 맞춤형 교육 추진
※ 사이버위협 동향 및 기관의 환경・특성을 고려한 분야별・수준별 교육과정 마련
- 기반시설 담당자의 이해 향상을 위해 상세히 기술된 정보보호 교육 교안(재)을 작성하여 인쇄물, 파일로 제공
- 교육 수행 후 수강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의견 수렴 및 개선사항 반영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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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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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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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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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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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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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을 위한 방법론, 범위, 전략, 각 과업 상세내용, 업무 프로세스, 진단에 필요한 도구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27
|
P.17
|
|
컨설팅 인력 요구사항
(CHR, Consulting HR Requirement)
|
컨설팅 수행을 위한 조직의 구성/운영/관리 방안과 투입인력의 자격기준, 담당업무 및 역할과 책임, 교체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5
|
P.37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수행장소 환경 및 기자재, 일정관리, 산출물의 종류/관리/작성/제출방안 작성 요구사항, 통제/위험관리에 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5
|
P.44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컨설팅 수행 간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위험관리방안 등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
4
|
P.49
|
|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컨설팅 수행 간 획득 정보, 문서 등의 정보유출 방지 및 보안관련 법규 준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대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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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1
|
|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컨설팅 산출물 및 사업 수행에 대한 품질 보증방법, 절차, 내용, 조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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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0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
컨설팅 수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법,계약 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
10
|
P.62
|
|
합 계
|
62
|
|
○ 요구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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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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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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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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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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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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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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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1
|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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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2
|
사업수행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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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3
|
컨설팅 종합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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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R-004
|
정보보호교육 방안 제시 및 연중 교육과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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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5
|
(집합/방문/온라인) 정보보호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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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6
|
월간 보안 리포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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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7
|
정보보호 실무자 협의회 개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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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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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8
|
자산식별 및 범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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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9
|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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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10
|
취약점 개선 대책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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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11
|
주요기반시설 분야별 실무자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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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12
|
‘27년도 주요기반시설 보호대책(안)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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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13
|
침투 모의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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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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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모의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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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15
|
DDoS 대응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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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16
|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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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17
|
취약점 조치지원 및 조치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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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18
|
’27년도 행안부 주요기반시설 보호계획(안)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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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19
|
맞춤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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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체계진단 컨설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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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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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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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21
|
취약점 조치지원 및 조치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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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22
|
침투 모의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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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23
|
웹 모의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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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24
|
DDoS 대응 모의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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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25
|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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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보보안 역량 강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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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26
|
DDoS 대응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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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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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27
|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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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인력 요구사항
(CHR, Consulting HR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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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001
|
투입인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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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002
|
사업수행 조직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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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003
|
투입인력 사전 교육 및 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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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004
|
투입인력 변경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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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005
|
투입인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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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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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사업수행 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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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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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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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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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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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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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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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및 이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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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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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관리‧감독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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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장애예방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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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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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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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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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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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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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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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관리적 보안 - 보안정책 및 인적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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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2
|
물리적 보안 - 사업장 보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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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3
|
물리적 보안 - 산출물 보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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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004
|
기술적 보안 - 네트워크 보안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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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5
|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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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6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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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7
|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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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8
|
누출금지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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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9
|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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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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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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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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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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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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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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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1
|
주요기반시설 및 보안 관련 법, 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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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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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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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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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의 우선순위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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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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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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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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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권한 사용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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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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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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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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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 조건 및 과업 변경 요청(과업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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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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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가의 지급 및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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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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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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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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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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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요구사항
1. 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 공통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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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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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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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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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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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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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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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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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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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의 대상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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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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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소관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 94개 주요기반시설
※ [별첨5] 지자체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사업 대상 참고
○ 행안부 소관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 1개(주민등록시스템)
○ 기초지자체 정보보호체계진단 : 기초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24개 기관
※ [별첨6] 지자체 등 정보보호체계 진단 대상 및 서비스 참고
○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 강화 :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 본 사업은 발주기관↔각 위탁기관간 매년 위·수탁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연중 사업 대상기관, 발주 예산의 변경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 대상(예산, 과업 포함) 변경시 발주기관 및 수행사, 조달청간 처리방법을 협의 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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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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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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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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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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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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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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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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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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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방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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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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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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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수행에 적합한 수행 방법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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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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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에 적합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체계적 추진을 위한 업무수행 절차 및 산출물의 적정성 등 수행 방법론의 타당성을 제시
- 취약점 분석·평가, 모의훈련, 모의해킹, 교육 등 각 업무별 수행 절차 표준화 및 산출물에 대한 적정성(적합성) 검토 절차 제시
- 병렬식 사업수행(다수 기관 동시수행) 특성을 고려한 산출물 품질 향상 방법론 제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법·제도·기준·가이드에 대한 변경 발생시 주요기반시설 등의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속한 적용 방안(계획 포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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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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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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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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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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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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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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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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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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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종합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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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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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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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범위, 내용 등에 대한 상세 사항 계획 수립·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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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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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종합계획(안) 수립 및 제출
- 구분
지자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사업 추진 계획
지자체 등 정보보호체계 진단 컨설팅 사업 추진 계획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강화(교육, 훈련 분야) 추진 계획
- 내용
표준 수행 절차, 대상기관별 기간 및 일정, 범위, 중점사항
산출물 정보(시기, 종류, 품질 강화 방안 포함)
※ 각 사업별 명시과업(침투모의해킹, 취약점 조치 지원, 업무·기술지원, 모의해킹(침투, 웹), 모의훈련(DDoS, 해킹메일), 정보보호 교육, 현장지원 컨설팅 등을 포함하여 종합계획 작성
- 필수 고려사항
사전 취합된 대상기관의 희망 일정을 반영토록 하고, 2개 이상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일정이 중첩되지 않도록 조정
※ 대상기관 희망일정 및 비상연락망은 수요기관에서 초안 제시하며, 수행사에서는 연중 현행화 관리
○ 종합계획(안)에는 사업수행 보안관리 사항 관련 표준서식 등을 함께 제시
※ 표준 서식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스크립트 삭제 확인서, 보안점검표, 침투 모의해킹 위험 사항 확인서 등)
○ 사업 수행 일정 공유를 위한 현황판 제작 및 제출 (사업 착수 후 30일 이내)
※ 관계기관 현황 공유에 활용 예정이며, 형태 및 규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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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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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점 분석·평가 계획서(주요기반시설별),
○ WBS, 컨설팅 수행일정 현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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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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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2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 방법론, PMR-002 산출물(취약점 진단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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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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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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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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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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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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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교육 방안 제시 및 연중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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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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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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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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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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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단위 교육 추진 계획(안) 제시
- 커리큘럼, 운영방안, 주기 및 일정 제시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
- 커리큘럼 구성시 분야별, 수준별 교육 구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상위기관(행안부, 국정원 등) 또는 정보보호 우수 기관의 사례 전파 교육을 기획하여 커리큘럼에 반영
- 전국을 대상으로하는 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권역별” 집합교육 구성 등 전국의 지자체 담당자의 참여가 가능한 교육 방법 구성
○ 분야별/수준별 커리큘럼 제시 (예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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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운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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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예시)
|
|
분
야
별
|
취약점 진단‧조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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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해 보안취약점 진단‧조치 할 수 있도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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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보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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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자체에서 보안취약점 진단‧이행점검이 가능하도록 관리/물리/기술 분야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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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대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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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발생 시 탐지·격리·치료·복원 과정에 대한 교육
※ 국정원 사이버공격 대응 실전훈련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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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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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위협 탐지 및 분석‧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실 사례중심(침해사고 대응자료 등)으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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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준
별
|
정보보호담당자
기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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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및 신규 임용자 대상 기본 소양과정으로 정보보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교육(3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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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책임자
정보보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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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책임자 직무에 맞는 정보보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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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안 및 교재 작성, 제공
- 발주기관 담당와 협의 후 작성하며, 교육 수강자 수준에 맞도록 구성
- 교육 추진 최소 2주 전에 교안 및 교재는 발주기관에 제출
- 교안(재) 저작권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기간 중 검토 및 협의 결과에 따라 협의에 따라 발주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귀속
○ 정보보호분야 전문강사 투입
- 각 과정별 최소 2주 전 투입 예정 전문강사가 확정되어야 함.
- 프로필(강의실적 포함) 제공, 발주기관 담당자의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함.
○ 수강자 대상 교육 평가(만족도 조사) 수행
- 교육 만족도, 개선의견 설문 항목(강사, 커리큘럼, 환경 등) 제시 및 환류 활동 실시
○ 교육 결과 종합 보고서 제출
- 연간 교육 종료 시 종합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며, 증적(사진, 참석자 명단) 자료와 교육 평가(설문) 결과 및 분석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연단위 교육 종료 후 교육평가(설문) 결과 분석 및 환류활동을 통한 차년도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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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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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교육 운영계획서, 운영결과서
○ 정보보호 교육 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상시)
○ 정보보호 교육 지원 계획서 및 결과서(수시)
○ 정보보호 교육 커리큘럼별 교육 교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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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투입인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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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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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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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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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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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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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방문/온라인) 정보보호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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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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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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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권역별) 및 온라인 교육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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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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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권역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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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운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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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예시)
|
|
권
역
별
|
서울·경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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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의 인사이동 및 신규임용 시기(3, 7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요기반시설 등의 정보보호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서울·경기권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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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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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권역별 순회 교육 ‘25년 주요기반시설 및 지자체 위탁기관 중 컨설팅 점수가 높거나 상·하반기 해킹메일 훈련 점수가 높은 지자체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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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권역별) 교육 방안 제시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각 권역별 현장에 정보보호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집합 교육 수행
- 월 2회 이상(연 24회) 추진하되, 추가 및 감소에 관하여서는 사업기간 중 발주기관과 협의
○ 기초지자체 정보보호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배양을 위한 교안(재) 작성
- 발주기관 담당와 협의 후 작성하며, 교육 수강자 수준에 맞도록 구성
- 교육 추진 최소 2주 전에 교안 및 교재는 발주기관에 제출
- 교안(재) 저작권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기간 중 검토 및 협의 결과에 따라 협의에 따라 발주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귀속
○ 정보보호분야 전문강사 투입
- 각 과정별 최소 2주 전 투입 예정 전문강사가 확정되어야 함.
- 프로필(강의실적 포함) 제공, 발주기관 담당자의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함.
< 방문 교육 >
○ 방문 교육 방안 및 일정 제시
- 기관 요청 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현장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 지원
- 연 12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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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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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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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련 법, 규정, 지침
|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관련 법 소개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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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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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 보안관리의 중요성
- 사업 추진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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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기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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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보안위협 및 이슈사항
- 국내외 기반시설 및 공공기관 공격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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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안(재) 및 강사
- 교안(재)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하며, 업무 담당자의 이해 향상을 위해 상세히 기술
- 교안(재)은 교육 수행 최소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며, 교육 수요기관에는 파일로 제공
※ 교안(재) 저작권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기간 중 검토 및 협의 결과에 따라 협의에 따라 발주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귀속
- 강사는 각 교육 커리큘럼과 관련이 있는 전문 교육 실적이 있는 자를 투입하며, 교육 1개월 이전에 제시 (사업 개시 1개월 이내의 경우는 예외)
< 온라인 교육 >
○ 온라인 교육 방안 제시
- 주요 법·제도 개선사항, 정보보호 관련 신기술 등을 영상회의(화상) 또는 KLID 아카데미를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 제공
- 분기별 2회(연 8회) 추진하되, 추가 및 감소에 관하여서는 사업기간 중 발주기관과 협의
< 공통 >
○ 교육장 및 강사 섭외, 교안(재) 인쇄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수행사 부담
- 교육 만족도, 개선의견 설문 항목(강사, 커리큘럼, 환경 등) 제시 및 환류 활동 실시
○ 수강자 대상 교육 평가(만족도 조사) 수행
- 교육 만족도, 개선의견 설문 항목(강사, 커리큘럼, 환경 등) 제시 및 환류 활동 실시
○ 교육 결과 종합 보고서 제출
- 연간 교육 종료 시 종합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며, 증적(사진, 참석자 명단) 자료와 교육 평가(설문) 결과 및 분석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연단위 교육 종료 후 교육평가(설문) 결과 분석 및 환류활동을 통한 차년도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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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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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교육 운영계획서, 운영결과서
○ 정보보호 교육 커리큘럼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계획서 및 결과서
○ 정보보호 교육 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상시)
○ 정보보호 교육 지원 계획서 및 결과서(수시)
○ 정보보호 교육 커리큘럼별 상세 계획서, 결과서
○ 정보보호 교육 커리큘럼별 교육 교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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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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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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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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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보고사항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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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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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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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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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보안 리포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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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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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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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사이버위협 동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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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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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보안 리포트 제작 및 배포(정기)
- 최신 사이버 보안 정책, 대내·외 동향, 전문가 칼럼, 보안권고 등 보안 동향을 정기적으로 제작, 배포하여 주요기반시설 및 자치단체 대상 정보 공유
- 사이버 보안 동향 가이드 제작시 의도적인 특정 사업자 홍보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주요 SW 및 보안솔루션의 EoS 및 인증 만료 정보 업데이트 정보 주기적 제공
- OS 등 주요 Application 주요 취약점 및 보안패치 정보를 월 단위 보고서 제공
○ 최신 사이버위협 관련 동향 및 분석보고서, 조치 가이드 작성(수시)
- 취약점 조치 가이드 제작 및 배포 전 발주기관 대상 상세 교육 제공
○ 정보보호 카드뉴스(뉴스레터 등) 형태로 제공(수시)
○ 주요기반시설 대상 침해시도(침해사고) 상세 분석 결과 보고서 제출(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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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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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보안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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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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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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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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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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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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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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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실무자 협의회 개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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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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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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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초자치단체 등 이해 관계자 대상 정보보호 실무자 협의회 개최 기획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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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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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횟수 : 연 3회(착수, 중간, 종료) 이상 ※ 발주기관과 협의 후 추진
○ 제도개선, 자치단체 정보보호 개선 등 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행안부, 지자체, 개발원, 유관기관 등)간 토의를 위한 실무자 협의회 개최 및 운영 지원
- 실무자 협의회 발표 자료(PPT) 등 관련자료 작성·제출 ※ 콘텐츠는 발주기관과 협의
- 행사 진행을 위한 인력지원(전문강사, 행사지원인력 등)을 포함함
- 기념품 제작 기획(※ 기념품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정보보호 실무자 협의회 토의 결과에 대한 분석, 중·장기 추진 방향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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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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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실무자 협의회 추진 계획서 및 결과서
○ 실무자 협의회 발표자료(PP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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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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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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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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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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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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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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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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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반시설] 자산식별 및 범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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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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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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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분석·평가 시 자산식별 및 범위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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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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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반시설의 정보/제어시스템 등 자산식별, 유형별 그룹화 및 검토를 통한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 목록 작성
[자산 분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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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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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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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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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와 관련된 라우터, 스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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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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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을 위한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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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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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및 업무를 위한 서버, 제어PC(HMI) 등의 시스템을 말하며 O/S 등 소프트웨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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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된 자산목록의 자산에 대한 중요도 산정
- 각 주요기반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상·중·하 등으로 구분
○ 주요기반시설 자산범위에 대한 확대·축소 대상 검토 후 취약점 진단 범위 선정
- 중요도가 높은 자산 또는 필수 포함되어야 할 자산이나 식별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 내역에 추가 제시 (자산 실사 필수)
-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의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세부지정 지정기준)에 의거하여 지정 단위별 세부시설 지정기준(필수) 포함 여부 확인, 검토 필수
- 시설 분야별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 추가식별(ex.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등)
※ 검토 후 식별한 자산은 위탁기관과 협의 후 자산 재정비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법·제도·기준·가이드에 대한 변경 발생시 시행 일정에 맞추어 적용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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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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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점 분석·평가 자산 평가(검토 이력 및 결과 포함) 보고서(시설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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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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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2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 방법론, PMR-002 산출물(취약점 진단 자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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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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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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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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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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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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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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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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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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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기술적/물리적 세부 점검항목표를 수립하여 점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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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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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과기부 고시)을 준용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위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세부 점검항목표 작성
- 기관의 주요 취약 분야 및 기관별 특성에 따라 추가 보완하여 점검표 작성
< 주요 점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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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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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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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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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관리 취약점, 정보보호 조직 및 인적 보안 취약점, 정보보호 인식 및 교육훈련 부재 등 관리적 측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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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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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반시설 출입자 통제 및 감시 소홀, 지원설비(전원공급장치, 소방시설 등) 설치 유무 등 물리적 측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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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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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자에 의한 시스템 접근, 정보 유출 및 변조 취약점, 서비스 지연 및 마비 가능성 등의 기술적 측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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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점 분석은 세부 점검항목표에 따라 물리적/관리적/기술적으로 구분
- 관리적 점검 : 정보보호 정책/지침 등 관련 문서 확인과 정보보호 담당자, 시스템 담당자 등과의 면담으로 확인
- 물리적 점검 : 전산실, 시스템 운영실, 관제센터 등의 통제구역을 실사하여 확인
- 기술적 점검 : 점검도구(툴), 수동점검 모의해킹 등을 통해 확인
※ 점검도구(스크립트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 결과 제출 必 (점검 전 발주기관에 제출)
○ 기술적 점검시 변경된 운영환경에 대한 시설별 필수 포함 자산 확인
- 민간 클라우드 전환, 대내외 연계,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인한 추가 자산 등
○ 시설 유형별(정보/제어) 기술지원 종료된 OS 현황 및 CC인증 만료된 제품 현황 확인 후 통계 작성, 가이드 제시
○ 취약점 진단(분석)결과에 대해 각 분야별/전체 진단 값을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산출
※ 전년도에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확인, 개선방안 마련
○ 취약점 분석 결과에 대해 세부내용 기술 후 발견된 취약점별 위험등급 표시
※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상·중·하)을 정의하고 구분
○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취약점 조치이력 관리대장’ 표준서식에 따라 해당 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결과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 지원
- 당해연도와 전년도에 발생한 모든 취약점에 대해 진단결과, 조치계획, 미조치 또는 신규취약점 사유, 미조치에 대한 보안대책 작성을 지원
- 전년도 “취약점 관리 대장”의 잔존 취약점에 대한 조치방안 강구 및 결과 수요기관 안내
○ 취약점 분석·평가 이후 위험도 산정 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위험수용‘ 여부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위험수용‘된 취약점에 대한 적절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사유를 반드시 확보 후 의견 제시
※ 위험도 수치가 낮아 위험수용으로 분류하는 식의 단순 분류를 금하며, 시스템 미지원, 영향도 평가, 대체 수단에 의한 조치 등 객관적인 사유(증적)를 반드시 확보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법·제도·기준·가이드에 대한 변경 발생시 시행 일정에 맞추어 적용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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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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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점 진단 결과 보고서(시설별), 취약점 위험평가 결과 보고서(시설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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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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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3 취약점 분석‧평가 진단계획 수립, PMR-002 산출물(위험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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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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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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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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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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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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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반시설] 취약점 개선 대책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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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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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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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평가 후 조치 가능한 취약점에 대한 세부 개선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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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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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개선대책 구체적으로 제시
- 취약점 조치 이력 관리대장 등 장기(연속) 미조치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및 제시
○ 개선대책은 해당 기관의 현황/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 담당자의 의견 반영 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조치 기간(단기 : 6개월 이내, 중기 : 1년 이내, 장기: 1년∼3년 이내)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1년 이상 동일한 내용이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미조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추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 제시
○ 취약점 개선 방향 수립 시 위험등급 ‘상’은 조기, ‘중’, ‘하’는 중기 또는 장기로 구분하고, 기한 내 완료가 가능한 개선계획을 수립·실행
- ‘장기’ 개선 취약점에 대한 적절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객관적 사유를 확보 후 의견 제시
○ 전년도 “취약점 관리 대장”의 잔존 취약점에 대한 조치방안 강구 및 결과 수요기관 안내
○ 분야별* 취약점을 분석하여 공통 취약점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마련
* 인터넷 및 업무, 긴급구조, 철도운영, 스마트도시, 교통신호, 정수·물재생
※ 필요시 분야별 보안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대응방안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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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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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대책 결과 보고서(시설별·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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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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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9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 PMR-002 산출물(개선 대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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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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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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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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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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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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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반시설] 주요기반시설 분야별 실무자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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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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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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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반시설 분야별 취약점 개선방안 및 협력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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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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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반시설 분야별* 시스템 구성 등 운영환경이 동일·유사한 시스템 현황 분석
* 주요기반시설 분야 : 인터넷 및 업무, 긴급구조, 철도운영, 스마트도시, 교통신호, 정수·물재생
○ 주요기반시설 분야별 동일·유사 시스템의 공통 취약점을 도출하고 취약점 조치·개선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
○ 주요기반시설 분야별 도출된 취약점 및 조치현황을 분석하여 보안관리 우수사례(취약점 조치 사례 등) 도출
○ 주요기반시설 분야별 담당자 협의회 개최
※ 담당자 협의회 개최 분야는 위탁기관과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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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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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반시설 분야별 취약점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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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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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10 취약점 개선대책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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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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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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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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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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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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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반시설] ‘27년도 주요기반시설 보호대책(안)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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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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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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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별 주요기반시설 보호대책(안)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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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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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에서 배포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지침」(매년 5월)에 따라 해당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안) 수립 지원
- 정보보호 추진계획 작성 시 정부중점과제는 필수 포함, 기관 대표과제 및 기타과제는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과제로 연결되도록 작성
○ 취약점 분석ㆍ평가 수행팀과는 별도로 수립된 기관별 보호대책을 검수하는 “품질 검수팀(품질 보증 전문가)”이 산출물을 검토하여 일관된 품질 보증
○ 검수결과에 대해 발주기관 담당자 및 해당 시설 담당자에게 검토 및 승인 과정을 거쳐 최종 제출
○ 보호대책(안) 산출물 품질 확보를 위한 검토 프로세스 및 점검표 마련, 사업기간 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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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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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도 주요기반시설 보호 대책(案)(관리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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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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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10 취약점 개선대책 도출, PMR-002 산출물(`27년도 보호대책(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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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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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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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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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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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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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반시설] 침투 모의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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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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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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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반시설 시설별·분야별 운영환경 특성을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의 침투 모의해킹, 취약점 도출 및 대응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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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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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반시설 자산 현황 및 관리기관 환경 세부 분석하여 침투 접점 식별
○ 침투 모의해킹 시나리오 수립
- 주요기반시설 분야별(인터넷 및 업무, 교통신호, 긴급구조 등) 특성을 고려한 세부 침투 시나리오 수립(유형별 10개 이상) ※ 동일한 유형의 반복적인 시나리오는 지양하며,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시나리오 필수 적용
- 기관별 시스템 환경에 적합한 개별 모의해킹 시나리오 도출
- 신규 도입 시스템이 있는 경우 시나리오 수립 시 고려 및 협의 후 반영
- shodan, censys 등 외부 검색엔진에 노출된 장비 점검
- 시나리오별 실제 발생 가능성 및 피해 확산 정도 등을 반영하여 도출된 취약점 조치 우선순위 선정 및 보안대책 방안 제시
※ 훈련 준비·수행간 장애 및 이슈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보호조치(악성코드 점검 등) 및 위험사항 고지 후 확인서 징구 실시
○ 모의해킹 수행 및 대응 방안 마련
- 최종 시나리오를 기초로 하여 모의해킹 수행 및 관련 증적 작성
- 모의해킹 결과를 토대로 취약점에 대한 세부 조치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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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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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침투모의해킹 수행 계획/분석 결과, 모의해킹 계획/결과(시설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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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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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산출물(침투모의해킹 계획/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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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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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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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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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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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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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반시설] 웹 모의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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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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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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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웹 취약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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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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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반시설(인터넷 및 업무 분야 등)에서 운영하는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웹 취약점 진단을 수행
- 수행 시 반드시 지정된 용역사업장의 지정 IP를 이용
○ 점검 항목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과기부 고시) web 점검항목, OWASP top10 웹 취약점 점검항목을 기반으로 실시함
※ 필요 시 국내외 최신 취약점 동향을 반영하여 점검항목 추가
○ 시스템 영향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점검방법·도구를 활용하여 실시
※ 자동 진단도구 사용 시 개발원, 발주기관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 필수
○ 최초 점검 이후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이행점검
※ 이행점검 일정은 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추진
○ 도출된 취약점은 취약점 분석·평가 상세 가이드를 참고하여 결과보고에 개선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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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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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웹취약점 진단 수행 계획/분석 결과, 웹취약점 진단 계획/결과(시설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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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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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산출물(웹취약점 진단계획/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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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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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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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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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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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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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반시설] DDoS 대응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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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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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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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대표 홈페이지 등 대민 서비스 대상 DDoS 훈련을 통한 관련 시스템 및 침해사고 대응체계 등에 대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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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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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oS 대응 모의훈련 대상 : 제주 인터넷 및 업무시스템
○ DDoS 장비를 이용한 DDoS 대응 모의훈련 실시
○ DDoS 공격 종류 및 과다 트래픽 용량에 대한 Anti-DDoS 시스템의 대응 사항 확인
○ DDoS 대응 모의훈련 시 구간별 장비 상태 및 성능 모니터링 실시
○ DDoS 대응 모의훈련 기관 자체적인 사이버침해대응체계를 고려하여 훈련 결과 분석 및 개선 대책/역량 강화 방안 제시
○ DDoS 대응 모의훈련 수행 동안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훈련 후 결과를 분석하여 훈련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 및 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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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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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 모의훈련 계획/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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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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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산출물(DDoS 모의훈련 계획/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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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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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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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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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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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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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반시설]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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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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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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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킹메일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신고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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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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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 대상 : 제주 인터넷 및 업무시스템
○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은 KLID·위탁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훈련대상, 방법, 일정, 시나리오등을 수립하여 실시
○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의 시나리오는 첨부형, 링크형 두가지 방식을 각 1회에 걸쳐 시행하며, 세부 시나리오는 협의하여 실시
○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 시나리오는 사회 공학적 기법을 반영하여 최소 10개 이상을 (링크형 : 5개. 첨부형 : 5개) 제시하고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시나리오를 제작해야 함
○ 훈련 종료 후에는 대상자에 대한 열람자·신고자 통계, 개선 대책 등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 해야함
○ 훈련결과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
- 훈련인원, 비정상 훈련 인원 및 사유(메일 반송, 오작동 등) 등
- 개인별 열람·실행·신고일시 등
- 기관별 열람률, 실행율, 신고율
○ 훈련결과에 따른 위반자 정보보안 인식제고를 위해 활용 가능한 해킹메일 대응 관련 교육 자료 제공
○ 훈련 종료시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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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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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 계획/결과 보고서
○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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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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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산출물(해킹메일 모의훈련 계획/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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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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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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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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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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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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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반시설] 취약점 조치지원 및 조치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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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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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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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지원 및 조치 결과 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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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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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점 조치지원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 (1차) 진단 기간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취약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
- (2차) 이행확인 점검 기간(8~11월) 중 단기 취약점 조치지원
※ 중기·장기 개선 취약점으로 분류된 항목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및 조치 가능 여부 확인, 조치지원
- (3차) 주요기반시설에서 추가 조치지원 요청 시 지원(3개 기관 이내)
○ 발견된 취약점 제거를 위한 보안가이드 제시
- 동종 분야의 취약점 조치 내용, 결과, 고려사항 등의 사례공유
- 미흡사항에 대한 규정, 지침, 매뉴얼, 서식 등 개선방안 마련 지원
- 기술적 취약점 조치는 관리기관이 조치하고 수행사의 취약점 점검 담당자는 조치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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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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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점 조치지원 및 이행확인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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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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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9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 CSR-012 `27년도 보호대책서 수립 지원
PMR-002 산출물(취약점 조치지원 및 이행확인 계획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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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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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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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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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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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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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반시설] ’27년도 행안부 주요기반시설 보호계획(안)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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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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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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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행안부 주요기반시설 보호대책 검토, 보호계획(안)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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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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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행안부 소관 주요기반시설 보호대책 검토
- 외부전문가를 통한 보호대책 검토(~9월 ※ 단, 수행대상 제외 기반시설)
- 행안부 소관 기반시설별 차년도 보호대책 수립 적정성 검토 지원
- 행안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계획 수립 지침」(매년 5월)에 따라 시설별 정부중점과제 및 기관대표/기타과제 수립 적정성 검토 등
○ 2027년 행안부 주요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 지원(10월)
- 보호계획 수립을 위한 외부평가반 구성, 작업환경 마련 등 제반사항 지원
- 중점 추진과제 발굴 등 차년도 행안부 보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데이터 작성·취합
- 작성 양식에 따른 보호계획(안) 데이터 및 작성 내용 검수 지원
○ 행안부 소관 주요기반시설 전체(104개) 취약점 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지원
- ‘취약점 조치 이력 관리대장’ 취합, 통계 작성·분석 지원 (과거 결과 환류 포함)
- 시설 분야·항목별 미조치 및 조치불가 원인분석, 동일 분야의 조치 가능 항목 도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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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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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도 주요기반시설 보호 대책 검토의견, 기초데이터
○ 2027년도 주요기반시설 보호 계획(案)(종합·공공·민간)
○ 행안부 소관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조치 현황 및 분석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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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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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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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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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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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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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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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반시설] 맞춤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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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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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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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반시설 정보보호 분야별 맞춤형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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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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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반시설 정보보호 업무 기술지원 수행
[지원업무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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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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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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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책
이행점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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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주관 주요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점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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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체
시스템 취약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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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구축·증설 등 신규/교체시스템 취약점 점검 지원
- 네트워크 구성 적절성 검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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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보안 점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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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대상 정보보안 점검 지원(선정된 점검 항목 기준)
- 시·군·구 운영 서버, PC 대상 기술적 취약점 점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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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 등
기타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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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물리 분야관련 지식, 정보, 기술, 경험 등 자문 지원
- 시스템별 취약점 조치 관련 기술자문 및 영향도 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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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종류, 대상기관 수요조사 및 지원 규모는 위탁기관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및 업무는 시설별 신청, 맞춤형으로 추진
- 국정원 보호대책 이행점검 지원 대상은 매년 국정원 점검계획에 따라 선정
- 시·군·구 보안점검 지원은 광역지자체 대상 1주일 이내로 기관별 점검기준 준용
- 지원 내용에 따른 개선대책을 포함한 시설별 결과 보고서 작성
○ 신규 기술지원 영역 발굴(특히, 지자체 외 공공기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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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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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기술지원 계획/결과 보고서, 시설별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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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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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산출물(업무‧기술 지원 계획/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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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등 정보보호체계 진단 컨설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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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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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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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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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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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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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체계 진단] 취약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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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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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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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진단 및 개선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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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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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컨설팅(관리·물리·기술)>
○ 종합컨설팅 대상기관 : 10개 기관 ※ [별첨6] 참고
○ 기관 내 정보자산(서버, 네트워크·보안장비, DBMS, PC 등) 식별, 진단 범위 확인
- 기관의 중요 정보시스템 및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자산(CCTV, 무선AP 등)을 포함하며, 세부적인 진단 범위는 기관과의 협의에 따름
- 식별된 각 자산에 대하여 업무 중요도를 평가하여 상·중·하 등으로 자산 등급 부여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과기부 고시) 및 기관별 특성에 따라 추가 보완하여 점검항목 확정, 진단
-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취약점 진단 항목별 진단 수행
-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위험평가, 발견된 취약점별 위험도 산정,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 수준 도출, 세부 개선대책 제시
○ 개선대책에 기술된 조치방안은 지자체 환경에 적합한 방안을 제시
- 개선대책 수립 시 위험등급 ’상·중·하‘로 구분하여 기한 내 완료가 가능한 계획 수립·실행
○ 기관 취약점 진단(정보시스템 컨설팅) 종합 결과보고 작성(표준 보고서 양식 마련)
<분야별(기술) 컨설팅>
○ 분야별 대상기관 : (기술) 1개 기관 ※ [별첨6] 참고
○ 대상 기관의 선택 분야에 해당하는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
- 자산 식별 및 진단, 위험평가, 조치지원 및 개선대책 등 세부 사항은 상기 종합컨설팅(관리·물리·기술)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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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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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점 진단 결과(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고서, 위험평가·개선 대책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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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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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2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 방법론, PMR-002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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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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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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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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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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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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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체계 진단] 취약점 조치지원 및 조치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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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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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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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지원 및 조치 결과 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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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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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기간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취약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
○ 취약점 개선 조치 내용에 대한 이행점검
- 발견된 취약점 제거를 위한 보안가이드 제시
- 미흡사항에 대한 규정, 지침, 매뉴얼, 서식 등 개선안 제시
○ 본 진단 이후 이행점검 및 조치지원 현장방문
※ 개발원과 협의·확정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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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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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점 진단 결과(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고서
○ 위험평가·개선 대책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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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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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2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 방법론, PMR-002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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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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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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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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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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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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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체계 진단] 침투 모의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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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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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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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특성을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의 침투 모의해킹, 취약점 도출 및 대응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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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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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투 모의해킹 대상기관 : 5개 기관(5회) ※ [별첨6] 참고
○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자산 현황 세부 분석 및 침투 접점 식별
○ 모의해킹 시나리오 수립
- 세부 침투 시나리오를 업무망·대민망 등으로 구분하여 10개 이상 수립
※ 동일한 유형의 반복적인 시나리오는 지양하며,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시나리오 필수 적용
- 기관별 시스템 환경에 적합한 개별 모의해킹 시나리오 도출
- 신규 도입 시스템이 있는 경우 시나리오 수립 시 고려 및 협의 후 반영
- shodan, censys 등 외부 검색엔진에 노출된 장비 점검
- 시나리오별 실제 발생 가능성 및 피해 확산 정도 등을 반영하여 도출된 취약점 조치 우선순위 선정 및 보안대책 방안 제시
○ 모의해킹 수행 및 대응 방안 마련
- 최종 시나리오를 기초로 하여 모의해킹 수행 및 관련 증적 작성
- 모의해킹 결과를 토대로 취약점에 대한 세부 조치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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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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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침투모의해킹 수행 계획/분석 결과, 모의해킹 계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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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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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산출물(침투모의해킹 계획/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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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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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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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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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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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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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체계 진단] 웹 모의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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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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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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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웹 취약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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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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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취약점 모의해킹 대상 : 16개 기관(18개 URL) ※ [별첨6] 참고
○ 점검 항목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과기부 고시) web 점검항목, OWASP top10 웹 취약점 점검 항목을 기반으로 실시함
※ 필요 시 국내외 최신 취약점 동향을 반영하여 점검항목 추가
○ 시스템 영향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점검방법·도구를 활용하여 실시
※ 자동 진단도구 사용 시 개발원, 위탁기관과 사전 협의 필수
○ 최초 점검 이후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이행점검
※ 이행점검 일정은 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추진
○ 도출된 취약점은 취약점 분석·평가 상세 가이드를 참고하여 결과보고에 개선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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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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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취약점 진단 계획/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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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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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산출물(웹 취약점 진단 계획/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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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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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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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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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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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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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체계 진단] DDoS 대응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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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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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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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대표 홈페이지 등 대민 서비스 대상 DDoS 훈련을 통한 관련 시스템 및 침해사고 대응체계 등에 대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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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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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oS 대응 모의훈련 대상 : 5개 기관(5회) ※ [별첨6] 참고
○ DDoS 장비를 이용한 DDoS 대응 모의훈련 실시
○ DDoS 공격 종류 및 과다 트래픽 용량에 대한 Anti-DDoS 시스템의 대응 사항 확인
○ DDoS 대응 모의훈련 시 구간별 장비 상태 및 성능 모니터링 실시
○ DDoS 대응 모의훈련 기관 자체적인 사이버침해대응체계를 고려하여 훈련 결과 분석 및 개선 대책/역량 강화 방안 제시
○ DDoS 대응 모의훈련 수행 동안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훈련 후 결과를 분석하여 훈련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 및 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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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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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 모의훈련 계획/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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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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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산출물(DDoS 모의훈련 계획/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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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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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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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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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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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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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체계 진단]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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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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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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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킹메일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신고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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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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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 대상 : 8개 기관(11회) ※ [별첨6] 참고
○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은 KLID·위탁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훈련대상, 방법, 일정, 시나리오등을 수립하여 실시
○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의 시나리오는 첨부형, 링크형 두가지 방식을 각 1회에 걸쳐 시행하며, 세부 시나리오는 협의하여 실시
○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 시나리오는 사회 공학적 기법을 반영하여 최소 10개 이상을 (링크형 : 5개. 첨부형 : 5개) 제시하고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시나리오를 제작해야 함
○ 훈련 종료 후에는 대상자에 대한 열람자·신고자 통계, 개선 대책 등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 해야함
○ 훈련결과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
- 훈련인원, 비정상 훈련 인원 및 사유(메일 반송, 오작동 등) 등
- 개인별 열람·실행·신고일시 등
- 기관별 열람률, 실행율, 신고율
○ 훈련결과에 따른 위반자 정보보안 인식제고를 위해 활용 가능한 해킹메일 대응 관련 교육 자료 제공
○ 훈련 종료시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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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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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 계획/결과 보고서
○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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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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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산출물(해킹메일 모의훈련 계획/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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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 강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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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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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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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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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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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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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보보안 역량 강화 분야] DDoS 대응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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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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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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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대표홈페이지 등 대민서비스를 대상으로 DDoS 모의훈련을 통한 침해사고 대응체계 등에 대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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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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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oS 대응 모의훈련 대상 : 12개 기관 ※ 대상 기관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
○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DDoS 종합 훈련계획 수립
○ DDoS 훈련장비를 이용한 DDoS 대응 모의훈련 실시
○ 훈련 대상 기관 상단에 DDoS 훈련장비를 연결하여 모의훈련 실시
○ DDoS 공격 종류 및 과다 트래픽 용량에 대한 Anti-DDoS 시스템의 대응 사항 확인
○ DDoS 대응 모의훈련 시 구간별 장비 상태 및 성능 모니터링 실시
○ DDoS 대응 모의훈련 기관 자체적인 사이버침해대응체계를 고려하여 훈련 결과 분석 및 개선대책/역량 강화 방안 제시
○ DDoS 대응 모의훈련 수행 동안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훈련 후 결과를 분석하여 훈련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 및 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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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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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 모의훈련 계획/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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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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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산출물(DDoS 모의훈련 계획/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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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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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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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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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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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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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보보안 역량 강화 분야]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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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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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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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킹메일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대응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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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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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 대상 : 17개 광·역 시도 및 228개 시·군·구
○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 연간 계획 및 회차별 계획 수립
○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은 위탁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수행
○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의 시나리오는 첨부형, 링크형 두가지 방식을 각 1회에 걸쳐 시행하며, 세부 시나리오는 협의하여 실시
○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 시나리오는 사회 공학적 기법을 반영하여 최소 10개 이상을 (링크형 : 5개. 첨부형 : 5개) 제시하고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시나리오를 제작해야 함
○ 훈련 종료 후에는 대상자에 대한 열람자·신고자 통계, 개선 대책 등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훈련결과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
- 훈련인원, 비정상 훈련 인원 및 사유(메일 반송, 오작동 등) 등
- 개인별 열람·실행·신고일시 등
- 기관별 열람률, 실행율, 신고율
○ 훈련결과에 따른 위반자 정보보안 인식제고를 위해 활용 가능한 해킹메일 대응 관련 교육 자료 제공
○ 훈련 종료시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제출
※ 저작권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기간 중 검토 및 협의 결과에 따라 협의에 따라 발주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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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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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 계획/결과 보고서
○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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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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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산출물(해킹메일 모의훈련 계획/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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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설팅 인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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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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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인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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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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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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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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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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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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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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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이고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요건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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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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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수행 인력 투입방안을 제시
- 투입 인력은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의 안정적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함.
○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제안시 아래 사항을 명시해야 함.
- 투입 예정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
- 투입인력의 전체 또는 수행 공정별 전 기간 참여 보장 방안을 제시(투입기간 명시)
- 투입 예정 조직 및 인원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 자격 제시
-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 제시(팀 구성 및 역할 포함)
- 참여 인력은 입찰공고 마감일 기준 제안사(컨소시엄 포함) 소속 원으로 구성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투입인력은 하기의 기준을 필수로 준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재 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전문 인력으로 투입인력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재 확인을 위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
<지자체 등 정보보호 체계진단 컨설팅,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 강화>
○ 지자체 투입인력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전문인력 기준(경력,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전문서비스 기업 전문인력 등재 필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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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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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계획서(인력 투입계획)
○ 투입인력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 관련 증빙서류, 전문인력 등재 서류 등)
○ 월간 수행실적 보고서(투입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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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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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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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인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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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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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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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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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조직 구성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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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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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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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의 수행 조직 구성 및 조직별 세부 자격 요건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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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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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조직은 수행 공정에 따라 사업관리(PM, 품질관리, 교육/훈련관리 등) 조직, 수행팀, 모의해킹(훈련) 조직으로 나누어서 구성함.
○ 각 사업 수행 조직은 공동수급의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으로 구성이 가능함
○ 하기 투입 인력별 필수 수행 업무를 고려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사업관리 조직
- 사업관리 조직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전체 투입인력 관리, 산출물 품질 관리, 일정관리, 위험요소관리 등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함.
※ 발주기관에서 레퍼런스콜 등을 통해 투입인력에 대한 사전이력 체크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주사업자 및 컨소시엄사의 인력은 다른 제안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
- 사업관리자(PM)는 수석급(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기준 상의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특급 권고 및 정보보호 컨설팅 PM 경험자)에 준하는 인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수 있는자질을 갖춰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투입해야 함
※ 사업 관리자(PM)은 병렬식 컨설팅 사업 수행의 특성을 반영한 현안사항 및 이슈관리, 일정관리 등을 위하여 본 사업의 전기간 동안 전담 투입하여야 함.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 본 사업 수행 시 예상되는 쟁점사항 및 위험요소 등 일정 지연을 초래 할 문제 발견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사의 요구사항 이행 등 사업 전반을 책임 질 수 있어야 함
‣ 사업관리
- 사업관리는 사업관리자(PM)을 보조하며 사업 일정 관리, 인력 관리 등 사업관리 전반의 이행사항을 수행 할 수 있는 인원으로 본 사업의 안정적인 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투입해야 함
‣ 품질관리
- 품질관리 인력은 수석급(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기준 상의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특급 권고)에 준하는 인원으로, 본 사업에서 생성되는 산출물에 대해 업무적·사업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하며 사업 전 기간동안 투입하여야 함
- 품질관리 인력은 각종 산출물 제작 및 품질 검토를 진행하며,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지정 기준상 고급에 준하는 인력 1명 이상을 투입하여야 함.
‣ 기술지원
- 기술지원 인력은 취약점 기술진단, 취약점 조치 및 장애 대응 지원,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CSR-018)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지정 기준상 중급에 준하는 인력 1명 이상 투입
‣ 모의훈련·모의해킹
- (컨설팅) 모의해킹(훈련) 인력은 침투모의해킹, 웹 취약점 진단, DDoS 대응 모의훈련,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 등에 대한 계획 수립/수행/결과 분석 등을 수행하며,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지정 기준상 중급에 준하는 인력 1명 이상 투입
-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 강화)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 강화’ 내 모의훈련(DDoS, 해킹메일)을 수행하기 기획/관리가 가능한 인력으로 중급에 준하는 인력 1명 이상 투입
‣ 교육관리
- 주요기반시설 및 지자체 담당자 대상 정보보호 교육 기획, 운영, 일정 조율 등 업무를 수행하며,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지정 기준상 중·고급에 준하는 인력 3명 이상 투입 (교육 기획 및 운영 중급 1명, 교육 전임강사 2명)
‣ 행정 및 행사지원
- 행정처리 및 행사지원 인력은 정보보호 교육·행사 지원 및 사업 행정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인력 1명 이상 투입
○ 취약점 진단 조직(이하 수행팀)
가. 주요기반시설 취약점진단 분석·평가 수행
- 수행팀은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점검 항목에 따라 관리, 물리, 기술 항목을 진단하고 2027년도 보호대책(안) 수립을 지원
- 최소 3인 1조 조직으로 관리/물리 인력 1명, 기술 1명, 침투모의해킹 1명 등으로 구성,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지정 기준상 고급에 준하는 인력 1명 이상을 투입하여야 함
※ 최소요건으로 관리/물리 인력 1명, 기술 1명, 침투모의해킹 1명 등으로 충족해야함
- 수행팀은 진단 종료 후 최종 산출물 및 보호대책 검토결과의 수정을 위해 추가 현장방문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기술진단 1명은 제어시스템, HW 및 SW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취약점 진단을 수행한 각 시설을 9월〜10월에 재방문하여 취약점 조치 지원 및 이행 확인을 기관별로 상주, 수행하여야 함.
- 모의해킹은 보안관리가 확보된 지정된 장소(보안구역 등)에서 훈련해야함
- 모의해킹 1명은 10개 이상의 모의해킹 시나리오 및 훈련평가표를 수립·구성한 후, 현장에서 모의해킹을 수행함
나. 기초지자체 정보보호체계 진단
① 종합 컨설팅
- 수행팀은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점검 항목에 따라 관리, 물리, 기술 항목을 진단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함
- 수행 조직은 최소 2인 1조로 관리/물리 인력 1명, 기술 1명으로 구성하며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지정 기준상 중급에 준하는 인력 1명 이상을 투입하여야 함
- 기술진단 1명은 정보시스템, HW 및 SW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취약점 진단을 수행함
② 기술분야 컨설팅
- 정보시스템 컨설팅은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점검 항목에 따라 기술 항목을 진단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함
- HW 및 SW의 전문 지식을 보유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지정 기준상 중급에 준하는 인력 1명을 투입하여 취약점 진단을 수행함
③ 침투 모의해킹
- 수행인원은 공식적인 모의해킹 경력을 보유한 인력 1명 이상 투입
- 모의해킹(훈련) 인원은 기관의 주요정보시스템 및 해당시설의 침투 가능 여부를 10개 이상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2주 동안 방문하여 침투모의해킹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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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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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계획서(투입인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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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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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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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인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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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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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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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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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사전교육 및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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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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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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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분석·평가 진단(정보보호 컨설팅) 기준 정립 및 투입인력 사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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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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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컨설팅 대상 기관에 대한 사전 분석 계획 수립 및 수행
- 전년도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 주요 미조치 취약점 등 기관 사전 협의 수행 (기관 담당자 요구사항 사전 수렴, 전년도 취약점 분석, 조치방안 강구 등)
○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기초지자체 산출 기준 양식(진단 스크립트 포함) 작성 및 교육
○ 컨설팅 참여 주체별(수행대상기관, 개발원, 수행업체) 역할(R&R) 작성 및 제출
○ 사전 교육 자료는 사업 수행사에서 제작함.
- 대상
‣ 정보보호 컨설팅에 사용할 각종 산출물(보고회, 현황분석, 취약점 진단, 위험평가, 개선대책, 보호대책서, 이행점검, 모의해킹/훈련) 등
‣ 관리, 물리, 기술진단 항목별 관련 문서 및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여 양호, 부분만족, 미흡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 보호(개선)대책서 수립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 후 미진 사항은 추가 교육 실시
※ 보호대책서 작성에 있어 일정 수준이 미달하는 인력은 교체 실시
※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 개정 시 변경된 점검항목에 대해 점검기준 발굴 및 교육
‣ 사업 기간 내 투입 인력이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보안교육 실시
‣ 현장 투입인력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후 투입
‣ 각종 산출물 기준 정립 및 투입인력 사전교육 자료는 위탁기관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 내부 교육
‣ 스크립트 구동에 대한 시스템 안전성 검증 결과는 발주기관에 사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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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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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교육 계획문서, 기관(시설)별 취약점 분석‧평가 산출물 템플릿, 진단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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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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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사업수행계획서(투입 인력 사전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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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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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인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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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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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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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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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변경·추가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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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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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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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변경·추가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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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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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으로 인한 당초 계획과 달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투입인력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 후 용역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투입인력이 전문성 및 수행능력 부족, 근무 태만 등의 사유로 과업을 수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은 투입 인력의 즉각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용역수행업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인력 변경 발생시 최소 15일 이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투입인력을 변경‧교체 시 준수사항
- 변동사유와 교체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상호협의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교체 투입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주요기반시설 투입인력의 경우 과기부 기준 등재요건 충족할 것)
-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둠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투입인력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투입공수에 포함하지 않음
※ 투입인력의 질병에 따른 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 2주 협의‧인계기간 제외
○ 투입인력 추가가 불가피한 경우에 관한 사항
- 수행계획서 등 당초계획 관련 일정지연이 명백히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투입인력 추가를 요구할 수 있음
- 용역수행업체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추가인원 투입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하고 투입하여야함
- 추가된 투입인력의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추가 투입공수는 당초 계획된 투입공수와는 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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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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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변경요청서/승인서, 인수인계 계획/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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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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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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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인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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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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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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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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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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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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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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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계획에 따른 관리사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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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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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소는 위탁기관 보안관리가 확보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원활한 과업수행 및 보안을 위한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하여야 함.
○ 용역수행업체는 출·퇴근 등 근무상태(휴가, 휴무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 하되,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인별 근무 시간이 법정근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유연근무 및 대체휴무 적극 활용하여 근무시간 관리)
○ 투입 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상세 내용은 발주사 및 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기초지자체와 협의
- 단, 취약점 진단/조치 지원 중 장애 발생, 전국적 행정구역 변경, 재난재해 등의 비상상황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업무 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가 마련·제시되어야 함
○ 투입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발주기관은 투입된 인원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경우 용역수행업체에게 교체를요구할수 있으며, 용역수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위탁기관과 협의된 사업 일정이 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인원의 투입을 추가 비용 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업체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 및 추가인원 투입을 통해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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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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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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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월간보고(투입인력), 사업수행계획서(투입인력 조직도,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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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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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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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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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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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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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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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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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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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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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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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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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수행] 취약점 분석ㆍ평가(정보보호 컨설팅)를 위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 및 위탁기관(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기초지자체)과 상호 협의하여 정함
○ [PMO 등]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 장소 운영 및 환경 구축
- 수행 장소, 필요 장비 등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사항을 우선 검토하고, 제안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함.
※ 유기적 업무 추진을 위해 KLID 청사 인근에 사업장 구성
- 발주기관 외주용역 사업장 보안대책 및 주요기반시설의 보안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되도록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기간 중 보안점검 등 결과에 따라 필요시 보완 조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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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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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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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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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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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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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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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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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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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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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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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분석·평가 산출물 종류 및 제출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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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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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은 사업 수행 간 일관된 양식과 내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표준 산출물을 제작하여야 함
○ 모든 제출 산출물에는 발주기관(개발원) 로고를 포함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검토 소요일수를 반영하여 제출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수행 단계별, 작업 단위별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제출시기, 제출매체, 제출부수 등을 제시
○ 최종 산출물은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제출
○ 제출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 발주기관 제출 산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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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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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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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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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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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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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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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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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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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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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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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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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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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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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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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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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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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정보보호교육(교육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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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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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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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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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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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완료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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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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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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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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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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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완료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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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CD포함)
제출
후
검토승인
필요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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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모의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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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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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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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조치지원 및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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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정보보호체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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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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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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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완료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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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CD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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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후
검토승인
필요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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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모의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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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모의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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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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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메일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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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조치지원 및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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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진단 비교·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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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완료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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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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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보보안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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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해킹메일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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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완료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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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CD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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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후
검토승인
필요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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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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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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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발주기관 요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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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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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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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산출물별 목차, 내용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최종합의
<주요기반시설별 제출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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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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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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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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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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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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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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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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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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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CD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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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진단 계획 및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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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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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도 보호대책서(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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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조치지원 및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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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정보보호체계 진단 제출 산출물>
① 정보보호 컨설팅(정보시스템 컨설팅은 기술적 분야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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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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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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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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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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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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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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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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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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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CD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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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진단 계획 및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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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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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대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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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조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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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웹모의해킹/해킹메일 모의훈련/DDoS 모의훈련/침투모의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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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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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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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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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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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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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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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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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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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CD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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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업무별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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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업무별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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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대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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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 또는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해당 과업 종료 후에도 용역수행업체와 협의하여 추가 작성, 보완할 수 있음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 강화 제출 산출물>
○ 해킹메일 모의훈련/DDoS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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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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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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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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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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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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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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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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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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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CD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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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업무별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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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업무별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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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대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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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사업 공통)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 또는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해당 과업 종료 후에도 용역수행업체와 협의하여 추가 작성, 보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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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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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제출 산출물, 각 주요기반시설별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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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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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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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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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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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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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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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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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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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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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업무를 구분하여 일정을 관리하고, 주기적인 보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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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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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과업을 구분하고 기간 내 이를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 제시/관리
○사업수행 관련 위험관리 대상 식별 및 위험관리
○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 수시 보고진행
- 사업추진계획 및 결과 공유를 위한 통합 착수, 중간, 완료 보고회
- 전체 취약점 진단팀/모의해킹팀의 시설별 추진실적/계획 및 이슈사항 관리를 위한 현황 보고
- 기간별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 이슈보고 등을 위한 주, 월간보고(주 1회, 월 1회 이상 대면보고 등 발주기관과 협의)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주요 이해당사자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발주기관), 주요기반시설별 관리기관(위탁기관),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 관리
○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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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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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월간업무실적보고서, 회의록 등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활동 수행에 따른 각종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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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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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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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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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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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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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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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및 이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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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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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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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슈를 식별하여 대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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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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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이슈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관리계획 수립하여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함
※ 예상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장애발생, 재난(감염병)발생 등
-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사항을 식별 분석, 대응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 위험/이슈 관리대장 기록 및 주기적 대응사항 보고
- 식별된 위험/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이슈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위험관리를 수행식별된 위험/이슈는 발주기관에게 주기적으로 관리상황에 대해 보고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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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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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이슈 관리 계획서, 위험/이슈 관리대장, 위험/이슈 관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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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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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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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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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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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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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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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관리․감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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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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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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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에 따른 관리․감독사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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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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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과업별 이행상황을 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과업이행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업체는 신속히 이에 응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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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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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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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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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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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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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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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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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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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예방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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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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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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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간 발생 가능한 장애에 대비 계획에 대한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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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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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예방
- 장애 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사업 투입 사전에 장애 예방관련 교육을 실시
- 취약점 분석·평가/모의해킹 수행 사전에 기반시설 관리기관 담당자에게 업무 수행 사항에 대한 설명 및 안내
○ 장애 조치
- 취약점 분석·평가/모의해킹 업무 수행에 따른 장애가 발생할 경우 용역수행업체는 발주기관 및 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애대응 매뉴얼에 따라 장애를 조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즉시 실시
○ 장애 대응 결과 보고서
- 장애 발생 일시, 조치방법, 원인 등을 사항을 상세히 포함하여 작성
○ 정보시스템 진단 중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장애예방 대응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 방안 및 복구에 필요한 자원(장비, 인력, 예산 등)을 동원해야 함
○ 정보시스템 진단 중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장애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제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진단 및 취약점 조치지원 시 수행 인력의 책임, 부주의, 관리 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 손해에 준하는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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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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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대응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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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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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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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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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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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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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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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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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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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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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안정적 진단 및 장애 발생 대비 등을 위한 기술지원을 위한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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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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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의 진단 지원, 업무수행 관련 기술 자문, 장애발생 시 긴급 복구 등을 위한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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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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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계획서(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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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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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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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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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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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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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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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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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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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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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반시설 및 기초지자체의 취약점/모의해킹 진단 방법/결과 등에 대한 기술이전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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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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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점 분석‧평가(정보보호 컨설팅) 방법론, 취약점/모의해킹 진단 방법, 진단도구 및 산출물 등 다양한 정보보호 진단 방안에 대한 기술 이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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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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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계획서(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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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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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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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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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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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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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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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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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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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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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행업체는 산출물 및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에 대한 하자 발생 시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 하자 담보 책임이 있으며 무상 하자보수 수행
○ 용역수행업체는 무상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계약 대금 요청 시 제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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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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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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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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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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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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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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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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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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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 보안 - 보안정책 및 인적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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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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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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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정책 준수사항 및 계획수립, 인적 보안관리활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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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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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행업체는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등 관련 보안 규정 등에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 중 보안책임관 및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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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책임관 직무‧역할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에 대한 전반의 관리적 책임은 보안 책임관이 수행함
※ 보안담당자 직무‧역할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에 대한 실무적 업무수행은 보안담당자가 수행함
- 보안사항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에 대한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함
- 보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곳에 보관함
-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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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인력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참여인력에 의한 사업관련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1) 재직증명서 (2) 보안서약서(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포함) (3) 보안확약서
(4) 청렴서약서
○ 참여인력은 용역수행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과업기간중은 물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 투입인력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에 직접투입되는 상주‧비상주인력이며,
참여인력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모든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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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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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포함), 보안확약서, 청렴서약서, 정보보안교육 계획서/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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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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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1 주요기반시설 및 보안 관련 법, 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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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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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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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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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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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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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보안 - 사업장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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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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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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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및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관리활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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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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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 사무실은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비인가자 출입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함
- 사업 내에서 문서나 프로그램 버전 및 처리 지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 실시함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함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PC가 없을 시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사용함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반․출입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한 용역수행업체가 활용한 PC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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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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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 일일보안점검표, 월별보안점검표
○ 저장매체 -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보안교육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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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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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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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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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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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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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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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보안 - 산출물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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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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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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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활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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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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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책임관은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여야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대외비 문서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
○ 보안책임관은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함
○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주기적으로 메일을 삭제·관리하여야 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중요문서는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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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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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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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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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8 누출금지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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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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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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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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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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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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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안 - 네트워크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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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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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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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활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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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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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을 금지함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은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 및 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기초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함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제한적 허용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사업장내 휴대용 무선모뎀(Wibro, WiFi 등)에 대한 반입을 통제하고,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하거나 무선통신기능(무선LAN 드라이버)을 삭제하고 있는 지 점검하여야함
○ 웹 모의해킹의 경우 반드시 지정된 용역사업장의 IP를 이용 시에만 허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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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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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점 점검/조치결과서, 네트워크관리대장, 침입차단시스템 포트허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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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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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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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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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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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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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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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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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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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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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보안특약사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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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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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본 보안관리 조건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업체 사이에 적용함
○ 보안책임
- 용역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행안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등)을 위반 하였을 경우 [SER-006]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SER-007]의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조치 될 수 있음
- 용역수행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SER-008]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용역수행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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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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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안관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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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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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6 용역수행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SER-007 보안 위약금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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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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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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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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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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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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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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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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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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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용역수행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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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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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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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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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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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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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정보보호대책 부실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행위 발생
가. 운영시스템 침해사고 발생
나. 개인정보 자료 유출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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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제한(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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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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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인터넷망 혼용사용
나.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보안규정 위반
다.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용역자료 수발신
라. 보안대책 없이 허기되지 않은 원격작업 수행
마. 저장된 비공개 자료 비밀번호 미부여
바. 인터넷 연결PC에 비공개자료 저장
사. 외부용 PC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아. 보안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계정관리 미흡·오남용으로 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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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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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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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이면지 활용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 키 책상 위 방치
3. 정보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 보안관리 허술(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외부 노출, 화면보호기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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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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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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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행·완료된 업무 서류 관리 소홀
가.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복사기·프린터 위에 서류 방치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정보보호대책 부실
가. 인가·검증되지 않은 PC 프로그램 사용
나. 주기적 보안점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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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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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행업체 보안위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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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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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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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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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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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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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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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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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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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시 처리기준 관련) 증빙자료 및 재발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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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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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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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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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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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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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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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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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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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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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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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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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 수준별로 A~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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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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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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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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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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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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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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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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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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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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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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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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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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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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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0.5% 이하
(최대 3천만원
최소 2,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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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0.3% 이하
(최대 1.8천만원
최소 1,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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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0.1% 이하
(최대 6백만원
최소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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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별로 부과
* 위반 수준은 [SER-006]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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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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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점검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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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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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6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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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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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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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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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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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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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금지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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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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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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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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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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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 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정보보호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비공개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자료 및 정보
11 그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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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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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점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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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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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6 용역수행업체 보안위규 처리, SER-007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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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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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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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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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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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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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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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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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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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점검 사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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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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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행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 용역수행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 용역수행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 용역수행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 용역수행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 용역수행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 용역수행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 용역수행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 용역수행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 용역수행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 저장 매체 포함) 매체 통제 여부
○ CD-ROM, USB 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 단자에 보안 스티커 부착 등 봉인 여부
○ 용역수행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 용역수행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등
○ 용역수행업체 직원의 개린 휴대폰의 카메라 및 충전 포트에 보안 스티커 부착 여부
○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제공 및 회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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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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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점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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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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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5 외주용역 사업 보안 특약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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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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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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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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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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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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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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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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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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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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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계획 수립, 이행 및 개선활동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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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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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 내용 및 조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 제시
○ 사업 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산출물 템플릿 등) 제작 및 관리
○ 취약점 분석·평가(정보보호컨설팅)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 전년도 도출된 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 요구사항의 청취 후 이를 반영하고 보장 및 이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 업무수행 절차 운영
○ 보호(개선)대책서(案)에 대한 일관된 품질 보증을 위해 검수팀 구성 및 품질 보증 방안을 제시
○ 산출물의 서식, 법․제도 등 내·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에 이를 즉각적으로 사업운영을 위한 표준화를 수행하고, 표준 변경사항에 대하여 각 수행팀에 안내(공지)
○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산출물은 발주기관 및 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의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 및 각 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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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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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 계획서/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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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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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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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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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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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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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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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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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조사 방안 수립 및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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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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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반시설 및 지자체 보안담당자 대상 만족도 조사 방안 마련 및 조사 실시
- 취약점 분석·평가 종료 이후
- 상시(현장) 및 수시(방문)교육 이후
- 해킹메일, DDoS 등 훈련 종료 이후
- 위탁기관 대상 종합 만족도 조사(연 1회 이상)
○ 취약점 점검·분석, 조치 이행 점검, 기타 지원 등 컨설팅 사업 전반에 대한 고객 개선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고객만족도 조사 방안 마련
○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 및 개선사항 도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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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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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조사 계획서, 만족도조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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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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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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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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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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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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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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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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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반시설 및 보안 관련 법, 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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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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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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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에 따른 주요기반시설 및 보안관련 법령/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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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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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기반시설 보호지침 등 관련 법,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관리
○ 보안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및 발주기관/위탁기관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및 발주기관 보안업무규정 등을 준수
○ 발주기관과 발주기관의 위탁기관 보안 정책 및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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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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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보안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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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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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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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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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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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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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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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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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업체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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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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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반시설·기초지자체 예산 확정 전 발주한 사업으로 확정예산 변경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입찰 공고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본 사업 참여 준비 용역업체의 제안에 소요된 경비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보상하지 않음
○ 용역수행업체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인계대상 산출물 선정, 인계 방법‧절차 등이 포함된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인계‧인수 계획서는 계약 종료시까지 항상 현행화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 본 계약 만료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하여야 함.
- 잔류인력 및 기간은 발주기관(KLID)․기존 용역수행업체․신규 용역수행업체 간 협의 후 확정
- 잔류인력 지원에 따른 소요비용은 신규 용역수행업체가 부담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사항의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용역수행업체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용역수행업체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 인수 인계서에는 사업 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업무처리 절차, 상세 산출물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 자료의 인수‧인계
- 기존 용역수행업체가 사용한 산출물 양식 등 기타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기존 용역수행업체와 신규 용역수행업체는 이에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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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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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인계 계획/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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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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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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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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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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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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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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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의 우선순위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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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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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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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 해석의 우선순위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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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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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계약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름
1. 계약서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내용서
4.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 수행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 용역수행업체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나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추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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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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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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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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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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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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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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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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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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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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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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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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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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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행업체는 당해 과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 발생한 손해의 최소화, 손실의 선조치를 위해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을 권고함
○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의 사업 수행과정에서 용역수행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 및 시스템 장애, 보안취약점 유발, 보안사고 발생, 개인정보 유출, 원본의 훼손, 금전적 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업체의 과실이나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장애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장애 원인 규명 및 귀책 여부 등 손해와 관련한 사항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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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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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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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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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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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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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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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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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권한 사용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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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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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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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수행 중 라이선스 및 특허권 등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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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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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수행 용역수행업체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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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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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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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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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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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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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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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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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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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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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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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업체의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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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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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서면 합의와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사업 결과에 대한 국내·외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상응하는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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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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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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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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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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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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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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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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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 조건 및 과업 변경 요청(과업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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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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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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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 발생 기본 조건에 대한 명시 및 과업변경 요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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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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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기간 등 계약 변경 조건
- 본 사업은 자치단체로부터 위․수탁 계(협)약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위․수탁 계(협)약 변경 또는 해지에 따라 더 이상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제도 변경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가이드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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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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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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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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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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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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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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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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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대가의 지급 및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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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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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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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대가의 지급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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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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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행업체는 사업 완료 후 최종 산출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보완을 하여야 함.
○ 최종 검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검사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과업이 완료 및 제출한 산출물에 대해 최종 검사가 완료 된 후에 계약 대가를 지급함
○ 계약 체결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계약상의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업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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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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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계, 준공검사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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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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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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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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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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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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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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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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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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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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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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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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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은 용역수행업체에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 용역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투입 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정보보호 및 보안 조건의 위반, 사업중단 사유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한 경우
○ 용역수행업체의 위 사유에 따른 계약해지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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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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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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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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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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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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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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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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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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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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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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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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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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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 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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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수준 계획서 주요 제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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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등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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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 [별첨4] 참조
○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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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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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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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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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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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발주기관이 필요 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상호협의를 통한 기타 제안이나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 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며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 비교를 위해 조견표를 제시해야 함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 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A4 30쪽(단면, 양면 무관) 이내 작성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조달청 지침에 따라 제안서 제출시에는 PDF 파일형식, 300MB 이내로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고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 「동의한다」 , 「가능하다고 본다」 , 「할 수도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필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제안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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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관련 규정 >
(계약 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행정 규칙)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1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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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계약법 및 기타 공고서,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책임을 지지 않음
제안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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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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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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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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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제안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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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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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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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주요인증 및 수상내역, 사업 영역 등을 명료하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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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생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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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중소기업 증빙 자료 및 참여 비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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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업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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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관련 증빙 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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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제안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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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략 및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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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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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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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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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 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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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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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을 위해 적용할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 및 성공사례 등을 통해 수행 방법론의 우수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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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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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방안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여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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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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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입인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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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특성 및 요구사항에 적합한 전문적이고 경험 있는 인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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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구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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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 사업관리 및 사업의 성공적 완성을 위한 조직 구성 방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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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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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범위 및 추진내용 등의 업무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품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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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수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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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수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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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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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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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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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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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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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보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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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 내용 및 보증 조직 등을 포함한 품질보증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
-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에 대한 사항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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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ㆍ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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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구성방안, 안전보건 교육 계획, 안전보건 관리 활동계획 등 안전․보건 관리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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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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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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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 교육훈련에 대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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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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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종료 후 사후 지원방안 체계 및 절차 등에 대한 적정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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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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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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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가 불가함.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등 다수의 단위 사업을 통합발주하는 것이 아닌 범위(대상)이 상이한 “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을 일괄 발주하는 것이므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은 적용하지 않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함.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1542)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 가능
※ 입찰참가자격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유의사항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당사자 간의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제안서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환산)으로 함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③ 기술·가격평가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평가방법에 의함.
※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로 산출
※ 가격평가는 조달청 평가 방법에 의함.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에 의함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기술평가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협상 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계약 조건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사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예외사항일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다.
- 작업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 환경 등은 발주 사업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 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는 제안사가 제시한 사항을 우선 검토,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기준(평가표)
- 아래 평가기준에 따라 정성평가(상대평가)를 실시하며, 정량평가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상생협력 분야만 실시함
<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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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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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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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 항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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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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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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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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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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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방법론
(정성: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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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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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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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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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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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방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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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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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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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을 위해 적용할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 및 성공사례 등을 통해 수행 방법론의 우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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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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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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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등을 바탕으로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방안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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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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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기능
(정성: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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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인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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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특성 및 요구사항에 적합한 전문적이고 경험 있는 인력 투입에 대한 평가 (중점사항 : 사업관리자(PM) 경력 등 역량, 취약점 진단(수행팀) 조직 구성,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 강화 담당 정보보안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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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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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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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사업관리 및 사업의 성공적 완성을 위한 조직 구성 방안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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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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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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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범위 및 추진내용 등의 업무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품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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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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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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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수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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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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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보증
(정성: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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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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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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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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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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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위험, 사업 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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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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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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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 내용 및 보증 조직 등을 포함한 품질보증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 여부 평가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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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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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정성: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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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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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 교육훈련에 대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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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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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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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 후 사후 지원방안 체계 및 절차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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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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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보안 및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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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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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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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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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일반현황
(정량: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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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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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11]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평가 함 (조달청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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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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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일반현황
(정량: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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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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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조달청 혀ᅟᅧᆸ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조달청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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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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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준용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 조달청의 평가 기준 준용
- 평가방법 : 정성평가(90점), 정량평가10점)
정성평가 방안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1조4항(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최소 6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상대평가 항목으로 지정
- 정성평가 항목은 상대평가로 진행
※ 상대평가 항목에 대하여 같은 점수를 부여할 수도 있음
정량평가 방안
- 평가항목 : 상생협력(5)
- 평가 방안 상세 내용 : 상생협력(5점)
※ 평가기준 : 중소기업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로 평가
<중소기업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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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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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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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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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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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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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방식은
[주]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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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이상~ 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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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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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 4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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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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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상~ 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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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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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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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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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하먜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소프트웨어 사업의 분담부분 내에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설명회 및 제안서 제출안내
제안요청 설명회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여부는 입찰 참가자격과 무관.
※ 제안요청 설명회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본원(서울 상암동 소재)에서 진행 예정. (관련 문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보호컨설팅부 (02-2031-9872))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입찰시 제출서류 : 하기 목록 참조 ※ 상세 내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확인
- 정량 제안서 1식, 정성 제안서 1식, 제안 요약서 1식, 발표자료 1부,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등)
제안 발표회(제안서 평가)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 발표회의 일정은 조달청 공고문에 의함.
- 제안 발표(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이 직접 발표하여야 함.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 명기해야 함.
제안서 제출 및 추진 일정 : 입찰 공고서 반드시 참조
- 제안서, 제안 요약서, 발표자료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형태(PDF)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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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파일용량 : PDF 파일, 300MB 미만, 동영상 업로드 및 활용 금지
평가주체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일시 :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기타사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 투찰 가능
이외 추가 사항은 본 RFP의 요구사항 및 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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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관련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입찰 공고서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 조달청 기준을 준용하며 제출서류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제안관련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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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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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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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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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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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클라우드보호본부
정보보호컨설팅부
(Fax. 02-2031-9801)
|
박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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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31-9863
|
pdzero@klid.or.kr
|
|
김준영
|
02-2031-9872
|
kjy61121@klid.or.kr
|
|
김선이
|
02-2031-9867
|
sunyi816@klid.or.kr
|
※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 질의 가능하며, 구두전달 등 응답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제안안내 포함),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등 국가 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입찰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등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 일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발생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본 사업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제안서 보상안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임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하는 사업(컨설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제안서상 명기된 투입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와 발주기관 쌍방 협의를 통해 조정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근거한 기술적용 계획표는 작성 제외함(해당사항 없음).
과업 수행 및 산출물과 관련한 특허권 제기 등의 문제소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문제 발생시에는 소요비용 등 제반문제에 대해 “용역수행업체”의 책임으로 귀속 됨.
제안서상 명기된 투입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용역수행업체의 책임으로 귀속되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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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첨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업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기간 중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행정안전부는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호담당자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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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2. [서식 2호]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3. [서식 3호] 청렴서약서
4. [서식 4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5. [서식 5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6. [서식 6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7. [서식 7호] 보안확약서(사업참여자용)
8. [서식 8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9. [별표 1] 용역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0.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1. [별표 3]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12. [별첨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13. [별첨 2]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14. [별첨 3]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요청서
15. [별첨 4]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 기준(안)
16. [별첨 5] 지자체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사업 대상
17. [별첨 6] 기초지자체 정보보호체계 진단 사업 대상 및 서비스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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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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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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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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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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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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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설 립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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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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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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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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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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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서식 2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1. 1. 1)에 의거하여 작성
[서식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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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발주하는 「2026년 지자체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컨설팅」 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3.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 등으로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사전 또는 사후에 밝혀질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사 업 자 명 대표 성 명 (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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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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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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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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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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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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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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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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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확 약 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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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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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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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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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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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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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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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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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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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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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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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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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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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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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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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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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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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출금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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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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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행정안전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별표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별표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대상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기관에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 또는 대상기관 담당 공무원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또는 대상기관 담당 공무원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제출하여 발주기관 또는 대상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대상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대상기관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에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대상기관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접속 사실 기록은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6. 용역사업 종료
○ 용역사업 종료 검사항목에 아래 보안요구사항 포함, 확인 조치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보안 취약점 점검
* 보안 취약점 점검 후 조치 된 결과는 이행점검을 통해 확인 철저
○ 사업자에 제공한 자료 회수 조치(PC 완전삭제 등)하고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징구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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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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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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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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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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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시스템 구조·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시스템 정보
나. 개인 정보·신상정보 목록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운영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정보보호대책 부실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행위 발생
가. 운영시스템 침해사고 발생
나. 개인정보 자료 유출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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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제한(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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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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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책상 위 등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정보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인터넷망 혼용사용
나.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보안규정 위반
다.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용역자료 수발신
라. 보안대책 없이 허기되지 않은 원격작업 수행
마. 저장된 비공개 자료 비밀번호 미부여
바. 인터넷 연결PC에 비공개자료 저장
사. 외부용 PC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아. 보안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계정관리 미흡·오남용으로 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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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방지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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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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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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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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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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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 키 책상 위 방치
3.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정보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 보안관리 허술(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외부 노출, 화면보호기 미설정)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및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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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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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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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휴지통 등에 유기, 복사기·프린터 위에 서류 방치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정보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SW의 주기적 보안점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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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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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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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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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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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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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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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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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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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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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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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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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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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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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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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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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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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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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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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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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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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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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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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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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0.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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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0.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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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0.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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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별표 1〕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작성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398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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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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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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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계획(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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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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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한 관리(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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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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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관리(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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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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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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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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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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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o 암호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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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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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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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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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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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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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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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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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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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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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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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위치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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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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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 단, 비밀번호는 일방향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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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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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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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구간,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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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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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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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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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 단,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 또는 위험도 분석을 통해 암호화 적용여부 및 범위를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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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모바일 기기,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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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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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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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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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기록 보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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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다만, 정보주체가 5만명 이상 이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2년이상 보관·관리
o 접속기록은 월 1회이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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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프로그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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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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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접근 방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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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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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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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센터․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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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관리 철저
① 위탁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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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준수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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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참고
②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 수탁자 정기교육,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위탁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정책 수립·정기점검 수행 등 관리 철저
※ 행정처리 사항(예)
- 수탁업체 대상 교육 결과보고서*(내부결재,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참석자명단, 참석자 서명,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 자료
- 수탁업체 관리‧감독 결과 보고*(내부결재, 연 2회 실시)
* 관련 공문, 관리감독 결과서, 점검표 등 관리‧감독 사실 증빙 자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대국민 공개
○ 위탁 종료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위탁사항 삭제
<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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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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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용역수행사업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지자체 정보통신기반시설 컨설팅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정보보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e메일 주소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 후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다운로드 기록 포함)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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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01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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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주)0000
성 명 : 홍길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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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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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자체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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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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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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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준수 주요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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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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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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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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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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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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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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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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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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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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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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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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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도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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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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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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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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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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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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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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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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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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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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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정규격 명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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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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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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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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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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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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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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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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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W사업 제안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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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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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요구사항 상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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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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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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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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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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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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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공수 방식 산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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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W사업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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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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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SW사업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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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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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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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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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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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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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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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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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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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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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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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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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청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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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업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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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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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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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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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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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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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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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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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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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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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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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소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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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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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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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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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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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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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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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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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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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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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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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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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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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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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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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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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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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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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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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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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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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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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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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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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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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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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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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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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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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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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규정·지침·매뉴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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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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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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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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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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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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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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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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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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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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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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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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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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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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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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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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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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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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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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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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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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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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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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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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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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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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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전보건 확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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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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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산업재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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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사망재해 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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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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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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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설(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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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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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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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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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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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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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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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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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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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및업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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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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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제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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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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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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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합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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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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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합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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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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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광암 정수제어시스템
|
|
6
|
구의 정수제어시스템
|
|
7
|
뚝도 정수제어시스템
|
|
8
|
영등포 정수제어시스템
|
|
9
|
암사 정수제어시스템
|
|
10
|
강북 정수제어시스템
|
|
서울시메트로9호선
|
11
|
철도운영종합관제시스템
|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12
|
탄천 물재생공정시스템
|
|
13
|
서남 물재생공정시스템
|
|
중랑 물재생센터
|
14
|
물재생공정시스템
|
|
서울에너지공사
|
15
|
목동 지역난방제어시스템
|
|
16
|
노원 지역난방제어시스템
|
|
부산
(5)
|
부산광역시청
|
17
|
인터넷및업무시스템
|
|
18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
|
부산상수도사업본부
|
19
|
덕산 정수제어시스템
|
|
20
|
화명 정수제어시스템
|
|
부산교통공사
|
21
|
철도운영종합관제시스템
|
|
대구
(6)
|
대구광역시청
|
22
|
인터넷및업무시스템
|
|
23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
|
24
|
스마트시티통합운영시스템
|
|
대구상수도사업본부
|
25
|
매곡 정수제어시스템
|
|
26
|
고산정수제어시스템
|
|
대구교통공사
|
27
|
철도운영종합관제시스템
|
|
인천
(6)
|
인천광역시청
|
28
|
인터넷및업무시스템
|
|
29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
|
인천상수도사업본부
|
30
|
부평 정수제어시스템
|
|
31
|
수산 정수제어시스템
|
|
32
|
공촌 정수제어시스템
|
|
인천교통공사
|
33
|
철도운영종합관제시스템
|
|
광주
(4)
|
광주광역시청
|
34
|
인터넷및업무시스템
|
|
35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
|
용연정수장
|
36
|
정수제어시스템
|
|
광주교통공사
|
37
|
철도운영종합관제시스템
|
|
대전
(5)
|
대전광역시청
|
38
|
인터넷및업무시스템
|
|
39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
|
40
|
스마트시티통합운영시스템
|
|
대전상수도사업본부
|
41
|
월평 정수제어시스템
|
|
대전교통공사
|
42
|
철도운영종합관제시스템
|
|
울산
(2)
|
울산광역시청
|
43
|
인터넷및업무시스템
|
|
44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
|
세종
(2)
|
세종특별자치시청
|
45
|
인터넷및업무시스템
|
|
46
|
스마트시티통합운영시스템
|
|
경기
(13)
|
경기도청
|
47
|
인터넷및업무시스템
|
|
성남시청
|
48
|
복정 정수제어시스템
|
|
수원시청
|
49
|
스마트시티통합운영시스템
|
|
50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
|
파주시청
|
51
|
스마트시티통합운영시스템
|
|
남양주시청
|
52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
|
화성시청
|
53
|
스마트시티통합운영시스템
|
|
안산시청
|
54
|
스마트시티통합운영시스템
|
|
오산시청
|
55
|
스마트시티통합운영시스템
|
|
고양시청
|
56
|
스마트시티통합운영시스템
|
|
부천시청
|
57
|
스마트시티통합운영시스템
|
|
평택시청
|
58
|
스마트시티통합운영시스템
|
|
김포골드라인
|
59
|
철도운영종합관제시스템
|
|
강원
(2)
|
강원특별자치도청
|
60
|
인터넷및업무시스템
|
|
61
|
스마트시티통합운영시스템
|
|
충북
(2)
|
충북도청
|
62
|
인터넷및업무시스템
|
|
청주시청
|
63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
|
충남
(2)
|
충남도청
|
64
|
인터넷및업무시스템
|
|
천안시청
|
65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
|
전북
(2)
|
전북특별자치도청
|
66
|
인터넷및업무시스템
|
|
전주시청
|
67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
|
전남
|
전남도청
|
68
|
인터넷및업무시스템
|
|
경북
(2)
|
경북도청
|
69
|
인터넷및업무시스템
|
|
포항시청
|
70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
|
경남
(2)
|
경남도청
|
71
|
인터넷및업무시스템
|
|
창원시청
|
72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
|
제주
(2)
|
제주특별자치도청
|
73
|
인터넷및업무시스템
|
|
74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
|
소방청
(19)
|
소계
|
|
서울
|
서울종합방재센터
|
75
|
긴급구조시스템
|
|
부산
|
부산소방재난본부
|
76
|
|
대구
|
대구소방안전본부
|
77
|
|
인천
|
인천소방본부
|
78
|
|
광주
|
광주소방안전본부
|
79
|
|
대전
|
대전소방본부
|
80
|
|
울산
|
울산소방본부
|
81
|
|
세종
|
세종소방본부
|
82
|
|
경기 (2)
|
경기소방재난본부
|
83
|
|
경기북부소방본부
|
84
|
|
강원
|
강원소방본부
|
85
|
|
충북
|
충북소방본부
|
86
|
|
충남
|
충남소방본부
|
87
|
|
전북
|
전북소방본부
|
88
|
|
전남
|
전남소방본부
|
89
|
|
경북
|
경북소방본부
|
90
|
|
경남 (2)
|
경남소방본부
|
91
|
|
창원소방본부
|
92
|
|
제주
|
제주소방안전본부
|
93
|
|
非 기반시설
(1)
|
소계
|
|
부산(1)
|
부산상수도사업본부
|
94
|
명장 정수제어시스템
|
|
별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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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등 정보보호 체계진단 사업 대상 및 서비스
|
|
연번
|
시∙도
|
기관명
|
취약점 분석·평가
|
모의훈련
|
모의해킹
|
|
종합
컨설팅
|
기술
컨설팅
|
해킹
메일
|
DDoS
|
침투
|
웹
|
|
1
|
서울(1)
|
서울관광재단
|
2주
|
-
|
2회
|
1회
|
-
|
1회
|
|
2
|
부산(1)
|
부산신용보증재단
|
2주
|
-
|
-
|
-
|
-
|
1회
|
|
3
|
인천(3)
|
인천환경공단
|
-
|
-
|
2회
|
-
|
-
|
-
|
|
4
|
인천시설공단
|
-
|
-
|
1회
|
-
|
-
|
-
|
|
5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
5주
|
-
|
1회
|
-
|
-
|
1회
|
|
6
|
경기(13)
|
구리시청소년재단
|
-
|
-
|
1회
|
-
|
-
|
-
|
|
7
|
경기도 안성시
|
-
|
-
|
-
|
1회
|
-
|
-
|
|
8
|
경기도 연천군
|
-
|
-
|
-
|
1회
|
-
|
1회
|
|
9
|
경기도 포천시
|
3주
|
-
|
1회
|
1회
|
-
|
1회
|
|
10
|
경기도 구리시
|
-
|
-
|
-
|
-
|
1회
|
1회
|
|
11
|
경기도 과천시
|
-
|
-
|
-
|
1회
|
1회
|
1회
|
|
12
|
경기도 의정부시
|
-
|
-
|
2회
|
-
|
-
|
-
|
|
13
|
경기관광공사
|
3주
|
-
|
-
|
-
|
-
|
1회
|
|
14
|
경기도 여주시
|
-
|
-
|
-
|
1회
|
1회
|
-
|
|
15
|
화성산업진흥원
|
-
|
-
|
1회
|
-
|
-
|
2회
|
|
16
|
경기도 용인시
|
-
|
2주
|
-
|
1회
|
-
|
1회
|
|
17
|
경기교통공사
|
-
|
-
|
-
|
-
|
1회
|
-
|
|
18
|
경기도 김포시
|
2주
|
-
|
-
|
-
|
-
|
1회
|
|
19
|
충북(1)
|
충청북도 청주시
|
6주
|
-
|
-
|
-
|
-
|
1회
|
|
20
|
충남(2)
|
충남연구원
|
2주
|
-
|
-
|
-
|
-
|
1회
|
|
21
|
충청남도 부여군
|
3주
|
-
|
-
|
1회
|
1회
|
1회
|
|
22
|
전북(1)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
|
-
|
-
|
-
|
-
|
2회
|
|
23
|
전남(1)
|
전라남도 완도군
|
2주
|
-
|
-
|
-
|
-
|
1회
|
|
24
|
제주(1)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
|
-
|
-
|
1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