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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인지한 신용보증기금의 각종 기밀정보주3)는 해당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에 유의하실 것
ㅇ 최종낙찰자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용보증기금의 소정양식에 의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고 입찰보증금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됨
ㅇ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금액(제안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또는 증권의 형태로 납부해야 함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여야 함)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실 것
ㅇ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과 관련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ㅇ 제안서평가 결과 동점 순위가 있을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한도가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자에 대한 별도의 통지는 생략함
ㅇ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국세징수법」 제5조 등 각종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ㅇ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신용보증기금 내규 「계약요령」 등에 의함
ㅇ 용역실적증명서 작성 시 현재 수행 중인 용역도 기재하실 것
ㅇ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모호하게 표현된 부분은 제안서 평가 시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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