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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84137-000 공고일시  2026/01/20 14:13
공고명 2026년 서부권 해양폐기물(폐토사류) 운반처리(재활용)
공고기관 해양환경공단 수요기관 해양환경공단
공고담당자 임혜원(☎: 02-3498-855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20 2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1/2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1,928 원
   
배정예산
15,192,800 원
   
추정가격
13,811,636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해양환경공단 제2026 - 11호 

 

전자입찰 공고(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첨부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첨부 2)의「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서부권 해양폐기물(폐토사류) 운반처리(재활용)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151,928원/톤(부가세 포함) 

    ※ 연간 예상금액: 15,192,800원, 151,928원 × 100톤(기초단가 × 처리예상량) 

    - 처리비, 운반비 및 제반비용(계량비, 상차비 등) 포함 

   ※ 운반 및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비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써 반드시 톤당 처리단가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과업기간: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라. 사업장소: 무역항, 연안항 등 서부권 주요항만 및 해역 

   ※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마. 과업내용: 공단에서 추진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중 수거된 해양폐기물(폐토사류) 약 100톤 운반 및 처리 

    - 사업여건에 따라 배출장소, 배출량 등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과업지시서를 확인 후 위탁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 20. 20:00 ~  2026. 1. 28.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 28.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 단가계약, 적격심사낙찰제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라. (단독입찰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아래목록 중 1개이상 해당업체(G2B업종제한) 

    1) 나라장터 코드 : 677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2) 나라장터 코드 : 6778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3) 나라장터 코드 : 6786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토사류(51-21-01)가 포함되어야 함 

       **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운반이 가능하여야 함 

          ① 폐기물재활용업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운반 가능한 자가차량이 1대 이상 등록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토사류(51-21-01) 운반 가능한 차량이 1대 이상 등록 

   * 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구성원 공동으로 갖춘 경우를 말한다. 

  마. (공동입찰인 경우) 나라장터 코드 : 6770, 6778, 6786 –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1개 이상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비배출시설계, 폐토사(51-21-01))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2개사 이내 분담이행 방식) 가능 

      * 공동수급에 의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① 계약은 분담이행 방식이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최종재활용 및 종합재활용 포함)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함  

          ② 공동도급을 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는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토사류(51-21-01) 운반 가능 차량이 1대 이상 등록되어있어야 함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본 건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 대비 84.245%이상(부가세포함)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낙찰자 결정), 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기준 적용 

        - 적격심사 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평가등급 또는 적격심사 가점항목(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 이행실적 평가기준 

      ‧ 실적증명서(폐기물 운반ㆍ처리 연간 실적금액 13,811,636원(부가세 제외) 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조 2항 및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최근 5년 간 누적 실적 

      ‧ 동등이상 용역 : 폐토사류 운반ㆍ처리실적 

        *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폐토사류’의 처리 또는 운반처리로 기재된 경우만 인정 

      ‧ 유사용역 : 폐토사류 이외 폐기물 처리실적 

    ※ 기술능력 평가기준 

      ‧ 기술인력 보유상황(9점) :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기술보유 상황(1점) : 신기술(NET) 및 품질인증(GR) 증명자료 사본 제출 

        * 공동수급 시 관련예규 및 기준에 따라 모든 실적(이행실적, 기술능력 등)은 공동수급사 참여비율을 반영하여 평가(처리: 87.63%, 운반:12.37%)하며, 공동수급업체 중 운반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 폐기물 운반 또는 운반ㆍ처리실적을 인정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내역 

  - 제출방법: 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송신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계약담당(제출확인 : 02-3498-8555, 임혜원 차장) 

   ① 업종 등록내역(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 등) 1부 

   ②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의무제출, 입찰공고서 별첨1 양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입찰공고서 첨부2) 1부 

   ⑤ 기타 필요한 서류 

  [공통사항]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서류 위·변조시 입찰/낙찰/계약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위와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청, 최종 입찰자격 판정은 공단 의견에 따름.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G2B 제출 가능)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공동수급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되 대표사, 공동계약자와의 비용분담, 비용의 지불방법, 분담범위 등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 하도급 참가방법 

  가.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 계약은 분담이행 방식이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최종재활용 및 종합재활용 포함)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는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토사류(51-21-01) 운반 가능 차량이 1대 이상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르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 시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참가등록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국가계약법」제9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 [투찰단가×100톤(연간 처리예정량)÷12월]×5%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특수조건 등 포함)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용역입찰 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행 중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국무총리훈령」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수주처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자.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첨) 

  차.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계약보증보험증권)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 계약보증금 : [투찰단가×100톤(연간 처리예정량)÷12월]×10% 

  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파.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하.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등 : ☎ 02-3498-8565, 해양정화처 김연성 대리 

       - 입찰, 계약 : ☎ 02-3498-8555, 경영지원처 임혜원 차장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신고내용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소통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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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그림입니다. 

비위행위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예산낭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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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갑질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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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핫라인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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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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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각종 불공정 행위 

손톱밑가시 힐링센터 

감사처, ☎ 02-3498-8686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첨부 1]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첨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첨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이번 (OOOOOOOOOOOOOOOOOO) 입찰(계약)을 참가(체결)함에 있어 귀 공단 퇴직자(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등으로 당 사에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입사일 

(20  .  .  ) 

근무기간 

(단위:개월) 

 

 

 

 

 

 

 

 

 

 

 

  (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할 것) 

   만약 입찰(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 사 명               

                                 대표자명                 (인) 

[별첨2]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이행 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3] 신인도 평가기준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다. 고용창출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75 

 

1.5 

 

1.0 

 

1.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75 

 

1.5 

 

1.0 

 

1.5 

 

2.0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5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 2026.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B. < 삭 제> 

 

 

 

 

 

 

 

2.0 

1.5 

1.0 

0.5 

0 

 

 

⑥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라.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2.0 

.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 삭 제>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 삭 제>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 삭 제>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 삭 제> 

I.  < 삭 제>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N. < 삭 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2.0 

 

 

 

0.5 

 

 

 

 

 

0.5 

 

 

 

1.0 

 

 

 

2.0 

 

 

2.0 

 

 

 

2.0 

 

 

2.0 

 

 

 

1.25 

 

1.0 

 

. 불공정 계약행위 

①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A.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①체불사업주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2) < 삭 제 >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삭제> 

<삭제> 

<삭제>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 <삭제> 

<삭제> 

<삭제> 

D. 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 <삭제> 

<삭제> 

<삭제> 

F.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 <삭제> 

<삭제> 

<삭제> 

I. <삭제> 

<삭제> 

<삭제>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삭제> 

<삭제> 

<삭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마.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