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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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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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마감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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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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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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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동서 글로컬 연합대학 발전계획 및 질관리 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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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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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4.(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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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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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설명회는 미실시하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기초금액 : 110,000,000원(부가세 및 인지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상기 가, 나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입찰등록한 업체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금지
5.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6. 입찰보증금
가. 입찰 예정금액의 5/100 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우리대학교 재무처 구매과에 제출해야 함.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응찰 및 낙찰되었을 경우는 무효와 동시에 납부한 보증금은 우리대학교에 전액 귀속됨.
7. 입찰무효
가. 우리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52조 제3항 및 제56조에 해당되는 경우
나.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찰무효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8.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방법
가. 제안서는 우리대학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5인 내외)이 서면평가 함(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나. 종합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협상을 통하여 사업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제안서 평가 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별도의 예정가격이 설정되며. 제안요청서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의 추정가격은 예정가격 을 적용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9. 입찰참가등록 제출 서류(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의 양식 참고)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우리대학교 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 필)
다.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
라.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마.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1부
바. 사용 인감 도장
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1부
자. 연구인력평가 관련 자료 각 1부(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차. 가격제안서 및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1부(밀봉하여 제출하며 양식1 ~ 1-2 참고)
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양식 5)
타. 서약서 1부(양식 6)
파. 제안서 및 증빙자료 각 7부
10. 서류 접수처 :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3층 재무처 구매과(S01-0307호)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 시 이전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이전 동아대학교 협력업체를 등록(공고문 하단의 협력업체 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https://dos.donga.ac.kr/)하시고 입찰관리-입찰공고현황에서 입찰등록 후, 입찰등록 마감시 이전까지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3층 재무처(S01-0307호)로 입찰서류를 갖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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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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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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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는 글로컬대학추진단 김대현(051-200-5922), 입찰 관련 문의는 구매과 김훈(051-200-6711)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0일
동 아 대 학 교 재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