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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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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81668-000 공고일시  2026/01/19 18:20
공고명 2026년 안양시 자율주행서비스 위탁운영 용역(긴급)
공고기관 경기도 안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양시
공고담당자 오성희(☎: 031-8045-55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30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1/30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30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1/30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97,900,000 원
   
배정예산
597,900,000 원
   
추정가격
543,54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안양시 공고 제2026-101호 

 

‘2026년 안양시 자율주행서비스 위탁운영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안양시 자율주행서비스 위탁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 관련 자료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도시정보과(☎031-8045-5350)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초금액: 금597,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금액은 법인 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기초금액 산정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직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진행함.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업종코드:58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임시운행허가 신청 등)에 따라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동차를 보유한 업체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따른 대형 또는 중형 승합자동차 

   2) 순수배터리기반 친환경 자동차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모두 허용됨)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 수는 3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나.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 참가 신청 때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혼합방식의 경우 아래의 사항에 유의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제1항 다호의 4)”       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일시: 2026. 1. 30.(금) 10: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 택배,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안양시청 회계과(계약1팀) 및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라. 제출서류(이하 서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안양시청 회계과 계약1팀(4층) 제출 

       ○ 입찰참가등록서류(표지)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방문시 사용인감 지참)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자격 증빙서류(업종면허,임시운행허가증 등)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신고서 1부  

       ○ 위임장 1부(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1부(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 신분증 1부(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서약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 (대표자) 

       ○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공동수급 합의각서 1부 

                      대표자 선임계 1부 

       ○ 가격제안서 1부  

       ○ 가격 산출내역서 1부  

           (※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서는 밀봉 후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2) 기술제안서 서류              스마트도시통합센터 2층(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43번길 42) 제출 

      ○ 정량적 평가서류 3부 

         - 정량적평가 제안서(표지) 3부 

         - 정량적평가항목 자기 평가표 3부 

         - 참여회사 일반현황 3부 

         -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3부 

         - 사업 참여조직 총괄표 3부 

         - 사업 참여인원 현황 3부 

         -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3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참가용) 3부 

           ※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별로 제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 

         - 사회적 책임 확인서 3부 

       ○ 정성적 평가(제안서) 서류 

         - 제안서 10부 

         -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1개(업체명표기) 

    ※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제안서 평가일시(예정): 별도 통보 

    ※ 유찰 등 사유 발생 시 변동 가능 

 

7.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6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합니다. 

 

8.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릅니다. 

나. 안양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자로 선정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금액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9. 협상절차 

가.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나. 결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새로운 계약방법으로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 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내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라.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안양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청렴안양클린신고 > 공무원부조리신고 

아. 안양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의견을 접수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자 소통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민방위 > 중대산업재해 

자. 문의처 

  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 031-8045-5534) 

  2) 제안 및 사업내용: 안양시 스마트도시정보과(☎ 031-8045-5350)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안양시 재무관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