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282542-000 공고일시  2026/01/19 18:19
공고명 중리동 정화조 폐쇄사업 조사설계용역(가격입찰 후 PQ)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담당자 최인영(☎: 042-608-654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2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1/2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66,000,000 원
   
배정예산
366,000,000 원
   
추정가격
332,727,273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97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시행하는 「중리동 정화조 폐쇄사업 조사설계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중리동 정화조 폐쇄사업 조사설계용역 

  나.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1) 과업범위 : 대덕구 중리동 일원 

    2) 과업의 주요내용 : 정화조 폐쇄 조사 및 실시설계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라. 기초금액 : 금366,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나.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공고기간 

입찰개시일시 

입찰(투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고(개찰장소) 

2026. 1. 19.(월) ~ 

2026. 1. 27.(화) 

2026. 1. 23.(금) 

10:00~ 

2026. 1. 27.(화) 

10:00한 

2026. 1. 27.(화) 

11:00 

우리구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에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 26.(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건설과(☎042-608-5222)에 비치된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별도 안내하오니 우리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본 공고문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참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대덕구청 건설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서류 평가기준 

  가.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나. 지역업체 참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사업책임 및 분야별 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라. 경영상태 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마.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운영지원과(042-608-6543)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작성안내서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교부 

    교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대덕구 홈페이지(https://www.daedeok.go.kr/) 

  나. 제출일시 : 제출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진행 

  다. 제출장소 : 대덕구청 별관 3층 건설과 하수하천팀(☎042-608-5222) 

  라.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5부(원본 1부, 사본4부 – 업체명 미기재)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 PDF파일(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포함) 및 업무중복도   한글 파일 : USB 1EA 

   5)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의 경우),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바. 기타사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건설과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042-608-5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② 공고문 4.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 다. 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및 이행 서약서【붙임2, 3】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입증서류, 대리인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우리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계약체결을 해야하며, 계약상대자는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액(부가세 미포함)의 2.5%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감사실 / ☎ 042-608-607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문의사항 연락처 

가.설계서, 과업지시서 열람 및 문의 :대덕구 건설과 / ☎ 042-608-5222 

  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대덕구 운영지원과 / ☎ 042-608-6543 

  다.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서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