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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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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81542-000 공고일시  2026/01/19 17:40
공고명 2026학년도 통학차량 임차 용역(성산유)
공고기관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박재현(☎: 061-690-558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20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68,000 원
   
추정가격
243,636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호 

 

[긴급] 2026학년도 통학차량 임차 용역(여수성산유)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임차용역을 (긴급)입찰 공고합니다. 

                                          2026.  1.  19.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여수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소유의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통학차량 임차 용역(여수성산유) 

용역내용 

등·하원시 원생 수송 업무 

용역기간 

2026. 3. 1.~2026. 2. 28. 

용역개요 

21인승 이상 중형버스 2대 

기초금액 

금2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용역예정금액: 금134,535,000원 

  ※ 가계약 용역으로 1대당 금액이며 총용역예정금액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전지도요원 인건비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특수조건, 운행 세부사업 계획을 열람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임차통학버스 특수조건」,「운행 세부사업 계획」열람으로 갈음함 

 

3. 입찰 및 개찰일시 

  가. 입찰기간: 2026. 1. 20.(화) 18:00 ~ 2026 1. 26.(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 26.(월) 11: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재입찰 

  :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 없거나 낙찰하한선 미달인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재입찰 마감일시: 2026. 1. 26.(월) 15:00 

  나. 개찰일시: 2026. 1. 26.(월) 16:00 

  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서 제출 마감 및 개찰일시를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함.  

 

5. 입찰방식 

  가. 단가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다. 전라남도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합니다.(공동도급 불허)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6.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이 외 지역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제출 시 무효 처리됩니다.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를 소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을 위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 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의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낙찰하한율 87.995%)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적용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5] 적용 

        - 동등이상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초·중·고 21인승 이상 통학버스 운행 실적 

        - 유사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동등이상 용역을 제외한 전세버스 운행 실적 

        - 유의사항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실적을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 상 이행실적내용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예 : 통학버스 운송 용역)을 기재하여 발급 받아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부분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함(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0]적용)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하되,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기술능력(안전성 정도):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 신인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 적용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시 제출 서류(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1부. 

      - 적격심사자기평가서 및 심사표 1부.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1부.  

      -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 1부. 

      - 장비보유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붙임2] 제출장비현황 총괄표) 1부. 

      -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낙찰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1일단가)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일기준(1호차) 

3,308 

4,371 

428 

1일기준(2호차) 

3,101 

4,098 

401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상기 단가금액에 운행일수를 곱하여 사후(기성대가 및 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신설에 따라 계약대금 수령 시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3. 입찰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입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제공하는 운행차량 및 운전자 조건특수조건 및 운행 세부사업 계획에 의하며, 계약종료 시까지 유지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특수조건, 운행 세부사업 계획,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차량배정 

   - 계약상대방은 임차차량을 고정 배치하여야 합니다. 

    - 직영차량을 배정하며, 배정차량은 공고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차령에 적합한 차량으로써 냉ㆍ난방시설이 완비되고 후방보행자 안전장치(후방영상장치,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및 전 좌석 안전벨트가 설치되어야 하며, 스노우타이어를 구비하고,「교통안전법」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에 의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합니다.(차량 대체 시에도 같습니다.) 

       단, 차량에 대한 안전, 노후 등의 민원 발생 시 계약자(학교)와 협의한다. 

      ※ 차량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운행기록분석종합진단표 제출 

    - 차량 이용 대상이 유치원생ㆍ초등학생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생 통학버스 운행 개시일 전에「도로교통법」제53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37조의 4항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설치, 작동되어야 한다.(차량 대체 시에도 같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 차량 이용 대상이 유치원생ㆍ초등학생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생 통학버스 운행 개시일 전「도로교통법」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8~10항, 제25조 제2항, 제25조의2 제2항, 제27조 제6항, 제29조 제1항 제4호, 제48조 제4항, 제50조 제2~4항, 제53조의2에 의한『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차량 대체 시에도 같습니다.) 

  사.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계약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붙임1】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061-690-0871), 감사관실(☎061-260-0072) 및 홈페이지(http://www.jne.go.kr → 전라남도교육청/참여민원/전남교육신고센터/전남교육신문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용역내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061-690-0893), 계약관련 사항은 재정지원과(☎061-690-5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 결정 후 1회 운행 단가를 산출하며 운행횟수로 월별 지급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용역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 운행횟수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바. 이 입찰 공고는 각급 학교 임차 통학버스의 교육지원청 운송 계약에 대해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2호 위반 행위 시정 통보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해당 학교에서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사각형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 .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4.  .   .) 

 

 

 

 

【붙임 2】                                    

제출 장비 현황 총괄표 

 

  ○ 2026학년도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에듀버스 통학차량 임차 용역(OO초등학교)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1 

 

 

 

 

 

 

2 

 

 

 

 

 

 

3 

 

 

 

 

 

 

4 

 

 

 

 

 

 

5 

 

 

 

 

 

 

 

 

                                                                                                                   ○○주식회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