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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용역 전자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 1. 19.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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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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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대상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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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530-2331), 감사부서(☎054-530-2312)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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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용 역 명: (가칭)상주미래교육지원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179
다. 용역개요: 건축면적 884.08㎡, 연면적 2,562.35㎡, 철근콘크리트조, 지상4층/지하1층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6. 20.까지
마. 기초금액: 금298,990,000원(추정가격: 금271,809,091원, 부가가치세: 금27,180,909)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 20. 12:00 ∼ 2026. 1. 26.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 26. 13:00 (상주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는 2026. 1. 27. 12:00까지이며,
개찰은 2026. 1. 27. 13:00에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 전자계약, 계속비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 비용으로 정산합니다.
4. 입찰에 관한 서류 등 열람
가. 안내처: 상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감독관 ☎ 054-530-2342)
나. 본 용역의 입찰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보유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위치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이 제외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되며,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해야 하므로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마. 재입찰은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9. 적격심사 자료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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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능력 평가에 적용되는 사항
1)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 비율: 건축감리(100%)
2) 이행실적평가
-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준공실적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 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실적(준공실적)만 인정
※ 장기계속용역 및 계속비 용역인 경우, 전체용역이 완성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 용역이행실적은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제출(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금90,603,030원(추정가격)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금271,809,091원(추정가격)
※ 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교육지원청의 판단에 따름.
3) 지역업체참여도
- 본 용역은 지역제한(경상북도) 용역으로,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모든 업체에 만점 적용
4) 기술능력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건축감리(100%)
-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름.
-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
- 기술자 경력계수: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업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평가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총책임기술자 여부는 주택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총괄감리원, 건축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건축사(비상주 포함) 또는 상주 감리원 중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되거나,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
5) 경영상태
- 경영상태: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함.
- 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의해 허가받은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함.
6)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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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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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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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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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확보의무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입찰공고, 적격심사 등 계약관련: 재정지원담당(☎054-530-2331)
2) 설계, 과업지시서 등 용역관련: 시설지원담당(☎054-530-2342)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됩니다.
라.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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