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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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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79062-000 공고일시  2026/01/19 16:34
공고명 2026년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재산종합보험
공고기관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고담당자 배소화(☎: 043-719-000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2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5,560,000 원
   
배정예산
85,560,000 원
   
추정가격
85,560,000 원
낙찰하한율
4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28159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누리집: https://osong.mohw.go.kr 

 

 

 

일반용역 입찰 공고문 

 

 

 

입찰건명: 2026년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재산종합보험 가입 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방법, 개찰 등: 지원총괄팀 배소화(☎ 043-719-0008) 

 ○ 담당부서 연락처(내역서 등에 관한 문의): 시설관리팀 유영재(☎ 043-719-0013) 

 

 

 

 

그림입니다.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일반용역 입찰 공고문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조달청 지침)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규정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과업내용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용역 입찰 공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고 제2026-3호 

 

                        2026. 1. 19.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계약법)」제5조의2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재산종합보험 가입 용역 

  나. 입찰방법: 제한경쟁(업종제한), 총액, 단년도, 전자입찰, 적격심사 

  다. 용역현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라. 용역범위: 과업설명서 등 참조 

  마. 보험기간: 2026.3.1.~2027.3.1.(착수일자는 계약체결일로 한다) 

  바. 기초금액: 금85,56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사. 공동계약 및 분할납품: 불가 

  아. 현장설명: 2026. 1. 23.(금) 10:00~11:00 

     ※ 현장설명 담당자: 시설관리팀 유영재 주무관(TEL. 043-719-0013)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공고문 게시 : 2026. 1. 19.(월) 

  나.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 20.(화) 10:00 

  다.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 27.(화)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 27.(화) 11:00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사업예산 및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손해보험업(화재보험)(3826)] 업종 또는 [손해보험업(책임보험)(3830)] 업종을 등록한 업체 

    2)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한 보험업 중 손해보험 또는 책임보험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은 입찰참가 가능)에 한함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가능) 

*****경영개선통과안 제출(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입찰참가자만 해당)*****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 

- 제출서류: 경영개선 통과문서 1부 

- 제출방법: 이메일 송부(bsh0216@korea.kr),  

담당자(043-719-0008)에게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송부 시에는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어 제2조의2에 따른 입찰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업체 및 기존의 전자입찰시스템 등록업체는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G2B)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또는 변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3)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전자보증서(보험증권) 혹은 이메일(bsh0216@korea.kr)로 송부 

       ※ 담당자(043-719-0008)에게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송부 시에는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 모든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일단 제출하면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칙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이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낙찰자(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제1항 제6호[별표6](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률(4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 이외 적격심사서 제출에 따른 별도 문서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서류 : ①적격심사 신청서, ②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③지급여력비율 증빙서류, ④신인도평가 증빙서류 등 각 1부 

 

  다.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청에서 정하는 일자까지 심사서류를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지원총괄팀(043-719- 0008)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조치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충족 여부를 등록마감일 기준 사전 조사한 결과, 해당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경우 한정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함을 알려드리오니, 「같은 예규」 제7조 입찰대리인의 자격을 확인하신 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약,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 제출참가자는 과업설명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계약 전에 구매담당자에게 반드시 질의하여 해소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질의가 없으면 발주자가 요구한 구매내역서의 내용을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입찰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마.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사.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타.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