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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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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80332-000 공고일시  2026/01/19 15:44
공고명 2026학년도 해누리초중이음학교 급식보조인력(배식도우미)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해누리중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해누리중학교
공고담당자 김효정(☎: 02-3469-480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20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1,658,540 원
   
배정예산
71,658,540 원
   
추정가격
65,144,1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해누리중학교(초중이음) 공고 제2026-1호 

 

2026학년도 해누리초중이음학교 급식보조인력(배식도우미) 용역 

2인견적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0. 

해누리중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학년도 해누리초중이음학교 급식보조인력(배식도우미) 용역 

용역 

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37길 95 

범위 

 서울해누리초등학교 및 해누리중학교 급식실 

 -붙임 과업내용서 참조 

기초금액 

금71,658,540원(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 20.(화) 09:00~2026. 1. 26.(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 26.(월) 11:00, 입찰집행관 PC 

용  역  기  간 

 2026. 3. 1. ~ 2027. 2. 28.  

근무인원 

 급식보조인력 9명 

(초등: 5명, 1일 2.5시간 189일, 중등: 4명, 1일 2.75시간 180일) 

 

 

2. 견적방법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함)을 이용한 전자입찰(견적)방식입니다. 

  나. 본 건은 소액수의 총액 견적 제출(지역제한) 공고입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비가격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라. 본 용역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본 용역 계약은 G2B 전자계약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 급식보조인력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자(업종: 서비스)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 기업으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발급된 여성기업확인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학교급식 용역의 안정된 제공을 위해 최근 3년간(2023.1.1.~2025.12.31.) 1개 학교이상 배식도우미 용역 수행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 계약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마. 본 용역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달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설명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견적 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기타 견적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 과업설명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견적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하며, 견적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견적 제출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견적 제출자는 당해 용역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의 체결 

  가. 견적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배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약 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용역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차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의함. 

 

10.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근로자와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나. 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직접인건비 비율 80%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다.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각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용역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 및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견적 제출 및 계약 문의: 해누리초중이음학교 행정실(☎02-3469-4804) 

    2) 나라장터시스템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본 견적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상세]에서 확인하고, 견적 제출 결과는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탭,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예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별첨) 

      2. 산출내역서 1부.(별첨) 

      3. 각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1부. 

      6. 용역근자 근로조건 보호 및 이행 확약서 1부. 

      7. 용역 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 1부. 

 

【붙임3】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등 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함)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해누리중학교장 귀하 

【붙임4】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해누리중학교장 귀하 

 

【붙임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해누리중학교장 귀하 

 

【붙임6】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이행 확약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근로자 임금지급 등) 당사는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누리중학교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용역 근로자의 각각의 임금(기본급, 제수당, 보험료, 복리후생비 포함)에 투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제2조(임금지급 명세서 제출) 당사는 해누리중학교에게 매월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제1조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확인 받겠습니다.  

제3조(포괄적 재하청 금지) 당사는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용역 업무를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종업원의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 당사는 용역근로자 배치 시 해누리중학교의 의견을 수렴 하겠으며, 용역 수행 기관이 기존에 근무하였던 인력의 고용 승계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누리중학교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제5조(정보공개) 당사는 해누리중학교가 당사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노동관계법령 준수) 당사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및 처우에 있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제7조(용역업체 관리) 당사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해누리중학교가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계약조항의 해석) 당사는 이 확약서의 각 조항에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해누리중학교와 합의를 하여 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해누리중학교의 해석에 따르겠습니다.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해누리중학교(초중이음)장 귀하 

 

 

 

【붙임7】 

 

용역 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 

 

  □ 용역명 : 2026학년도 해누리초중이음학교 급식보조인력 용역 

 

   ○ 계약기간 : 2026. 3. 1. ~ 2027. 2. 28. 

   ○ 용역종사자                                                  (단위: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수지급 내역(월) 

 

 

 

 

 

 

 

 

 

 

 

 

 

 

 

 

 

 

 

 

 

 

 

 

 

 

 위와 같이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에게 매월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학교에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회사명 :      ○○회사  대표 ○○○  (인) 

                  주  소 :  

                  전  화 :  

 

 

 

해누리중학교(초중이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