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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월암초등학교 공고 제2026-001호
2026학년도 대구월암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대구월암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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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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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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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월암초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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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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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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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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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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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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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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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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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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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구월암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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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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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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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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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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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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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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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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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9.(월) 16:00 ~ 2026. 2. 9.(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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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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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6. ~ 2027.2.26.(12개월, 1분기 ~ 4분기)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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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공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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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338,544,000>(부가가치세는 0원, 교재,교구비는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음)
※ 기초금액에는 인건비( 81.7 %)가 반영되어 있으며, 위탁업체는 인건비 지급확약서에 제시한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 계약(입찰)금액은 12개월(2026.3.16.~2027.2.26)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이 체결된 후 실제 용역 이행내용(수강인원)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세부내역은 과업내용서 및 기초금액내역서를 참조하시어 입찰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 수용비는 학생을 대상으로 징수 예정이므로 계약업체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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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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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0.(화) 14:00 ~ 2026. 2. 9.(월) 10:00(기간 및 시간엄수)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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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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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0.(화) 14:00 ~ 2026. 2. 9.(월) 10:00
# 기간 및 시간엄수, G2B 전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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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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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제안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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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1.(수) 13:00, 본교 2층 영어체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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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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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2.(목) 10:00 이후 개찰,대구월암초등학교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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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 일정 및 장소는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입찰자에게 평가관련 내용을
공지합니다.
2.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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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제안서 평가)한 결과 적격 업체에 한하여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통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는 우리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G2B (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가격입찰서는 제출하였으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입찰청렴 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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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과후학교 또는 교육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자 로 지역제한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은 없음.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사 사업장소소재지가 대구인 경우 1차 평가에 가점이 부여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다.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자격자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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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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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1차 제안서 서류 심사 ⇒ 제안서 설명회 및 우리학교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선정(100점 만점 중 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 예정가격이내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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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격입찰서 제출
1) 기간 : 2026. 1. 20.(화) 14: 00 ~ 2026. 2. 9.(월) 10:00(기간 및 시간엄수)(G2B 전자접수)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접수장소 :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3) 제출확인 :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
4)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6조에 의거한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의 경우 시스템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
1) 기간 : 2026. 1. 20.(화) 14:00 ~ 2026. 2. 9.(월) 10:00(기간 및 시간엄수)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6:00에만 접수가능,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시간 엄수
2) 접수장소 : 대구월암초등학교 본관 1층 행정실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4) 제출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제안서 1부(원본 1부, 서식 및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1부
※ 정량평가해당 항목 페이지에 플래그잇 부착 등으로 표시
라) 제안서 요약 8부(자유서식, 5쪽 이내)-생략가능,요약서 생략시 제안서 복사본 7부 추가제출
※ 제안서에 교재·교구 활용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교재의 경우에는 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을 포함하고, 교구의 경우에는 품명, 규격, 가격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증빙자료(원본) 1부 (제안요청서 참조)
※ 증빙자료 중 용역이행 수행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위탁용역 이행실적으로 하되, 본 입찰공고일까지 대금 지급이 완료된 분(2025.12.31.)까지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나라장터(G2B)에서 발급한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도 가능
바)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1부 - 대리인 접수 시
사) 청렴이행서약서 1부
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정관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자) 사용인장계 1부
차) 정량평가 자체 평가표 1부(제안요청서 서식9)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하여 제출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교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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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 : 2026. 2. 11.(수) 13:00 ~,(유찰로 인한 재공고시 일정 변경)
나. 장소 : 월암초등학교 본관 2층 영어실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 장소 변경,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요망
다. 발표 시간 : 업체에서 제출한 설명(20분 이내) 후 질의응답(5분 내외)+수업시연회(선택))
※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등은 참여업체 수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당일 수업 시연에 참여한 강사가 본교에 파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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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발표시 참석자의 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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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발표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 이어야하며, 그 중 제안서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단, 수업시연강사는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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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의사항
1) 제안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추첨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평가로 대체하고 불참에 대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제안업체가 제안서 설명 시 다른 업체는 청취 및 참석이 불가합니다.
8. 가격입찰서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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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 시 : 2026. 2. 12.(목) 10:00 이후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
나. 장 소 : 대구월암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평가 및 심사 등 학교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 무효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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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의 입찰 무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만약,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가격입찰서는 제출하였으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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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85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1장에 의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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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계약관계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상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2026학년도 학생들의 수요를 통해 확정되므로 당초 계약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용역(과업) 내용에 변동(참여 학생 증감 및 프로그램 추가·폐지 등)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이 조정됩니다.
다.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 계약대상자가 ‘인건비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1) 제안서 관련 문의 : 늘봄업무담당자(☎ 234-5182)
2) 입찰에 관한 문의 : 우리학교 행정실(☎ 234-5192)
3)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평일 09:00~18:00)
붙임 1. 방과후학교 운영 계약 특수조건
2. 방과후학교 위탁용역 강사료 및 근로자 임금 관리 특수조건
2026. 1. 19.
대구월암초등학교장
(붙임1)
방과후학교 운영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구월암초등학교(이하 “발주기관” 이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월암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상대자 업무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암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해당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제안
2. 해당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 관리
3. 해당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생 관리
제3조(운영 시간)
정규수업 이외의 월암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장소 제공)
발주기관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월암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위탁 관리를 위해 업체 직원 중 학교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상근 근무자를 학교에 파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진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전시회, 프로그램 운영 공개, 보고회 등을 개최한다.
④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월암초등학교를 포함한 인근 학교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⑤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별 기본 12개월, 1회 80분 내외, 주 1~2회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⑥ 운영시간은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으로 하되, 방학 중에는 별도의 시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⑦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수강료)
① 수강료는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및 수용비로 구성되며, 프로그램별로 정한다.
② 발주기관은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접수 및 수강료 수납 업무를 담당하고 수납한 수강료 중 강사료는 계약상대자가 프로그램 월별 운영을 종료한 후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발주기관은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③ 수강료는 월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기간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환불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강사선임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강사를 선임할 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강사를 최초 선임 또는 교체할 경우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인적 사항과 관련 서류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치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학부모의 요구 및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강사교체를 요구할 시 이에 상응하는 절치와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즉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월암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강사 및 인력의 복무 관리 및 노사문제에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월암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책임을 진다.
제8조(시설 및 기자재 관리)
① 발주기관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구축에 협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월암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활동과 관련한 기자재 작동 불능 등으로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운영 중 발생하는 하자 보수 및 관리 부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책임을 진다.
제9조(학생 안전 관리)
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출결을 확인하고, 결석 시 동 내용을 학부모 및 발주기관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 내의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에는 사용한 장소의 정리정돈과 시설유지 및 수강생의 귀가 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제10조(계약의 변경 및 정산)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총액계약 시) 계약기간 중 수강 신청인원이 변동된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정산한다.
제11조(계약 해지)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2. 계약상대자가 인건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인건비 지출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인건지 지급률 미준수 등 인건비 지급 확약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계약상대자의 교체를 원하고, 그 요구가 방과후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 시정요구에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민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계약상대자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기타사항)
일발조건 및 본 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하고,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붙임2)
방과후학교 위탁용역 강사료 및 근로자 임금 관리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이하 “인건비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방과후학교 위탁용역 계약에서 강사료(학교에서 실제로 수업을 하는 강사에 대한 임금을 강사료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강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건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① 계약상대자는 방과후학교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이하 “확약서”라 한다)의 확약내용인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률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확약서의 계약 전 기초금액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1. 예정강사료는 전년도 기초금액에 반영된 강사료에 물가 상승률 또는 인건비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2. 수강예정인원은 전년도 프로그램별 평균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학생 수 변동비율, 수용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단, 전년도 프로그램별 평균인원은 발주 전 정산이 완료된 부분까지 합산하여 평균으로 계산한다.
3. 예정 운영 기간은 방학 중 공사 등으로 인해 운영이 불가한 기간을 감안하여 산정
한다.
4. 신설 프로그램의 강사료는 인근 학교의 강사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수강예정인원은 유사프로그램의 인원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확약서의 계약 전 기초금액에 대해 계약 후 프로그램 폐강, 신설, 수강인원 변동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기초금액을 [별표]에 따른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적정한 강사료가 지급되도록 한다. 이때 적정 강사비는 계약 후 기초금액에 인건비 지급율의 값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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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기초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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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후 기초금액 = 계약금액(월별 지급금액) ÷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 [낙찰금액(계약금액) / 기초금액] X 100
단,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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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계약상대자의 대가 청구)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이를 준공대가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월 인건비 지급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해당 월 인건비 지급 예정내역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 청구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기성대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건비 자료를 검토하여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한 경우 대가를 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률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서와 향후 지급 월의 보전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기성대가를 우선 지출하되, 계약상대자가 향후 지급 월에 보전계획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보전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은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대가지급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조(대가 지급 후 계약상대자의 강사료 등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강사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와 강사 또는 배치인력이 약정에 의해 특정일에 강사료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약정지급일에 대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강사료 등 지급 이행 최고)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 또는 약정지급일에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발주기관이 인지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7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강사료 등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이행요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최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행최고를 하는 경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강사료 등을 집행한다는 내용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전월 강사료 등 미지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특례) ① 계약상대자는 전월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전월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월의 기성(준공)대가에서 해당 월의 강사료 등과 미지급금 충당 금액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대가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항에 따른 대가지급 청구서에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월의 인건비 지급 예정 내역서, 인건비 지급 후 잔액의 전월 인건비 지급 충당 예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월 인건비 충당 예정 내역서를 전월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지급할 금액에 비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①항의 대가 지급 청구가 있으면 기성(준공)대가를 강사 및 배치인력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며, 지급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대가청구권은 소멸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①항에 따라 대가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미지급된 강사료 등이 전액 지급될 때 까지 기성(준공)대가 청구에서 해당 월의 강사료 등과 미지급 금액 충당분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 청구 시 발주기관의 강사료 등 직접지급 요청) ① 계약상대자가 인건비 지급에 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제6조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①항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강사료 등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8조(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강사의 기성(준공)대가 채권양도의 요청) ①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성(준공)대가를 30일 이상 청구하지 않고 강사료를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강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채권양도 관련)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월의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준공)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기성(준공)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를 7일 이내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강사와 체결한 채권양도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강사에게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준공)대가를 직접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지급받고도 강사료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월의 다음 월부터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②항 내지 ③항을 적용한다.
제9조(근로계약 채결 강사 및 배치인력의 인건비 직접 지급)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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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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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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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성(준공)대가를 30일 이상 청구하지 않고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 해당 월부터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인건비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발주기관은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청구가 있으면 5일 이내(토, 공휴일 제외)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적정한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월의 근로자 인건비지급내역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기한 내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를 참조하여 근로자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근로자에게 지급금액을 확인하여 인건비지급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인건비지급내역서를 통보한 후 2일이 지나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다.
④ 근로자의 인건비를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에 상당하는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채권은 소멸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지급받고도 근로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월의 다음 월부터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인건비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②항 내지 ④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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