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 - 131호
용역 입찰 공고
[2026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용역]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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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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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용역(단가계약)(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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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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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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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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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양이 포획, 포획한 길고양이의 중성화수술과 후처치, 방사를 수행하고 사업내용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재
- 그 외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를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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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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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6.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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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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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적격심사 대상
※ 기초금액(단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참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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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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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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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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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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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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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81,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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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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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8,1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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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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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0.(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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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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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6.(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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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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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6.(월)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의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라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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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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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단가 예정은 1두당 200,000원이며, 계획두수는 600두입니다.
※ 용역범위는 위탁계약서(특수조건)에 의하며, 비용지급은 용역수행자의 비용 청구에 의해 월 단위로 비용 정산하여 담당자 확인 후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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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있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다음의 해당 입찰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시행하는 업체
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 고양이 중성화수술‧치료‧회복 등을 위한 진료실, 입원실을 갖춘 동물병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또는 기장군 인접 구 소재(해운대구, 금정구)의 동물병원 1개소를 포함하여 2개소 이상
2) 길고양이 포획·방사사업자
가) 자격요건
-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
-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
나) 필수요건
- 포획․방사차량 : 1대 이상 보유 (동물보호법 제9조에 따른 동물 운송자 조건 충족)
- 포획․방사장비 : 생포용 덫 10개 이상, 덮개, 안전장비 (자체소유 또는 임차)
- 구조인력 : 2인 이상 (포획․방사사업자의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허용)
나. 단독계약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에 의한 공동도급 가능,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혼합이행방식(공동+분담)으로 가능
1) 공동이행방식
- 각 참여업체가 위 참가자격 1), 2)를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 이하여야 하며, 참여업체의 최소 지분 참여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출자․분담비율은 구성원 간 협의하여 결정하고, 출자비율이 높은 동물병원을 대표사로 하며 대표사만 투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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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예시
① 동물병원1+동물병원2+동물병원3
② 동물병원1+동물병원2+동물병원3+동물병원4
③ 동물병원1+동물병원2+동물병원3+동물병원4+동물병원5
☞ 동물병원은 동물병원자격과 고양이 구조․포획사업자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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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합이행방식
- 참가자격 1), 2) 중 일부만 갖춘 업체는 혼합이행방식으로 참가 가능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 이하여야 하고 참여업체의 최소 지분 참여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출자․분담비율은 구성원 간 협의하여 결정하고, 출자비율이 높은 동물병원을 대표사로 하며 대표사만 투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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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예시
① [동물병원1+동물병원2+동물병원3] + [포획․방사사업자1]
② [동물병원1+동물병원2+동물병원3+동물병원4]+[포획․방사사업자1]
③ [동물병원1+동물병원2]+[포획․방사사업자1+포획․방사사업자2]
☞ 동물병원이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물병원 또는 고양이 구조․
포획사업자 자격 중 하나의 자격으로만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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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입찰업체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공동수급체 협정서를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부득이한 경우 서면제출 가능 ▶기장군청 1층 재무과)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 서류 제출자는 개찰사전판정에서 제외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무효 처리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ㆍ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해선 안 됨 (참가 시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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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 처리 구성원 예시
☞ 1, 2번 입찰자 모두 무효 처리(A가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함) ① A+B+C+D ⇒ 1번 입찰자 공동수급체 구성 예시
② E+A+F+G ⇒ 2번 입찰자 공동수급체 구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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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사항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기준 :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981호)」<별표1>
다. 경영상태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 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 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 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동물병원 신고필증, 수의사면허증, 구조인력, 구조차량 및 구조장비 등 보유내역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2014.1.1.이후 공고부터는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 모든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우리 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기장군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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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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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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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안내
입찰 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http://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과 ☎ 051-709-4148
2) 용역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업정책과 ☎ 051-709-2892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2026. 1. 19.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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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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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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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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