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공고 제2026-148호
용역 입찰 공고 (긴급)
[적 격 심 사]
|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관악구 교통행정과 정하연 주무관(☎ 02-879-6865)
※ 계약문의 : 관악구 재무과 차현승 주무관(☎ 02-879-5362)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 역 기 간
|
용 역 금 액 (원)
|
|
2026년 관악구 자전거보험 가입 용역
|
과업지시서
참조
|
착수일로부터
365일
|
기초금액
|
금170,000,000원
|
|
추정가격
|
금170,000,000원
|
|
부 가 세
|
면세
|
※ 일반경쟁, 단독 또는 공동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47.995%]
|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입찰 시, 부가기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
입찰공고기간
|
2026. 1. 19.(월) ~ 2026. 1. 26.(월)
|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 1. 20.(화) 10:00 ~ 2026. 1. 26.(월) 10:00
|
|
개찰일시
|
2026. 1. 26.(월) 11:00
|
|
입찰참가등록기한
|
2026. 1. 23.(금) 1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 23.(금) 18:00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손해보험업(기타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및 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을 받은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료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 기준)인 업체
❍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음
※ 공동이행 시, 각 업체의 지급여력이 150%이상 이어야 하며, 모든 업무는 대표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함.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담당에게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제출처 : 관악구 교통행정과 정하연 주무관(02-879-6865))
❍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전자입찰 제출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안내전화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하고,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고 여러 개 업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그 업체 중 1개 업체만 공동수급체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5. 보험용역 적격심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적격심사 자료제출)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계약 관련 자료는 관악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 ⇒ 행정정보 ⇒ 계약입찰 ⇒ 계약관련서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유의사항]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관악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