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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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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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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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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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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명 : 2026년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 과업의 목적
○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할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계약 일반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정부정책 및 삼척시 시책변화에 따라 보험계약이 전체 또는 일부 변경이나 해지 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삼척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과업기간 : 가입일로부터 3년(6년 보장)
○ 가입대상 : 2026. 1. 1 ~ 2026. 12. 31. 관내 출생아 및 2025년 미가입자
○ 보험단가 : 1인당 20,000원
○ 보장범위 및 내용 : 질병․상해 및 의료비 보장【붙임1】참조
○ 가입조건 : 3년 납입, 6년 보장(주계약 납입보험료 70% 만기환급형)
- 보험료납입 : 월 1회
- 계 약자 : 삼척시장
- 피보험자 : 출생아
- 수 익 자 : 출생아 부모(친권자)
○ 납입 예상보험료 : 금128,316,000원
※3년간예상보험료 : - 2026년 출생아 20,000원*190명*12개월
- 2025년 출생아 20,000원*170명*12개월
- 2024년 출생아 20,000원*140명*12개월
- 2023년 출생아 19,800원*35명*12개월
나. 가입변경자 계약사항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지원 중단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전출자, 사망자는 통보 즉시 해약 처리 후 해약환급금을 삼척시로 환급한다.
○ 지원자격 상실 사유는 친권자 요청, 지원대상자의 사망 또는 타 시·군·구 전출할 경우를 말하며, 일부를 타담보로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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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험료의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등) ②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지원 대상자 및 수익자가 보험료 지원 또는 보장 기간 이내에 타 시〮군〮구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시장은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의 부모 또는 수익자가 지원받은 보험료 전액에 대해 일시에 반납할 경우 시는 건강보장보험을 양도할 수 있으며, 반납한 보험금은 시에 귀속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출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보험 해지시 해약환급금은 시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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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사 선정
○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 전자입찰, 최저가 낙찰에 의한 단가계약
(남, 여 단가 중 높은 단가투찰)
* 보험료 및 환급률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입찰 참가 자격
-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법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 입찰 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 150%이상이며 최근 금융감 독원의 민원등급 2등급 이상인 손해보험, 생명보험이어야 한다.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참가 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을 받은 업체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을 입찰 공고일 현재 획득한 업체
1. 세부추진내용
가. 삼척시는 가입 대상자 명단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보험사에 통보하며, 보험사는 가입 대상자를 수시로 보험 가입 처리함
* 통보기간 중의 공휴일은 통보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나. 보험효력 발생일 : 보험회사의 청약 확정일
다. 보험계약 항목별 보험금 지급은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정방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반드시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라. 보험 청구 및 보장 내역 설명 등 보험일체에 대한 민원처리는 계약 당사자가 수행하며, 보험금 지급 발생 시 처리 결과를 삼척시에 통보하여야 함.
마. 보험사는 보험료를 매월 20일까지 청구하며 삼척시에서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2. 기타사항
가. 보험사는 입찰전일 감독관청 인가서류(사업자등록증, 보험청약서,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지급여력확인서, ISMS인증서, 민원등급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등) 제출
나. 출생아의 보험 승낙 가입 업무는 계약회사의 인수지침을 준용한다.
다. 미 가입자는 건강 양호한 경우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인수심사 후 재가입 시켜야 함.
라.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유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개인정보처리 시에는【붙임2】개인정보처리계약서에 따라야 하며, 정보의 유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함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중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함
바. 삼척시는 수시로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이에 응해야 함
사. 과업수행 중 여건 변동 및 삼척시와 보험사에서 세부업무 등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사전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붙임1】보험보장 제안 내용(최소 보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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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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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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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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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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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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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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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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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3 ~ 100%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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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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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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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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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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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골절 진단 시
(치아파절 제외)지급(1사고당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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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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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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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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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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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후유장애 80%이상에 해당
되거나 암(유사암 제외),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진단
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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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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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1회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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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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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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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지급(1사고당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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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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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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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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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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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 진단을 받고 그 화상의 치료를 직접적인목적으로 수술시 지급(1사고당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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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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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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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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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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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성 2도이상의 약관상(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 지급(1사고당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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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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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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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화상부식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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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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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 및 중대한 화상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약관상
진단 확정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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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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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1회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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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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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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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약관상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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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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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1회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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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입원비(1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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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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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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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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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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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비(1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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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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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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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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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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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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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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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 치료 시 지급 (1사고당 1회한)(부목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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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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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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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깁스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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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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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진료행위별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1사고당 1회한)(부목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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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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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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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 이식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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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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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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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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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1회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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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80%이상 후유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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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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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80%이상 후유 장해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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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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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1회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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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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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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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 이식수술 받은 경우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인 경우 보험 가입 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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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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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1회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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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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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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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암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기타 피부암, 갑상선 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시 보험가입 금액의 2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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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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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1회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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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7대암 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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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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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7대암진단 확정시 보험 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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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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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1회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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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뇌종양 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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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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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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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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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1회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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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삼척시”와 “신생아보험 용역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은 “삼척시”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기관”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삼척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행기관”에게 위탁하고, “수행기관”은 이를 승낙하여 “수행기관”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행기관”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생아보험 가입 및 보상 등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보험 가입 등을 위한 이름
2. 보험 가입 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3. 전출자 관리를 위한 주소 등
제4조 (재 위탁 제한) ① “수행기관”은 “삼척시”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삼척시”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수행기관”이 재 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행기관”은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삼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행기관”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행기관”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삼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행기관”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삼척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삼척시”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삼척시”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삼척시”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행기관”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 “삼척시”는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수행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임직원 기타 “수행기관”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행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임직원 기타 “수행기관”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삼척시”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삼척시”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삼척시”는 이를 “수행기관”에게 구상할 수 있다.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2025. 10. 31.) 제2장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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