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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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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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관리무역항 해양폐기물 수거٠처리 단가계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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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용역예정금액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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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72,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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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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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0.(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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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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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2.(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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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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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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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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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2.(목)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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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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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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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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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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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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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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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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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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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거제·사천지역 지방관리 무역항 *6개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삼천포항, 하동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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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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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 약 150톤 수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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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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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055-254-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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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낙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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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단가계약, 지역제한, 견적제출, 적격심사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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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단가)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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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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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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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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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배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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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금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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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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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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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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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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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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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운반거리
추가 비용 미산입
* 백원 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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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집
(L=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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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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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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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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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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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차+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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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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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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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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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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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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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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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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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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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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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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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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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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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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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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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 예정수량 및 단가 배분율을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부가세 미포함)에서 각 공종별로 배분된 단가배분율에 의거 단가를 결정(단가별 원단위 절사) 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있는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가.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는 나.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라.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3. 공동도급(분담이행만 허용)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2(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가. 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3(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과 제출)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처리 74.8%, 수집‧운반 25.2%
4.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표준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 21.(수) 18:00까지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83),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
기술사항은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055-254-4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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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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