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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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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80912-000 공고일시  2026/01/19 12:05
공고명 2026학년도 송도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인력) 위탁 용역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송도고등학교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송도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이보람(☎: 032-627-415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21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30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2/03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9,712,020 원
   
배정예산
89,712,020 원
   
추정가격
81,556,3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송도고등학교 공고 제 2026 – 3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 

<용역명 : 2026학년도 송도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인력) 위탁 용역>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학년도 송도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인력) 위탁 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에 의하여 2026학년도 송도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인력)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학년도 송도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인력) 위탁 용역  

  나. 용역기간 : 2026. 3. 1. ~ 2027. 2. 28. 

  다. 내용 및 규모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일금팔천구백칠십일만이천이십원(₩89,712,020원)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4대보험료, 이윤, 부가가치세 등 포함) 

    ※ 급식인원, 급식일수 및 급식단가 변경 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예상 근무일수 : 조리실무사 210일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항(식품접객업)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의 등록을 필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업체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릅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및 제안설명회 

  별도의 과업 설명 및 제안 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과업 설명서”와 “제안 요청서”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를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 21.(수) 09:00 ~ 2026. 1. 30.(금) 16:00 

     [접수 시간 : 평일 09:00~16: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송도고등학교 행정실 

    1)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3)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라. 제안서 제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 참가자격 확인서류 

     ㉮ 입찰 참가신청서(붙임 서식) 1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조달청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법인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분의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발급일은 입찰참가일 기준) 

     ㉳ 입찰참가대리인 신분증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만 제출) 

     ㉴ 서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각 1부(서식 참조). 

    2) 제안서 

     ㉮ 제안서 각 11부(행정실 1부, 제안서 평가위원단 10부)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는 제안서에 합본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되지 않으며,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혹은 

“원본대조필” 후 담당자 서명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자만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점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기간 : 2026. 1. 21.(수) 09:00 ~ 2026. 1. 30.(금) 16:00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유의 사항 

    1)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서 평가 : 2026. 2. 2.(월) 예정(제안설명회 생략) 

  ※ 서류 평가 등(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2. 3.(화) 10:00, 송도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가.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가격입찰서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본교 사정 또는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의 개찰일시 및 낙찰자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우리학교 급식소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로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제안서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후 적격인 자가 1인 이상이라도 가격개찰이 가능합니다.  

 

1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우리학교로 귀속되며, 부장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보험료 실비정산 안내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대상 용역으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의 보험료 요율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2026년도 적용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 3.595% 

국민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의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3.14%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032-627-4156, 계약 관련 사항) 및 급식실(☎032-627-4161, 급식 일정 및 과업에 관한 사항)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업설명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2026. 1. 19. 

 

 

 

송도고등학교장 

 

 

 

[붙임 1] 

송도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 위탁 과업설명서 

 

 

Ⅰ. 일 반 사 항 

 

1. 건 명(위탁사항) : 송도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인력) 위탁 운영  

 

2. 목적 및 적용 범위 : 본 과업설명서는 송도고등학교(이하 “수요자”이라 한다)의 급식업무 수행에 관한 과업을 정하는데 있고 본 도급을 받은 위탁업체(이하 “공급자”이라 한다)와 “공급자”의 직원인 조리종사원(이하“종사원”이라 한다)간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되며, “수요자”의 단체급식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식만족도를 최상으로 유지하는데 있다. 

  

3. 급식 현황 

 가. 재적 인원 : 학생 970명, 교직원 90명 

 나. 예상 급식 인원  

  - 중식 : 학생 970명, 교직원 80명 

  - 석식 : 학생 520명, 교직원 30명 

  ※ 예상 급식 인원수는 추정치이고, 중식은 무상급식으로 전체 급식을 하며, 석식은 신청자에 한해서 제공 

 다. 예상 급식 일수 : 중식 168일, 석식 147일(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직종별 급식종사원 인원 : “공급자”는 다음과 같이 인원을 제공한다. 

  - 조리원 2명(필요에 따라 가감이 필요할 수 있음) 

 마. 급식비(급식 단가는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학생 

교직원 

중식 

석식 

중식 

석식 

급식비 

4,870원 

6,800원 

5,200원 

6,800원 

 

 바. 기타 

  - 방학 중 급식은 없으며 개학 전 청소 3일 정도 요구됨. 

  - 조리종사원의 식대비는 수익자부담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식사를 실시하는 일수에 따라 실비를 개인 지급 및 학교에서 청구 후 실비 납부합니다. 

  - 학교 요청 시 석식으로 인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수당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4. 위탁(일부)업무 개시일 : 2026. 3. 1. 

 5. 위탁업무의 착수 및 인계인수 

   가. 업무의 착수 : 업무의 착수는 개시일 5일전까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우리학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위탁업무수행 계획서 

  3) 위탁업무수행 조직체계 

  4) 계약내역서 

  5) 투입 인원 이력사항(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6) 보안각서, 청렴이행서약서 

  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8) 기타 우리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한 서류 

   나. 업무의 인계인수 

  1) “공급자”은 업체변경 등으로 식당급식관리 업무를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필요 일수 이상의 충분한 인계·인수기간을 확보하여 식당 급식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인계·인수가 불성실하여 급식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계약이행 개시일 이전 인계·인수 기간에 대한 대가 지급은 위탁업체의 사전업무로 간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현재 본교에서 근무 중인 종사원이 희망할 경우에는 고용 승계하여야 한다. 

       * 종사원이 희망할 경우에는 용역 계약기간 중 고용 유지를 하여야 한다. 

       * 근로조건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 분기별 임금 지급 증빙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6. 과업 범위 : 위탁급식업무 설명서 참조 

 

 7. 조리종사원의 인원 및 자격기준 

   가. 『식품위생법』 제53조의 규정에 적합한 조리사 자격증을 가져야 하며, 조리종사원의 인원수는 학교 급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모든 인원 채용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조리종사원 총 2명)  

   나. 조리종사원의 근무 연령은 공고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 학사일정 및 신청 식수 변동으로 인원 및 일수 변동될 수 있음. 

 8. 조리실무사 인건비 지급 기준 

가. 근무 여건 고려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되, 인천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기본급 보수지급 기준(2025학년도 기준 조리원 월 2,066,000원, 배식원 시급 12,030원/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퇴직금 지급 등은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대보험료는 입찰공고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한다. 

  나. 조리종사원 위탁 용역 운영의 고용 안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방학은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1) 기본급 : 2,066,000원(2025년 교육공무직원 보수 지급기준 적용) 

    2) 근속수당 : 본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자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11년 

이상 

지급액 

(월) 

40,000 

80,000 

120,000 

160,000 

200,000 

240,000 

280,000 

320,000 

360,000 

400,000 

440,000 

계속 

근로 

기간 

12년 

이상 

13년 

이상 

14년 

이상 

15년 

이상 

16년 

이상 

17년 

이상 

18년 

이상 

19년 

이상 

20년 

이상 

21년 

이상 

22년 

이상 

지급액 

(월) 

480,000 

520,000 

560,000 

600,000 

640,000 

680,000 

720,000 

760,000 

800,000 

840,000 

920,000 

 

    3) 정액급식비 : 월 150,000원(방학 중 일할계산) 

    4) 위험수당 : 월 50,000원(방학기간 미지급, 단 방학 중 급식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할계산) 

    5) 가족수당 : 배우자 월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월 20,000원 

                 첫째 자녀 월 50,000원, 둘째 자녀 월8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120,000원   

    6) 명절휴가보전금 : 지급 시점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자 

                       연 1,850,000원(추석 925,000원, 설날 925,000원) 

    7) 정기상여금 : 지급 시점 본교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자 

                   연 1,000,000원(500,000원*2회) 

    

9.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우리학교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급식위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어떠한 이유로도 하도급 할 수 없다. 

 

10. 사무실(휴게실) 등의 제공 : 급식업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 창고, 전력, 용수를 제공한다. 단, 사무실 및 창고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한다. 

 

11. 기타 : 기타 세부사항은 위탁급식업무 설명서 및 특기사항을 참조한다. 

Ⅱ. 위탁급식업무 설명서 

 

 

제1조(업무범위) ① “수요자”는 “공급자”의 종사원이 급식업무를 수행토록 급식재료, 급식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단표 등에 기초한 중·석식 식재료를 가공, 조리, 배식, 식기 세정 및 소독작업을 실시한다. 

 ③ “공급자”와 “종사원”은 제공된 급식시설, 집기, 비품, 소모품 등을 항상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하여야 한다. 

 ④ 급식 업무수행에 있어 식품위생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한 적합한 위생관리를 실시한다. 

 ⑤ 기타 영양관리 및 급식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다. 

 

제2조(용역조건 확인) 

 ① “공급자”는 학사일정에 따른 급식조건 변경에 응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평일 중·석식 2식의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기 중 급식 종사원의 근무인원은 과업설명서에 적시한 인원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제3조(급식 종사원)급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가. 조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조리 분야 유경험자 

  나. 국․공립의료기관 또는 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 

  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② 종사원이 작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③ 종사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무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일체의 책임을 준수한다. 

 ④ 종사원의 건강관리에 항상 주의함은 물론, 연 2회 이상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증은 학교에 보관·비치한다. 

 ⑤ 종사원이 근무 중 용모․ 복장 등을 단정히 한다. 

 ⑥ 종사원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식사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결원 발생 시, 해당 종사원 용역비 회수)  

 ⑦ 전염성 질병, 고혈압환자, 피부질환유무, 상대방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용모 등을 고려하여 채용한다. 

 ⑧ 종사원 명부(담당업무, 성명, 연령, 주소 명기)에 사진과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등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종사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사전조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작업관리) 종사원이 학교 영양사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 지도하여야 한다. 

  조리 및 배식 

  세척 및 소독 

  식당 및 주변청소 

  비품, 소모품 관리 및 정리 

  기타 학교급식에 관련하여 영양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5조(종사원의 휴가) 급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 법령에 저 

  되지 않도록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조(종사원의 교체) “수요자”는 종사원이 제2조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빈번한 결근, 근무태도 불만, 명령불이행, 직장비방, 선동태업, 불법단체가입, 비위행위,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으로 계속근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종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의무) ① “공급자”는 항상 급식 대상인원, 급식제공일, 배식시간 등을 감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우리 학교에서 제공한 제반 설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③ 종사원은 근무 중 음주 기타 품위손상행위 등으로 우리학교 이미지를 손상하거나 업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당 또는 조리실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⑤ 화재예방, 보안점검 등 시설 안전 및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⑥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법정 안전교육 실시 등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① 급식업무의 처리상 취득한 비밀 등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무 중에 알게 된 우리 학교의 교직원, 학생에 대한 신상 등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종사원 안전·위생관리) ① 급식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되는 제반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위생적인 관리 상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종사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요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종사원을 대상으로 수요자는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시 사고처리에 최선을 다하며, 학교와 공동 대응함에 있어 일정 부분 책임을 진다. 

  ④ 급식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원이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하여 우리학교 학생 및 교직원,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⑤ 주방, 식당을 포함한 작업장 및 종사원에 대하여 위생 및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⑥ 종사원은 본인 또는 그 동거자 가족 등에 다음 질병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급식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는 법적으로 금지된 전염병 질환 

    나. 개방성 결핵 

    다. 유행성 전염병 

    라. 감염성 질환  

    마. 화농성 창상, 전염성 피부질환 

    바. 기타 결격사유(정신질환자, 심신박약자, 품행이 현저하게 불량한 자 등) 

  ⑦ 종사원은 인근에서 전염병 발생이 있을 때는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제10조(책임한계) 일부 위탁 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종사원에 대한 근로조건, 보수, 퇴직 등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종사원의 노동쟁의와 관련된 사항 

   ③ 종사원 등의 제반 재해보상 사항 

   ④ 종사원은 제공된 주방 설비,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에 의한 훼손, 망실, 분실 시는 변상하여야 한다. 

   ⑤ 급식 운영에 필요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할청의 위생 점검 기타 신고 사항에 대한 업무 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종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급식 후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용 등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⑦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급식을 하지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 급식 중지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주·부식, 물품, 소모품, 비품, 기타 주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품은 입·출고 시 보고하며 승인 없이 종사원이 물품을 외부로 반출이 적발될 경우 해당 종사원을 즉시 인사 조치하고 물품에 대하여 변상한다.  

 

제11조(인수인계) ① 종사원은 근무 교대할 시 업무 및 지시사항 등을 철저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종사원은 근무 및 인계·인수에 대한 이상 유무를 보고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 매일 급식제공의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구두로써 우리학교 영양사에게 보고한다. 

  ②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제공할 식단의 음식물을 영양사가 검식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휴게시간 30분)으로 하되, 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학교 급식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정 조정할 수 있다.  

  종사원은 중식 및 석식 등의 급식 준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제14조(필요 시설물 및 기타경비) 우리 학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급식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물(경비)은 학교에서 무상 제공(부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종사원 화장실, 세탁실, 휴게실 

   전기의 사용 

   ③ 수도 및 가스의 사용               

   ④ 교내 통신시설 사용 

   ⑤ 기타 급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계약기간) 용역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16조(기타) 본 과업지시서 기재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에 따르면 해석상 애매한 부분은 “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Ⅲ. 특 기 사 항 

 

1. 일반 작업시 주의사항 

  ① 작업에 있어서는 업무일지, 작업예정표 등을 작성하여 능률적으로 작업할 것. 

  ② 작업 중에 작업복, 모자, 신발, 앞치마,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할 것. 

  ③ 항상 피복, 두발, 수지 등의 청결유지에 노력할 것. 

  ④ 주방 내에서 탈착의, 흡연, 흡식, 침뱉기 등의 불결한 행위금지. 

  ⑤ 업무시작 전, 용변 후, 휴식 후, 전화사용 후 등 반드시 수시로 수세 소독할 것. 

  ⑥ 작업 중에는 머리, 코, 입, 귀 등을 손으로 만지지 말 것. 

  ⑦ 화기를 취급할 때에는 항상 주의할 것. 

  ⑧ 전기, 가스, 물, 스팀 등의 사용에 있어서는 절약하도록 노력할 것. 

  ⑨ 작업 중에는 업무와 관계없는 사담을 하지 않는다. 

  ⑩ 학교 내에서 흡연은 절대로 금지. 

2. 조리작업 

  ① 식사의 조리 배선에 있어서는 식단표 및 작업설명서에 따라 작업할 것. 

  ② 조리의 방법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재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할 것. 

  ③ 조리한 음식에 대해서는 지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할 것. 

  ④ 배식할 음식량 및 가짓수 등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반드시 확인할 것. 

  ⑤ 차기 식단이나 익일 식단에 대해서는 필히 사전에 파악하여 작업의 능률화를 도모할 것. 

  ⑥ 식재료의 부패, 변질, 질, 양의 과부족이 있을 때는 신속히 보고할 것.  

  ⑦ 토사가 부착된 식재료 또는 세정 전의 식재료는 필히 하수처리 싱크에서 처리할 것. 

  ⑧ 식재료는 장시간 물에 침지, 방치하지 말 것. 

  ⑨ 가열 작업은 화력조정을 필히 행하고 필요 이상의 가열을 피할 것. 

  ???? 조리가 끝난 식품은 식단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할 것. 

  ???? 식재료의 허실이 없는 조리방법을 택할 것. 

  ???? 오염되기 쉬운 식재료를 조리도중이나 조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하지 말 것. 

  ???? 조리한 식품에는 식품의 덮개를 하며, 그 취급을 청결한 젓가락, 수저, 국자 등 적당한 기구를 사용할 것. 

  ???? 생선, 육류, 야채 등의 조리에 사용하는 칼, 도마 등의 기구는 명확 구분하고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피할 것. 

3. 잔반 처리 작업 

  ① 잔반, 잔채의 일시 보관상자 및 그 주변은 청결히 하고 투입구는 반드시 뚜껑을 덮을 것. 

   잔반, 잔채의 일시 저장 상자가 꽉 찼을 때는 신속히 밖으로 반출하여 주방 내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4. 식기 세정 작업 

  ① 식기는 사용할 때마다 충분히 세정한 후 소독할 것. 

  ② 식기세정기의 경우 그릇의 세척의 온도는 71℃, 헹굼의 온도는 82℃∼ 90℃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수작업인 경우 100℃에서 1분 이상 열탕 소독하거나 20분 이상 식기 소독고에서 소독할 것. 

  ③ 소독후의 식기는 다음 사용 시까지 소정의 청결한 식기 보관고에 보관할 것. 

  ④ 녹슨 것, 파손된 것 등의 식기류는 사용하지 말 것. 

  ⑤ 행주는 항상 청결한 백색포를 사용 수시로 삶아 세척 건조한 것을 사용할 것. 

  ⑥ 사용 후의 도마, 칼은 흐르는 물에 세정 및 소독 후 지정장소에 보관할 것. 

 

5. 주방 관리 작업 

  ① 주방과 그 주변은 항상 청결히 보존하고 식품 및 식기류는 위생적으로 보존하며 손상, 파손 등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할 것. 

  ② 식기류 손상,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고할 것. 

  ③ 벽, 바닥을 매일 청소하고, 천장, 창, 문, 후드 등의 청소는 주 1회 및 월 1회 이상 실시할 것. 

  ④ 냉동·냉장고, 식품 보관고, 쌀 창고는 항상 청결히 관리하고 주 1회 이상 걸레로 닦고 소독을 실시할 것. 

  ⑤ 냉장고 내부는 항상 청결히 관리하고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상태를 보존할 것. 

  ⑥ 바닥은 항상 건조 상태로 보존하고 배수구 오물은 체류되지 않도록 할 것. 

  ⑦ 방서, 방충에 힘쓰고, 벌레가 음식에 침입되지 않도록 할 것. 

  ⑧ 조리대, 배선 작업대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정, 소독할 것. 

  ⑨ 가스렌지 위 상판은 기름걸레로 닦고 녹 발생을 방지할 것. 

  ???? 각종 급식기계 설비 등은 항상 청결하게 닦고 바깥 둘레나 안쪽 내부에 기름찌꺼기 및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튀김 사용 후 기름을 여과하여 스텐레스 용기에 기름을 옮기고 냉암소에 보관할 것. 

  ???? 기계 기구의 나사 등의 조임 상태가 완전한가를 확인할 것. 

  ???? 주방 내에는 관계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을 억제할 것. 

  ???? 주방 내에는 직접 작업에 관계없는 것 또는 사용치 않는 약품 등을 방치하지 말고 개인 물건을 주방 내에 두지말 것. 

6. 급수 관리 : 주방에서 제공할 음용수는 끓인 후 공급할 것. 

7. 보존식 및 검식의 제출 작업 

  ① 보존식은 매 식사 때마다 확보해 둘 것. 

  ② 보존식은 배식 직전에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에 음식의 종류별로 각각 150g이상을 담아 -18℃이하 144시간(공휴일을 포함하여 6일) 냉동보관하고, 장기보관이 필요한 비상시에는 144시간 이상 보존식 및 식재료를 -18℃이하에서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존식은 시간 경과마다 내용을 확인하여 기록표에 기입한 후 파기할 것. 

  ④ 완제품을 제공하는 식재료는 원상태(포장상태)로 보관한다. 

  ⑤ 검식상은 우리학교의 지시에 의한 양을 지시 시간까지 제출할 것. 

8. 업무수행 세부사항 

  ① 세정업무수행 세부사항 

   1) 점검 및 소독 

     ◦ 매일 작업 종료 시 점검표에 의해 기기, 비품 등을 점검하여 정위치에 보관한다.  

     ◦ 기기 및 도구는 수시로 청소 및 소독하되 주 1회 이상을 실시한다. 

   2) 특별청소 

     ◦ 식기는 월 1회 이상 열탕 소독한다. (최대한 자주)  

     ◦ 기기 및 장비는 청소점검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작업장 주변 하수구 대청소는 매주 1회(금요일) 실시한다. (하수구 청소는 매일 실시) 

  ② 주식조리 업무 수행 세부사항 

   1) 밥조리 

     ◦ 밥짓기 

      - 급식 인원수에 따라 백미, 압맥, 기타 잡곡을 출고한다. 

      - 출고한 양곡을 세미기를 이용하여 세미한다. 

      - 취반기를 이용하여 소정의 작업순서 따라 가스 불을 조정하여 주식을 조리한다. 

     ◦ 밥 푸기 및 배식대로 운반한다. 

     ◦ 취반기 및 밥솥의 취급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고 부주의로 고장 시에는 배상하도록 한다. 

   ③ 부식 조리업무 수행 세부사항 

    1) 국조리 

       급식 인원수에 따라 물품을 출고하여 사전 처리한 후 국을 끓인다. 

    2) 부식 조리 

     ◦ 일일 반찬 조리 

      - 급식 인원수에 따라 재료를 출고한다. 

      - 메뉴에 따라 용도별로 깨끗하게 사전 처리한다. 

      - 메뉴에 따라 식재료를 조리하여 담아 음식 온도에 맞춰 보관고에 넣는다. 

      - 배식대로 운반한다. 

      - 사용한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하여 건조시키고, 조리대는 소독하고 바닥은 비로 쓸어낸 뒤에 물 청소를 하고 물기를 제거한다. 

[붙임 2] 

 

송도고등학교 학교 급식 일부 위탁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 

 

 

 

 

 

 

송도고등학교 

 

 

 

제 안 요 청 서 

 

Ⅰ. 개요 

 1. 용역명 : 2026학년도 송도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인력) 위탁 용역  

 2. 용역 내용 : 학생 및 교직원 학기 중 급식(중식, 석식) 조리, 배식, 세척, 식당 청소 등의 업무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에서 담당하고, 조리 업무 인력만 위탁함 

 3. 용역기간 : 2026. 3. 1. ~ 2027. 2. 28. 

 4. 용역 규모 

  가. 재적(예상)인원 : 총1,060명[학생 970명, 교직원 90명]  

  나. 급식(예상)인원 

    - 중식 : 학생 970명, 교직원 80명 

    - 석식 : 학생 520명, 교직원 30명        

  다. 급식(예상)일수 : 중식 168일, 석식 147일(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급식단가(급식 단가는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학생 

교직원 

중식 

석식 

중식 

석식 

급식비 

4,870원 

6,800원 

5,200원 

6,800원 

 

 5 기타 현황 

  가. 배식 형태 : 식당 배식 

  나. 급식 제공 시간(배식 시간 변동 가능)  

   - 중식 : 12시 40분 ~ 13시 30분 

    - 석식 : 16시 50분 ~ 17시 20분 

    - 교직원 : 11시 30분 ~ 13시 30분 

구분 

내부(1F) 

내부(2F) 

총 계 

조리실 

영양사실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식품/소모품창고 

전처리실 

냉장 

냉동고 

교직원식당 

소 계 

학생 

식당 

세척실 

소 계 

 

148.28 

14.33 

38.64 

14.74 

22.08 

104.51 

18.40 

73.69 

434.67 

632.95 

57.99 

690.94 

1125.61 

 

45 

4.34 

11.7 

4.47 

6.7 

31.7 

5.58 

22.33 

131.82 

191.8 

17.6 

209.4 

341.22 

  다. 급식실 현황              

Ⅱ. 심사방법 

 1. 심사방법 

  가. 심사위원 :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심의 

  나. 심사대상 : 제안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 업체 

  다. 규격입찰 적격업체 선정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기준에 의거 총 배점 100점 중 80점 이상 획득한 업체며, 평가 결과에 따라 1개의 업체만 적격업체로 선정될 수도 있음 (모든 업체가 80점 이하일 경우 재입찰 실시) 

  라. 규격입찰(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요구사항(평가 방법, 기준 등) 에 대하여 업체 제안서를 서면으로 평가 

   2) 제안서의 평가는 객관적 평가(20점)와 주관적 평가(80점)로 구분함 

   3) 객관적 평가는 계약 담당자가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관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이 평가 

   4)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사업자는 평가점수 및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서 평가 항목과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제안서 

평  가 

(100점) 

객관적 

평  가 

(20점) 

o위탁급식 운영 실적(인원 500명이상) 

 - 위탁급식 실시현황, 학교별 급식운영 확인서 

   서류 첨부로 확인 

   (실적기간: 2023. 1. 1. ~ 2025. 12. 31.까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5 

 5점 : 11개교 이상 

 4점 :  6 ~10개교   

 3점 :  1 ~ 5개교 

o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급식 위탁 수행 조직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빙자료) 

5 

<수행조직 인력수> 

 5점 : 81명 이상 

 4점 : 51명 ~ 80명 

 3점 : 50명 이하 

o인력 전문성 

 - 조리실무사의 자격소지여부 등 

5 

<조리사자격증보유 인력수> 

5점 : 20명이상 

4점 : 11명~19명 

3점 : 10명 이하 

o제안업체 경영상태 

 - 기준비율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 기준비율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5 

<기준비율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2.5점 : 100%미만 

2점 : 100%이상~200%미만 

1점 : 200%이상 

<기준비율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5점 : 200%이상 

2점 : 100%이상~199%미만 

1점 : 99%미만 

주관적 

평  가 

(80점) 

1. 위탁(일부)급식 운영 계획(기술,지식) 

 o운영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o구체적인 운영 방침 및 경영합리성,노하우 등 

20 

20 

16 

12 

8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 급식위생안전관리 및 사고 방지 대책 

 o급식위생 및 HACCP시스템 적용 이행방안 

 o식중독 등 급식사고 발생방지방안 및 사고 

   보상대책 등 

15 

15 

12 

9 

6 

3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 조리실무사 인력 관리 계획 

 o조리실무사의 배치 및 관리 운영 계획 

 o조리실무사 교육실시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 

 o조리실무사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방안 등 

 o조리실무사 인건비 집행의 적정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15 

15 

12 

9 

6 

3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 효율적인 배식 방법과 청소, 정리계획 

 o음식온도 및 질서 유지 등 효율적인 배식 및 관리 

   방안 

 o적정량 배식을 위한 대책 등 

15 

15 

12 

9 

6 

3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 계획 

 o학교와의 업무 협력 방안 

 o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등 

15 

15 

12 

9 

6 

3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Ⅲ.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가. 용역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작성 방법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가능한 제안서의 기재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증빙서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참고 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 입증 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사실과 상이 없음” 기재 후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단, 실적 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 

  라.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과장되었음이 발견될 경우에 실격 처리하여도 해당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 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해당(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해당(실적) 없음”으로 기재 하여야 합니다. 

  사. 기존의 자료, 통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작성 순서 

작  성  순  서 

작 성 내 용 

비       고 

1. 입찰참가자 신청서[서식1] 

 

입찰참가 등록시 제출 

2. 제안서 표지[서식2] 

 

제출자를 표시하여 인감날인 

3.제안서    

  내용 

[서식2-1] 

일반현황 

증빙서류 첨부 

제안서 내용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창의적으로 작성 가능하며, 본 과업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함 

제안서는 총 11부를 제출하되, ‘일반현황/인력현황/이행실적/경영상태’에 대한 증빙서류 원본은 1부만 행정실로 합본하여 제출 

인력보유현황 

증빙서류 첨부 

위탁급식 운영실적 

용역실적증명서[참고용] 

경영상태 

증빙서류첨부 

일부업무위탁 급식운영계획 

 

급식위생안전관리계획 

 

조리종사원 인력관리계획 

 

조리종사원 인건비 집행계획 

 

배식계획 

 

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기타자료 

 

4. 서약서[서식3] 

 

 

5.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서식4] 

 

 

6. 위탁급식 실시 확인서[서식5] 

 

 

7.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6] 

 

 

8.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식7] 

 

 

 

3. 제안서의 내용 

  가. 제안내용은 명료하게 작성하며,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제안서 입증자료는 제안서에 별첨하여 제출(원본을 별도 제출하였을 경우 사본으로 첨부 가능함)  

  ※ 예외 일반현황/인력현황/이행실적/경영상태에 대한 증빙자료는 원본을 별도로 분리하여 1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유의사항 

  가. 제안서 등 서류 제출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자의 인감으로 제안서 표지와 제출서류 사이에 이음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학교에서 필요시 사업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라.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학교와 협의하여 쌍방 합의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바.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실격처리 됩니다. 

  사. 제안자는 우리 학교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아. 본건과 관련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학교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2026 - 3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2026학년도 송도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인력) 위탁 용역  

입찰보증금 

ㆍ보증금률: 입찰금액의 5%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일반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송도고등학교장 귀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 2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송도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 위탁 용역 

 

 

제      안      서 

 

 

 

 

.   .   .   

                

 

업체명 

     상호       

                  

     대표자            (인) 

 

  

 

 

서식 2-1 

 

제안서 

 

 

송도고등학교 급식 일부 위탁 운영 제안서(안)[예시]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Ⅰ. 사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업체명 :  

 · 대표자 : 

 · 소재지 :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설립목적 :  

 · 설립인가(급식사업기준) :  

 · 연혁, 회사조직도 : 

 · 주요사업 내용 :  

     (위탁급식 업장수, 동업종 운영기간 등 명시- 입증서류 첨부) 

   ※ 상기 내용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항 작성 

 

 2. 인력보유현황 

연번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조리사 자격증 소지 여부 

(소지자만 표시) 

비 고 

 

종사원 

 

 

~현재까지 

 

 

 

 

 

 

 

 

 

 

  ※ 종사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관리자 등으로 구분 작성  

  ※ 당해 업체에서 제안서 제출일 현재까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 

3. 위탁급식 운영 실적(인원 500명이상) 

발주처 

용역명 

용역개요 

평균식수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비고 

 

 

 

 

 

 

 

 

 

 

 

 

 

 

 

※ 실적기간 : 2023.01.01.~2025.12.31.까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적용 

              6개월미만의 기관(학교)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해당 기관(학교)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반드시 원본 첨부. 

 ※ 공공기관 실적이 아닌 경우는 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 

 

4. 경영상태(재무비율평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타인자본 

(A) 

자기자본 

(B) 

부채비율 

(A)/(B) 

유동자산 

(C) 

유동부채 

(D) 

유동비율 

(C)/(D)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새로 설립된 업체: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최초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 경영상태 평가 심사항목(최근연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의 기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200%이상 

B. 100%이상∼199%미만 

C. 99%미만 

2.5 

2.0 

1.0 

부채비율 

(총부채/자기자본) 

A. 100%미만 

B. 100%이상∼200%미만 

C. 200%이상 

2.5 

2.0 

1.0 

 

Ⅱ. 사업계획서 

1. 일부업무위탁 급식 운영계획 

  ○ 위탁급식 운영계획 

  ○ 학교급식 경영방침 등 

 

 

2.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조리기구 청결 유지방법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시스템) 적용 및 이행 방법  

  급식사고(식중독 등) 발생 방지 대책 및 사고 보상에 대한 대책 등 

  안전관리계획 및 이행 방법(화재예방 및 질서유지 등) 

  ○ 최근 3년간 위탁급식 실적 기관 교육청 위생평가점수 현황 자료 

 

 

3. 조리종사원 인력관리계획 

 ○ 조리종사원 관리 및 운영, 배치계획 

  인력 수급 계획 

  조리종사원 보유 현황 및 인력운영 총괄 조직도 

  조리종사원 교체 요구 시 처리 방안 등 

  조리종사원 교육 실시 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 

  조리종사원 사기진작 제도 

 

 

4. 조리종사원 인건비 집행계획(낙찰자에 한함) 

  중식, 석식 구분하여 월간 계획으로 작성 

  조리종사원 세부 인건비 산정 내역서 작성 

    (근무시간, 인건비 단가, 4대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타경비, 관리비, 이윤 포함  

    구체적으로 용역비 내역 작성) 

  예상손익계산서 첨부  

  적정이윤 확보 비율 

 

5. 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 방안(학교와의 상호 협력 체계) 

 

6. 기타 자사만의 특색 제안내용 등 

 

※ 사업계획서는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창의적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서식 3 

 

 서약서 

 

 

서    약    서 

 

 

○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2026학년도 송도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인력) 위탁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귀교가 결정한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귀교에서 제시한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와 기타 회계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겠으며, 숙지하지 못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상기 사실이 허위일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인) 

 

 

송도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4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공고번호:송도고등학교 공고 제2026-3호 

    2026학년도 송도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 위탁 용역 

 

  1.인건비는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퇴직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각종 보험료 등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3.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4.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송도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5 

 

위탁급식 실시 확인서 

 

 

위탁급식 실시 확인서 

 

 1. 학교명: □□고등학교  

 

 2. 위탁급식 현황(202□. . □□. 현재) 

식수인원 

급식단가 

종사자인원 

비고 

 

 

 

 

 

 

 3. 위탁급식 계약기간 : 

 

 4. 위탁급식업체 

   가. 주       소 : 

   나. 대표자 성명 : 

※ 1개교에 2년간 실적이 있을 경우 2개교로 인정 

 

 

위의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대표자               (인) 

   ○○고등학교장 귀하 

-------------------------------------------------------------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     .     . 

 

       ○○고등학교장  (인) 

 

 

참고용 

 

 용역실적증명서  

 

용 역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건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평균식수 기재)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6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송도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 위탁 용역업체 선정 입찰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수집․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입찰업체 대표자 및 위임자 확인용 

   ○ 수집 하려는 개인 정보 항목 : 대표자 및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찰등록서류 보존기간 만료 후 폐기 

   ○ 상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송도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송도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송도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송도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송도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송도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송도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송도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송도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송도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송도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달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253호, 2012. 8. 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2]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또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이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서장[국장·과(팀)장 포함]과 담당공무원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1]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달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253호, 2012. 8. 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