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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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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80114-000 공고일시  2026/01/19 09:25
공고명 2026년 주말 및 공휴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담당자 황민정(☎: 032-509-618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2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4,428,000 원
   
배정예산
54,428,000 원
   
추정가격
49,48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3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주말 및 공휴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나. 용역위치 : 부평구 관내 전역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2026. 2월 중 ~ 2026. 12. 31. (주말 및 공휴일 44일) 

 마. 기초금액 : 금54,428,000원(부가세 포함)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사업자 선정 지연, 예산액 변경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이나 사업비가 축소될 수 있음 

    세한 설계내역, 과업내용 등은 우리 구 도시경관과 담당자(☎032-509-6809)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1. 20.(화) 10:00 ~ 2026. 1. 23.(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 23.(금) 11:00 / 부평구청 재무과 입찰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하한가 미달의 이유로 유찰 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2026. 1. 23.(금) 15:00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업체자체 확인-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에 의거 옥외광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정비가 가능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용역 수행에 필요한 1톤 화물차 2대 보유 (임차 가능) 

      ※ 4인 이상 탑승 가능한 차량이어야 함 

      ※ 차량명의의 경우 법인은 법인명의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보유/임차계약 하여야 하며, 임차차량의 경우 임차기간은 용역기간(용역시작일 ~ 용역완수일) 이상이어야 함 

    - 용역수행에 투입할 상시 가용 인원 6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적(88%)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시스템 자동 추첨방식 이용) 

     - 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없는 자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내용이 명기된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건강보험료는 1,291,138원, 국민연금보험료는 1,705,95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169,656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착수 및 준공 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근로기준법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과업지시서 등 기타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도시경관과(☎ 032-509-6809), 입찰관련 사항은 재무과(☎032-509-6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