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 입찰공고 제 제2026 - 010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국방전직교육원 취업컨설팅 통합시스템 구축
나. 사업기간 : '26. 2. 1 ~ '26. 6. 30
다. 사업예산 : 395,300,000원(부가세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접수 일정
• 입찰공고 : ’26. 1. 16(금)
• 사업설명회 : ’26. 1. 20(화) 14:00 국방전직교육원 2F
※ 참석 시 재직증명서 증빙하고 현장에서 보안서약서 작성
• 제안서 및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6. 1. 28(수)
※ 제안서 및 입찰서는 우편 접수
- 방문접수 및 퀵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도 반드시 등록해야함
※ 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 83 (창곡동 357-1)
국방전직교육원 306호 기획조정실 정재현 책임
※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및 입찰서는 상기 지정일시에 마감하오니 마감 기한 엄수바랍니다.
※ 입찰참가 문서에 담당 PM의 연락처(명함) 필히 첨부
※ 제출서류는 아래 “4.입찰참가 제출서류 및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및 입찰서 평가일정
• 제안서 평가 : ’26. 1. 29 (목) 14:00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PT안내는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일정 변동 될 수 있음
• 입찰서 평가 : ’26. 1. 29 (목) 이후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6. 1. 30 (금) 이후
*1순위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결과는 나라장터 공개
3. 입찰 참가 자격
가. 아래 각 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7)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8)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9)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10) 본 사업은 하도급,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허용함
11) 본 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분리발주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1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13) 본 사업은 하도급 허용 사업으로 사업자는 아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SW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승인을 위해 하도급 계약 체결사항(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하도급 계약서 사본,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4.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시 제출서류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명기 후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세부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 우편 제출 (컬러 출력)
• 제안서 1부 및 발표본 1부(업체명 표기하여 바인더로 우편 제출),
제안서 1부 및 발표본 1부(업체명 미표기 전자파일 USB로 제출)
• 가격제안서(입찰서) 1부(별도 양식 없음)
※ 가격제안서는 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작성하여 반드시 별도 밀봉 날인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납부 또는 제출
※ 입찰시 상기 입찰보증금을 납부 또는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시 부적격 처리함
6.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가.「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26.1.2.)에 따라 선정함
나.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6항에 따른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합니다.
-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 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 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
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점수 90점, 입찰가격평가점수 10점으로 구성됨
※ 제안서 평가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종합평가점수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바. 사업자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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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업체PT)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차등점수제 적용) 및 협상 →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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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협상이 성립되면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 제안요청서에 표기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에 응한 자에게 있음
다. 본 공고는 국방전직교육원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내용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에 관한 사항 : 정보화담당 정재현 책임 (☎ 031-760-9314)
-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 박수형 책임 (☎ 031-760-9323)
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국방전직교육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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