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6 - 25호
『054스페이스 조성사업』 건축 제안 설계공모 공고
『054스페이스 조성사업』에 대한 건축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1. 16.
청 도 군 수
1. 공 모 명 : 『054스페이스 조성사업』 건축 제안 설계공모
2. 목 적
청도시장 초입에 청년창업, 체류, 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한 복합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창업과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며, 수요자 중심의 계획이 필요한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발주처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대상지 내 배치 및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설계자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제안 설계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자 함.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054스페이스 조성사업』 건축 제안 설계공모
나. 대지위치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777-6 일원
다. 대지면적 : 561㎡
라. 지역ㆍ지구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마. 건축규모 : 지상3층, 연면적 990㎡
(계획 연면적에서 ±5% 이내 증감 가능)
바. 주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지역자치센터),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사. 예정공사비 : 금 3,530,303천원 정도(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연면적이 증감되더라도 예정 공사비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 건축 전 분야에 대한 총공사비임.(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아. 설계용역비 : 금 168,130천원(부가세, 손해보험료 포함)
자. 설계공모기간 : 26. 01. 16. ~ 26. 02. 06.
차.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 착공일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위 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종 심의,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4. 공모방식 : 제안 설계공모
5. 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일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의한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시행 협약을 한 자
3)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정
4)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1)”항 또는 “2)“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자에게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이 귀속된다.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응모 협정서(서식4)에 대표자 (1인)을 명시해 제출해야 한다.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를 등록한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다.
5) 설계공모 당선자의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소방, 통신설계 등 설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해당 법령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나. 응모의 제한조건
1)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및 자격정지 등과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는 기간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2)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 자격을 박탈한다.
3) 공모의 관계자(주최자, 심사위원 등)와 그가 속한 조직의 대표 또는 직원은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6. 공모 절차 및 일정
가. 참가등록
1) 일 시: 2026. 01. 22.(목) 09:00 ~ 17:00까지
2) 장 소: 경상북도 청도군 기획예산실(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인구정책팀 담당자, 전화번호(054-370-2032)
3) 등록방법: 설계공모참가자 직접방문 등록(E-mail, 우편이나 팩스접수는 불가)
※ 상기 지정된 일시 외에는 일체 참가등록 접수를 받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할 것
※ 마감 이후 서류 보완 및 추가 불가
4) 등록시 구비서류
①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②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 【서식 2】(공동응모 시)
③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3】 (공동응모 시)
④ 공동응모 협정서 1부 【서식4】(공동응모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5-1, 5-2】(공동응모 시)
⑤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⑥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각 1부
⑧ 청렴서약서 1부 (공동 응모 시 각 1부) 【서식 6】
⑨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각 1부 【서식 7】
⑩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8】(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⑪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1부 【서식 13】
※ 설계공모 지침서‘3. 제출도서’ 참조
나. 질의응답
1) 접수기간: 2026. 01. 22.(목) 17:00이내
2)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이메일 : seodho@korea.kr)
3) 유의사항
① 질의접수 : 【서식 9】를 작성하여 제출,
- 질의서 발송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함(054-370-2032)
-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시켜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한함
② 질의회신 : 청도군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개별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③ 기타사항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질의내용은 그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 및 미확인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함
- 설계공모 기간 중 발생하는 추가 제공 자료나 정보는 청도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하며, 공모참가자는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질의접수기간 이후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답변하되, 응모자 전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함.
다. 공모안 접수
1) 접수일자: 2026. 02. 06.(금) 09:00 ~ 17:00(직접 방문접수)
※ 상기 지정된 일시 외에는 일체 공모안 접수를 받지 않음
2) 접수장소: 청도군청 3층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3) 접수방법: 설계공모 참가자가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4) 접수서류
①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서식 10】
② 설계공모 제안서 12부(심사용 : 10부 / 보관용 : 2부)
③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1부
④ 위 ①~③ 내용을 저장한 USB 1매(저장형식 : PDF)
⑤ 행정처분여부 사실증명서 1부
⑥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1부 【서식 12】 (필요 시)
⑦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1부 【서식 14】
⑧ 위임장 1부 【서식 8】(대리접수 시)
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서식 15】
⑩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동의서 1부 【서식 16】
※ 설계공모 지침서‘3. 제출도서’ 참조
※ 12부 중 보관용 2부는 표지에만 대표건축사사무소명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 날인하고 심사용 10부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
5) 기 타: 참가등록한 자만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자별로 1점의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음.
6) 상기 작품제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접수 가능함.
※ 단,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로 통보함
7. 작품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일시 : 2026. 02. 12.(목) 14:00 ~
나. 장소 : 청도군청 2층 제 1회의실 ※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8. 심사결과 발표
가. 결과 발표 : 2026. 2. 13.(금) 예정
나. 심사결과는 청도군청 홈페이지 게재
다. 심사과정 및 개별적인 결과 등 문의에는 응하지 않음
9. 입상작에 대한 권리 및 보상
가. 보상(세금 포함)
1) 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2) 입상작 시상 및 보상기준 : 공모지침서 참조
나. 심사결과 설계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등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응모한 작품이 없거나 1개일 경우에는 재공모 또는 새로운 입찰에 의할 수 있다.
라. 개별통지 후 당선작을 제외한 입상자(우수작, 가작)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10. 기타사항
가. 유의사항
1)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응모자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3)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4) 설계공모 지침 내용 중 불명확한 사항은 질의 및 회신된 바에 따르고 설계자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시킨다.
5) 응모작품의 운송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접수된 작품에 대한 책임은 심사 종료 시까지 주최측에 있다.
6) 당선작은 미 발표된 작품이어야 하며, 추후에라도 발표사례가 확인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며 그 책임은 당선자에게 있다.
7) 응모자는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본 설계공모 규정의 제반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8) 본 설계공모와 관련 응모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우리군의 동의 없이는 설계공모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9)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용역수행시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부득이 교체할 경우 자격, 경력이 당초 참여예정자와 동등 또는 이상이어야 한다.)
나. 본 공고 내용 및 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세부내용은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공모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 기타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공모지침서에 따르며, 그 외 명기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라. 공모지침서 등 공모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청도군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54-370-2032)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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