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115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 16.
고성군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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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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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성군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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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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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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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목 - 생명/상해보장보험, 질병진단,
외상후스트레스장애진단금, 공상진단금
선택항목 – 실손형, 정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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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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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 ~ 2027. 1. 31.(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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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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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소속직원 총 1,050명(남자 524명, 여자 5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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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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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조건 및 유의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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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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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99,836,6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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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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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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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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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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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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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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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 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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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99,836,6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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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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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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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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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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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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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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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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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99,836,6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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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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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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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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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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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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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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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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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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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입찰 조건 및 유의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임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 비대상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입찰서 접수 마감: 2026. 1. 26.(월) 16:00까지
· 재입찰 개찰: 2026. 1. 26.(월) 17:00
※ 재입찰 사항은 미실시, 시간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에 한함.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생명보험업(생명보험)(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 3833)으로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보험지급금 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라.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고성군 재무과 경리담당으로 제출(☎055-670-2285, FAX 055-670-2259)하여야 하며,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 시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선정하여야 하며, 보험계약 및 보험료 지급 등 모든 행정사항은 대표 보험사가 책임을 지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실손의료비 보장은 대표 보험사에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분담이행)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1. 25.(일) 18:00까지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추첨의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조치 등을 받게 되고 입찰보증금을 고성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고성군 청렴서약제 이행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조건 및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에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goseong.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본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본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행정과 후생단체담당자 황희연(☎055-670-2116)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경리담당자 김임모(☎055-670-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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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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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670-2072) 및 홈페이지(고성군 홈페이지www.goseong.go.kr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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