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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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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79120-000 공고일시  2026/01/16 16:05
공고명 경기여자고등학교(방통고 포함) 급식 일부위탁(인력) 운영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여자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이은주(☎: 02-6202-680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6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2/04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0,325,760 원
   
배정예산
490,325,760 원
   
추정가격
445,750,6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 - 1호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경기여자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 개요) 

 가. 용역명: 2026학년도 경기여자고등학교(방통고 포함) 급식 일부위탁 용역업체 선정  

  나. 일부위탁 운영기간: 2026. 3. 1. ~ 2027. 2. 28. (1년) 

  다. 과업내용(위탁범위): 학생 및 교직원의 급식 조리, 배식, 세척, 청소, 급식실 관리 등 

    ※ 식재료의 선정, 구매 및 검수는 학교에서 담당하고, 학교 소속의 영양교사는 별도로 있음  

  라. 예상 급식 현황   

    1) 급식 예정 인원 

 구분   

학생  

교직원 

총인원 

(중식, 방학 미포함)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경기 

여고 

학 급 수 

13 

13 

13 

39 

 

1,174 

급식인원(중식) 

355 

354 

370 

1,079 

95 

방통고 

학 급 수 

 

 

 

 

 

212 

급식인원(중식) 

80 

70 

62 

212 

0 


 

 

 

    2) 예정 인력운영일수 : 경기여고 중식166일+청소5일 = 171일/ 방통고 19일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합계 

급식 

일수 

(단위:일) 

경기여고 

20 

17 

17 

17 

13 

10 

20 

15 

18 

16 

0 

3 

166 

방통고 

1 

2 

2 

2 

2 

2 

2 

2 

2 

2 

0 

0 

19 

 

  ※ 예정급식 인원수는 추정치로 희망자에 한하여 급식을 실시하며, 학사일정 및 학교 행사 또는 감염병 동향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기여고: 3학년은 수능 이후 급식하지 않음(35페이지 참조) 

   마. 급식 제공일 

    - 경기여고: 월~금(주 5일)/ 방통고: 일요일 

   바. 배식형태(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학생 및 교직원 

급 식 장 소 

비 고 

학  생 

교직원 

중식 

학  생 : 12:10 - 13:10 

교직원 : 11:30 - 13:00 

학생식당 (1층, 4층) 

교직원 식당(1층) 

 

 

    ※ 배식형태(시간 및 장소)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급식시설 현황 : 조리실 175.95㎡, 학생식당(1·4층) 732석, 교직원 식당(1층) 40석   

   아. 급식종사자 예정 인원 및 주요 업무 

구    분 

인원 

주요업무   

※ 업무 세부사항은 변경 될 수 있음 

비고 

보조영양사 

1명 

영양(교)사 보조 

 

조리사 

1명 

조리총괄 조리계획 

 

조리원 

7명 

조리보조, 세척, 배식 

 

배식도우미 

4명 

배식, 청소 

 

배선원 

2명  

급식운반, 청소, 배식 

 

합  계 

15명 

 

 

  ※ 단, 방통고는 조리사 및 조리종사원으로 총 3명 

 자. 기초금액: 금490,325,760원(금사억구천삼십이만오천칠백육십원) ※부가가치세 포함 

    급식인원, 급식일수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대청소 5일, 4대 보험료,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산업안전보건, 복리후생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일체 경비 포함임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 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함.)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이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이라 함.) 

  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쟁, 총액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38조(입찰 참가신청)의 자격을 갖춘 자  

    2)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항(식품접객업) 마목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필한 자 

    3)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본사)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단, 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제출  

  가. 기술제안서  

    1) 제출기간: 2026. 1. 22.(목) 09:00 ~ 2026. 1. 26.(월) 10:00  

       ※ 접수시간: 평일 09:00 ~ 16:00 , 제출 마감일은 10:00까지 

    2) 제출장소: 경기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9))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 (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안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서 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함. 

  4) 제출서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 1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일부위탁급식 운영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8부 (보관용 1부, 평가용 7부) 

    (평가용 7부에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과 표시 문양 등을 기재하지 않음.)      

  ◦영업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학교급식 수행 조직 현황 1부 

  ◦위탁급식 실적 현황표 및 학교급식 실시 확인서(용역실적이행 증명서) 각1부 

   - 최근 3년이내(2023. 1. 1.~2025. 12. 31.) 급식인원 1,000명이상, 계약기간 1년 이상 위탁급식 운영 실적에 한함(1년 미만의 기성실적은 미인정,/ 단, 계약기간 1년 이상이고, 급식인원 1000명 이상이며, 기성실적이 2025.3월~12월인 경우는 1년 운영실적으로 간주함.) 

  ◦확약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서약서 1부 

  ◦청렴서약서 1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부 

  ◦전직원 4대보험 가입증명원(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1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시에는 아래 서류를 모두 지참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 

 

  

 ※ 사본은 반드시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학교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자가 입찰 등록시 예비명부에서 평가위원 7명을 무작위 추첨(번호표추첨)하며,    다빈도 순서대로 평가위원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추첨관련 서류는 행정실에 비치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 됨)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안서 제출 시 업체 식별정보는 비공개 처리해야 하며 업체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 시 감점 처리(감점한도: 평가위원회에서 자체 결정)할 예정입니다. 단, 업체의 사업수행인력, 전문기술 등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학교와 미리 협의(사유서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사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가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업무 처리지침」 개정 내용 반영, 2024.1.1. 시행)  

 

나. 가격입찰서 

 1) 제출기간: 2026. 1. 16.(금) ~ 2026. 1. 26.(월) 10: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제출  

  3) 유의사항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협상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이 추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붙임의 과업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반드시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1) 일시 : 2026. 2. 3.(화) 14:00  

   2) 장소 : 경기여자고등학교 매화관 3층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3) 발표시간 : 제안업체별로 발표 10분, 질의 및 응답 5분 내외로 합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제안설명회 순서는 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되며, 참가 신청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 시작 20분 전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제안설명회 자료는 이미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합니다.  

 

 나. 가격제안서 평가 

  1) 일시 : 2026. 2. 4.(수) 14:00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이후) 

  2) 장소 : 경기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 시간이 다소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우리학교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8.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의 선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우리학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제안서) 능력평가(80%) + 가격 평가(20%)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실시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협상순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찰자 결정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협상대상자와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계약상대자는 낙찰일(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상이 성립된 후)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의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서 평가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합니다. 

  사.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릅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학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라.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급식법」, 「지방계약법」 등의 관계 법령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 따릅니다.  

  나. 입찰공고 내용이 제안요청서(과업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누락된 사항은 제안요청서(과업설명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가 계약의 이행을 포기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고 및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배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학교장과 협의 없이 위탁운영권의 양도 및 재위탁, 소유지분 및 대표자 변경 시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 및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배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가 동 선정과정에 참가하여 선정업체 및 계약업체로 결정된 경우, 추후 부정당업자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및 계약행위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문의사항  

  가. 입찰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기여자고등학교행정실 (☎ 02-573-6796) 

 

2026. 1. 16. 

 

 

경기여자고등학교장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학교급식 일부위탁용역 제안서 1부 

      3. 학교급식수행조직현황 1부 

      4. 위탁급식 운영 실적 현황 1부 

      5. 위탁급식 실시 확인서 1부 

      6. 서약서 1부 

      7. 청렴서약서 1부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9.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10. 확약서 1부 

      11.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1부 

      12. 제안서 평가 배점 기준 1부.  

      13. 과업지시서 1부.  

      14. 2026학년도 급식 일부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끝.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경기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1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경기여자고등학교(방통고 포함)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납           부 

 ㆍ보증금률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교에 낙찰 금액에 해당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자격은 법인일 경우 임・직원에 한함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제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여자고등학교장 귀하 

 

 

 

 

 1. 일부위탁 급식 운영제안서 1부 

 2. 위임장1부  및 임․직원 여부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붙임 2 

 

 제안서 

 

 

 

 

 

 

 

 

 

- 경기여자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 

제      안      서 

 

 

 

 

 

 

 

2026.    .     . 

 

 

 

 

     ○○○○ (회사명) 

      대 표 자   ○ ○ ○  (인)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작성 규격 : A4 

❍ 인쇄 및 제본 :  A4 세로 상철 제본을 원칙으로 하며, 표지를 제외한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방법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 

 

1.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업체의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에 따라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한다. 

 ○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추가할 수 있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추진 목표달성을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보관용 제안서 1부를 제외한 평가용 제안서 7부에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 표시 문양 등 기재 금지(의도적 공개 시 감점처리, 기타 예외 사항 공고문 참조) 

     (연혁, 회사조직도, 직원수, 설립인가 등은 특정 업체로 식별되지 않도록 기재) 

 

2.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으로 효력을 갖는다. 

 ○ 학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시 제업업체가 설명한 내용과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한 내용은 계약조건으로 효력을 갖는다. 

 

3.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본 제안과 관련하여 학교에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가 진다. 

 

 

 

 

 

경기여자고등학교 급식 일부위탁 운영 제안서(안)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위탁급식업체 소개 및 위탁운영 수행 능력 

가.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연혁, 회사조직도, 직원 수, 설립인가(급식사업기준) 

나. 자본금 규모,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다. 운영업장 수, 동업종 운영기간 

라. 학교급식의 경영 방침 등 

2. 인건비 집행 계획                                 (단위 : 원)

구분 

근무 

일수 

근무 

시간 

시간 

 

일급 

월급 

연차 

급여 

계(A) 

보험료 

(B) 

퇴직 

급여 

(C) 

인건비계 

(A+B+C) 

비고 

보조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합계 

 

 

 

 

 

 

 

 

 

 

 

 

 

 

 

 

급식일수를 참고하여 예상 인건비 산출 (단, 조리종사원 세부 인건비 산정 내역서 작성 시 근무일수, 근무시간, 인건비 단가, 4대 보험료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한 일부위탁 용역 제안가격 총액은 반드시 전자입찰(G2B)로 제출 ) 

중식을 월간으로 구분하여 작성 

인건비 제안내역에 추가할 항목은 추가하여 제안 

각 구분별 1인 금액 산출 

 

3. 제안내용 

  가. 급식운영계획 

    1) 학기 중 중식(경기여고/방통고: 학생 및 교직원 중식) 

 

  나. 급식종사자 인력 관리 방안 

  1) 급식종사원, 배식요원 등의 운영 및 배치계획 

  2) 인력 수급 및 고용승계 방안 

    3) 급식종사자 보유 현황 및 인력운영 총괄 조직도 

    4) 급식종사자 교체 요구시 처리 방안 등 

    5) 인력 휴가 및 결근 등에 대한 대책 등 

    6) 급식종사자 교육 실시 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 

    7) 급식종사자 사기진작 제도 

 

  다. 조리과정 방법 및 대책 

 

  라. 급식위생 안전관리 계획 및 사고방지 대책 

    1) 조리기구 청결 유지방법 및 식기류 열탕소독 횟수(1주일 단위) 

    2)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시스템)적용 및 이행방법 

    3) 급식사고(식중독 등) 발생 방지 대책 및 사고보상에 대한 대책 등 

    4) 안전관리계획 및 이행 방법(화재예방 및 질서유지 등) 

 

  마. 배식방법 

    1) 음식온도 유지 방안 

    2) 효율적인 배식 및 관리 방안 

    3) 배식 중 음식 부족 시 대책, 적정량 배식을 위한 대책 등 

 

4. 학교와의 상호 협력 방안(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방안 등) 

5. 학생 급식 운영계획 (교직원 중식 포함) 

6. 기타 자사만의 특색 제안내용 등 

 

 

 

 

 

 

 

 

  

   

 

 

 

   

 

붙임 3 

 

학교급식 수행 조직 현황 

  

 

 

학교급식 수행 조직 현황 

 

연번 

구분 

성명 

연령 

근무기간 

(해당분야 근무 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해당자만 표시) 

비고 

 

 

 

 

 

 

 

 

 

 

 

 

 

 

 

 

 

 

 

 

 

 

 

 

 

 

 

 

 

 

 

 

 

 

 

 

 

 

 

 

 

 

 

 

 

 

 

 

 

 

 

 

 

 

 

 

 

 

 

 

 

 

 

 

 

 

 

 

 

 

 

주) 보유 인력은 당해 업체에서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및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6. 1.  . 

 

업체명 : 

대표자 : 

 

경기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위탁급식 운영 실적 현황 

 

 

위탁급식 운영 실적 현황 

 

연번 

학교명 

용역 

기간 

재적학생 수 

급식인원 

교육청 위생평가 점수 

(최근 2년간) 

급식 

단가 

배식 

방법 

비고 

(급식 

개시 

년도) 

2024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2025년 

하반기 

 

 

 

 

 

 

 

 

 

 

 

 

 

 

 

 

 

 

 

 

 

 

 

 

 

 

 

 

 

 

 

 

 

 

 

 

 

 

 

 

 

 

 

 

 

 

 

 

 

 

 

 

 

 

 

 

 

 

 

 

 

 

 

 

 

 

 

 

 

 

 

 

 

 

 

 

 

 

 

 

 

 

 

 

 

 

 

 

 

 

 

 

 

 

 

 

 

 

 

 

 

 

 

 

 

 

 

 

 

※ 최근 학교 순으로 작성(해당학교의 확인서 첨부, 확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 

 ※ 최근 3년간(2023. 1. 1.~2025. 12. 31.) 실시한 급식인원 1000명 이상 위탁급식 운영 실적만 평가 점수에 반영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6. 1.  . 

 

업체명 : 

대표자 : 

 

경기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위탁 급식 실시 확인서 

 

 

위탁급식 실시 확인서 

1. 학교명 :  

 

2. 위탁급식 현황(20   .  .  . 현재) 

식수 인원 

급식단가 

종사자 인원 

비고 

 

 

 

 

 

 

3. 위탁급식 계약기간:  

 

4. 위탁급식업체 

   가. 주       소 : 

   나. 대표자 성명 : 

     ※ 1개교에 2년간 실적이 있을 경우 2개교로 인정 

 

위의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대표자             (인) 

 

 

경기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6.   .   . 

 

학교장 (인) 

 

붙임 6 

 

 서 약 서 

 

서    약    서 

 

  본 업체는 귀교의 일부위탁 급식운영 희망업체로서, 동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급식 운영에 관한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급식 대상은 학생과 교직원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한다. 

3. 학교나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4. 제안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5. 본 위탁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제안서 내용의 확인․평가 등을 위하여 현장방문이 있을 시 현장안내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8. 위탁(부분)급식 운영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의거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지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9.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제공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경기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경기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경기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급식 일부위탁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인) 

 

 

붙임 9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입찰공고번호: 

용 역 건 명2026학년도 경기여자고등학교(방통고 포함) 급식 일부위탁 용역 

 

 

  1.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대행업무를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붙임 10 

 

 확약서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2026학년도 경기여자고등학교(방통고 포함) 급식 일부위탁(인력) 운영 용역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제안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   기관명 :      

                                   소재지 : 

                                 대 표 자 :                      (인) 

경기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 입찰건명 : 2026학년도 경기여자고등학교(방통고 포함) 급식 일부위탁(인력) 운영 용역  

선택 고유 번호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고유번호를 위와 같이 선택하여 제출하며 

   이로 말미암은 평가위원의 선정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   기관명 :      

                                   소재지 : 

                                 대 표 자 :                  (인) 

 

   

 

 

  ※ 유의사항 

   ○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는 1~21번까지임 

   ○ 1~21번까지 고유번호 중 7개의 번호를 기재  

 

 

붙임 12 

 

 제안서 평가배점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100 

 

기술(제안서) 

능력평가 

(80) 

정량평가 

(20) 

 

1. 위탁급식 운영 실적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최근 3년간 서울시내 학교 1000명이상 위탁급식 운영 실적) 

 6 

 6점: 15건 이상 

 5점: 11~14건  

 4점: 6~10건 

 3점: 3~5건 

 1점: 2건 이하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급식 위탁 수행 조직 

   (4대보험 가입 직원수, 4대보험가입증명원 제출) 

   ※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6 

<수행조직 인력수> 

 6점: 20명 이상 

 5점: 15~19명  

 4점: 10~14명  

 3점: 5~9명 

 1점: 1~4명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6 

 신용평가 등급표 참고 

4.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증명서를 보유한 업체에 한하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2 

 2점: 사회적기업 

 2점: 중소기업 

 2점: 여성기업 

(중복되는 경우라도 2점 한도) 

정성평가 

(60) 

 

 

1. 위탁(일부)급식 운영 계획(기술,지식) 

10 

10 

9 

8 

7 

6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 급식위생안전관리 및 사고 방지 대책 

10 

10 

9 

8 

7 

6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 조리종사원 인력 관리 계획 

10 

10 

9 

8 

7 

6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 효율적인 배식 방법과 청소, 정리 계획 

10 

10 

9 

8 

7 

6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 계획 

   (학교와의 업무 협력 방안) 

10 

10 

9 

8 

7 

6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6. 자사만의 특색 사업 

10 

10 

9 

8 

7 

6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가격평가(20) 

 1. 가격평가 평점산식 

2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위탁급식 운영 실적 : 배점한도 6점 

세부항목 

세부 평가 방법 

점 수 

최근 3년간 서울시내 학교 1,000명이상 위탁급식 운영 실적 건수 

15건 이상 

6 

11~14건  

5 

6~10건 

4 

3~5건 

3 

2건 이하 

1 

 

   - 평가항목: 최근 3년간(2023. 1. 1.~2025. 12. 31.) 위탁 급식 운영 실적 건수 

   - 실적 인정범위: 단일사업으로서 계약기간 1년이상 급식인원 1000명 이상 수행 실적 

     (단, 계약기간 1년이상이고, 급식인원 1,000명이상으로 2025.3월~12월까지 운영실적은 1년 실적 건수로 간주함.) 

      ※ 1개교에 2년간 실적이 있을 경우 2개교로 인정 

   - 제출서류 : 위탁급식 실적현황 작성[붙임4], 용역이행실적증명서(위탁급식실시확인서[붙임5])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배점한도 6점 

세부항목 

세부 평가 방법 

점 수 

수행인력 

보유상태 

20명 이상 

6 

15명 ~ 19명 

5 

10명 ~ 14명 

4 

5명 ~ 9명 

3 

1명 ~ 4명 

1 

 

   - 평가 항목: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 업체에 재직중인 직원 현황 

   - 제출서류 :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의 가입한 증빙서류 또는 납부확인서) 

      (※ 고용사실 증명자료 미비시 제안서 평가일 이전까지 추가자료 보완 가능) 

 

 

 

 ○ 경영상태 : 배점한도 6점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6.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6.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6.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6.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6.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6.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6.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6.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5.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3.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0 

없음 

없음 

 

0.0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13 

 

 과업지시서 

 

 

 

 

 

 

 

                  

 

 

 

2026. 1.   

 

 

 

 

 

 

 

경기여자고등학교 

 

  

 

1. 용역명 : 경기여자고등학교(방통고 포함) 급식 일부위탁(인력) 운영 

 

2. 목적 및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여자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급식업무 수행에 관한 과업을 정하는데 있고 본 용역을 받은 용역관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의 직원인 조리종사원(이하 “종사원”이라 한다) 간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3. 일부위탁 급식 운영 

  가. 용역이행기간 : 2026. 3. 1. ~ 2027. 2. 28.(1년) 

  나. 급식 제공일 : 월 ~ 금 (주5일) 

  다. 용역 개시일 : 2026. 3. 1.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급식현황 

 가. 급식 인원·일수 및 급식단가(예상) 

  1)경기여고 

구 분 

중 식 

청 소 

학생 

교직원 

 

예상청소일 

급식 인원(명) 

1,079 

95 

1,174 

5일 

(급식일수 

 미포함) 

급식 일수(일) 

166 

166 

 

급식단가(원) 

5구간 

4,879 

6,630 

 

   

  2)경기여고부설방송통신고 

구 분 

중 식 

비고 

학생 

교직원 

 

급식 인원(명) 

212 

미정 

212 

일요일 근무 

(상세내역 p10참조) 

급식 일수(일) 

19 

미정 

 

급식단가(원) 

 

8,000 

8,000 

 

※ 희망자에 한하여 급식을 실시하며, 급식인원 및 일수, 시간 등 각종 현황은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2026학년도 전면등교 기준 작성 

※ 급식단가는 2026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5. 용역의 착수 및 인계인수 

가. 용역의 착수 

  용역의 착수는 개시일 7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우리학교의 승인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용역수행 계획서 

   3) 용역수행 조직체계 

   4) 산출내역서 

   5) 투입인원 이력사항(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6) 보안각서 

   7) 기타 우리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나. 용역의 인계인수 

  1) 계약상대자는 업체변경 등으로 식당급식관리 업무를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10일이상의 충분한 인계·인수기간을 확보하여 식당 급식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인계·인수가 불성실하여 급식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계약이행 개시일 이전 인계·인수기간에 대한 대가 지급은 용역자의 사전 업무로 간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6. 과업 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7. 용역원의 인원 및 자격기준 

   『식품위생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영양사는 영양사 자격증, 조리사는 조리사 자격증을 보유 하여야 하며, 조리종사원 및 배선원(급식운반원)의 인원수는 학교 급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구분 

주요업무 

자격 

소요인력 

비고 

보조영양사 

영양(교)사 보조 

영양사 

(건강검진결과 이상없는 자) 

1명 

 

조리사 

조리총괄 조리계획 

조리사 

(건강검진결과 이상없는 자) 

1명 

 

조리원 

조리보조, 세척, 배식 

관련업계 경력자 

(건강검진결과 이상없는 자) 

7명 

 

배식도우미 

배식, 청소 

(건강검진결과 이상없는 자) 

4명 

 

배선원 

급식운반, 청소, 배식 

관련업계 경력자 

(건강검진결과 이상없는 자) 

2명  

 

 

식수 규모 등 급식 상황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종사인원 증감, 시간제 근로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제안 가능 

무상급식 조리종사원, 급식보조인력 배치기준의 인건비 지원 범위 내에서 인원 조정 가능 

 

8. 안전위생관리 

  학교 급식업무종사자의 업무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방 관리를 하기 위해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 개선,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9. 종사원 인건비 지급 기준 

조리종사원 등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월 보수를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4대 보험가입 및 퇴직금 지급 등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0.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우리학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 

 

11. 사무실 등의 제공 

  용역업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 창고, 전력, 용수를 제공한다. 단, 사무실 및 창고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한다. 

 

12. 기타 

  기타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및 특기사항을 참조한다. 

 

 

  

 

제1조(업무범위) ① 학교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이 급식업무를 수행토록 급식재료, 급식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단표 등에 기초한 음식을 가공, 조리, 배식, 식기세정 및 소독작업을 실시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원은 제공된 급식시설, 집기, 비품, 소모품 등 항상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하여야 한다. 

  ④ 급식 업무수행에 있어 식품위생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한 적합한 위생관리를 실시한다. 

  ⑤ 기타 영양관리 및 급식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다. 

 

제2조(종사원)급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가. 국․공립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의 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자 

   나. 조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조리분야 유경험자 

   다. 신원 조회결과 다음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법원판결에 의하여 각종 자격정지 또는 해고된 사실이 있는 자 

    4) 범법단체 등에 가입하거나 가입한 전력이 있는 자 

    5)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자 (추후 우리학교에서 조회함) 

  ② 종사원이 작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③ 종사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무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일체의 책임을 준수한다. 

  ④ 종사원의 건강관리에 항상 주의함은 물론, 연2회 이상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종사원이 근무 중 용모․복장 등을 단정히 한다. 

  ⑥ 종사원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결원 인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즉시 보충하지 아니하여 식사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매월 용역비 지급시 1인 1일 결원시마다 조리종사원 1인 인건비 1일분을 공제한다. 

  ⑦ 전염성 질병, 고혈압환자, 피부질환유무, 상대방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용모 등을 고려 채용한다. 

  ⑧ 종사원 명부(담당업무, 성명, 연령, 주소 명기)에 사진과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등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종사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사전조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작업관리) 종사원이 학교 영양사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 지도하여야 한다. 

   가. 조리 및 배식 

   나. 세척 및 소독 

   다. 식당 및 주변청소 

   라. 비품, 소모품 관리 및 정리 

   마. 기타 영양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4조(종사원의 휴가)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종사원이 결근 및 휴가 등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학교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사원이 결근 시에는 인건비를 일할 계산하여 차감하고 용역비를 지급한다. 단, 대체인력을 제공할 경우에는 용역비를 차감하지 않는다. 

  

제5조(종사원의 교체) 학교는 종사원이 제2조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빈번한 결근, 근무태도 불만, 명령불이행, 직장비방, 선동태업, 불법단체가입, 비위행위,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으로 계속근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종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의무) ①계약상대자는 항상 급식대상인원, 급식제공일, 배식시간 등을 감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우리학교에서 제공한 제반 설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종사원은 근무 중 음주 기타 품위 손상행위 등으로 우리학교 이미지를 손상 하거나 업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④ 식당 또는 조리실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⑤ 화재예방, 보안점검 등 시설안전 및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제7조(비밀유지) ① 급식업무의 처리상 지득한 비밀 등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무 중에 알게 된 우리 학교의 교직원, 학생에 대한 신상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종사원 안전․위생관리) ① 급식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위생적인 관리 상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종사원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계약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해당교육을 조리종사원에게 시행하고 개인별 이수증을 학교에 제출 

  ③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종사원을 대상으로 계약자는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시 전적인 책임을 진다. 

  ④ 급식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원이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하여 우리학교 학생 및 교직원,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⑤ 주방, 식당을 포함한 작업장 및 종사원에 대하여 위생 및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⑥ 종사원은 본인 또는 그 동거자 가족 등에 다음 질병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보고 하고 작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급식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는 법적으로 금지된 전염병질환 

    2. 개방성 결핵 

    3. 유행성 전염병 

    4. 감염성 질환  

    5. 화농성 창상, 전염성 피부질환 

    6. 기타 결격사유(정신질환자, 심신박약자, 손행이 현저하게 불량 한 자등) 

  ⑦ 종사원은 인근에서 전염병 발생이 있을 때는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제9조(책임한계) 부분위탁 용역계약 회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종사원에 대한 근로조건, 보수, 퇴직 등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종사원의 노동 쟁의와 관련된 사항 

    3. 종사원 등의 제반 재해보상 사항 

    4. 종사원은 제공된 주방설비,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에 의한 훼손, 망실, 분실 시는 변상하여야 한다. 

    5. 급식운영에 필요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할청의 위생점검, 기타신고 사항에 대한 업무 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종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여 급식 후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용 등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7.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급식을 하지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 급식 중지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8. 주 ․ 부식, 물품, 소모품, 비품, 기타 주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품은 입 ․ 출고 시 보고하며 승인 없이 종사원이 물품을 외부로 반출시 적발될 경우 해당 종사원을 즉시 해고 한다.  

제10조(인수인계) ① 종사원은 근무교대 시 업무 및 지시사항 등을 철저히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② 종사원은 근무 및 인계인수에 대한 이상 유무를 보고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매일 급식제공의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두로서 우리학교 영양사에게 보고하고 급식의 수와 내용 등 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제공할 식단의 음식물을 영양교가 검식할 수 있도록 준비 한다.  

 

제12조(근무시간) ① 당일 근무자 명단과 업무일지를 익일 09:00까지 영양교사에게 제출 보고한다. 

② 근무시간은 평일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휴게시간 1시간 별도). 

     단, 별도 근무시간을 계약서(산출내역서)에 작성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종사원은 중식 및 석식 등의 급식준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제13조(관리책임자 선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고충처리 및 근로조건 상담 등을 위해 학교의 사업장을 순회하며,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학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제14조(시설물 및 장비 대여) ① 우리학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급식관리에 필요한 다음과 각호의 시설물을 무상 제공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1. 종사원 탈의실       

    2. 전력의 사용 

    3. 수도, 가스의 사용                      

    4. 교내 통신시설 사용 

 ② 우리학교 급식에 필요한 장비를 무상대여 한다. 

 

 

 

2026학년도 급식운영 계획 일수 

(전년 대비 2026학년도 학사일정 추계자료, 변경가능) 

1. 경기여고 

구분 

인원수 

 

급식비 

단가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재적수) 

355 

354 

370 

1,079 

 

  

학생(학기중 중식자수) 

355 

354 

370 

1,079 

4,879 

  

교직원(학기중 중식자수) 

95 

95 

6,630 

  

 

 

 

학생 중식일수 

교직원 

대청소 

1학년 

2학년 

3학년 

중식 

3 

17 

20 

20 

20 

  

4 

17 

17 

17 

17 

  

5 

17 

17 

17 

17 

  

6 

17 

17 

17 

17 

  

7 

13 

13 

13 

13 

  

8 

10 

10 

10 

10 

2 

9 

20 

20 

20 

20 

  

10 

15 

15 

15 

15 

  

11 

18 

18 

12 

18 

  

12 

16 

16 

0 

16 

  

1 

0 

0 

0 

0 

0 

2 

3 

3 

0 

3 

3 

합계 

163 

166 

141 

166 

5 

 

 

2. 경기여고부설방통고 

※ 인원 및 급식일수는 변동 될 수 있음 

※ 방송고 급식일(일요일) 근무 

구분 

인원수(명) 

계(명)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재적수) 

80 

70 

62 

212 

 

학생(학기중 중식자수) 

80 

70 

62 

212 

 

교직원(학기중 중식자수) 

미정 

미정 

 

 

 

학생 중식일수 

교직원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중식 

3 

1 

1 

1 

미정 

일요일 근무 

4 

2 

2 

2 

미정 

일요일 근무 

5 

2 

2 

2 

미정 

일요일 근무 

6 

2 

2 

2 

미정 

일요일 근무 

7 

2 

2 

2 

미정 

일요일 근무 

8 

2 

2 

2 

미정 

일요일 근무 

9 

2 

2 

2 

미정 

일요일 근무 

10 

2 

2 

2 

미정 

일요일 근무 

11 

2 

2 

2 

미정 

일요일 근무 

12 

2 

2 

2 

미정 

일요일 근무 

1 

0 

0 

0 

미정 

일요일 근무 

2 

0 

0 

0 

미정 

일요일 근무 

합계 

19 

19 

19 

미정 

 

 

  

1. 일반 작업시 주의사항 

  ① 작업에 있어서는 업무일지, 작업예정표 등을 작성하여 능률적으로 작업할 것 

  ② 작업 중에 전용피복, 모자, 신발, 앞치마 등을 착용할 것 

  ③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④ 항상 피복, 두발, 수지 등의 청결유지에 노력할 것 

  ⑤ 주방 내에서 갱의, 흡연, 흡식, 침 뱉기 등의 불결한 행위금지 

  ⑥ 업무시작 전, 용변 후, 휴식 후 및 전화사용후 반드시 수세 소독할 것 

  ⑦ 작업 중에는 머리, 코, 입, 귀 등을 손으로 만지지  말 것 

  ⑧ 화기를 취급할 때에는 항상 주의할 것 

  ⑨ 전기, 가스, 물, 스팀 등의 사용에 있어서는 절약하도록 노력할 것 

  ???? 작업 중에는 업무와 관계없는 사담을 하지 않는다. 

 

2. 조리작업 

  ① 식사의 조리 배선에 있어서는 식단표에 따라 작업할 것 

  ② 조리의 방법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재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 것 

  ③ 조리한 음식에 대해서는 지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할 것 

  ④ 배식할 음식량 및 가지 수 등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반드시 확인할 것 

  ⑤ 차기 식단이나 익일 식단에 대해서는 필히 사전에 파악하여 작업의 능률화를 도모할 것 

  ⑥ 식재료의 부패, 변질, 질, 양의 과부족이 있을 때는 신속히 보고할 것  

  ⑦ 토사가 부착된 식재료 또는 세정전의 식재료는 필히 하수처리 싱크에서 처리할 것 

  ⑧ 식재료는 장시간 물에 침지, 방치하지 말 것 

  ⑨ 가열 작업은 화력조정을 필히 행하고 필요 이상의 가열을 피할 것 

  ???? 조리가 끝난 식품은 식단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할 것 

  ???? 식재료의 허실이 없는 조리방법을 택할 것 

  ???? 오염되기 쉬운 식재료를 조리도중이나 조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하지 말 것 

  ???? 조리한 식품에는 식품의 덮개를 하며, 그 취급을 청결한 젓가락, 수저, 국자등 적당한 기구를 사용할 것 

  ???? 생선, 육류, 야채 등의 조리에 사용하는 칼, 도마 등의 기구는 명확 구분하고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피할 것 

 

3. 잔반 처리 작업 

  ① 잔반, 잔채의 일시 보관상자 및 그 주변은 청결히 하고 투입구는 반드시 뚜껑을 덮을 것 

  ② 잔반, 잔채의 일시 저장 상자가 꽉 찼을 때는 신속히 밖으로 반출하여 주방 내에 방치하지 말 것 

 

4. 식기 세정 작업 

  ① 식기는 사용 때마다 충분히 세정한 후 소독할 것 

  ② 식기세정기의 경우 그릇의 세척의 온도는 71℃, 헹굼의 온도는 82℃~90℃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수작업인 경우 100℃에서 1분 이상 열탕 소독하거나 20분 이상 식기 소독고에서 소독할 것 

  ③ 소독 후의 식기는 다음 사용 시까지 소정의 청결한 식기 보관고에 보관할 것 

  ④ 녹슨 것, 파손된 것 등의 식기류는 사용하지 말 것 

  ⑤ 행주는 항상 청결한 백색포를 사용 수시로 삶아 세척 건조한 것을 사용할 것 

  ⑥ 사용 후의 도마, 칼은 흐르는 물에 세정한 후 지정장소에 보관할 것 

 

5. 주방 관리 작업 

  ① 주방과 그 주변은 항상 청결히 보존하고 식품 및 식기류는 위생적으로 보존하며 손상, 파손 등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할 것 

  ② 식기류 손상,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고할 것 

  ③ 천장, 벽, 창, 문, 후드 등의 청소는 주 1회 이상 실시할 것 

  ④ 냉동․냉장고, 식품 보관고, 쌀 창고는 항상 청결히 관리하고 매일 걸레로 닦고 소독을 실시할 것 

  ⑤ 냉장고 내부는 항상 청결히 관리하고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상태를 보존할 것 

  ⑥ 바닥은 항상 건조 상태로 보존하고 배수구 오물은 체류되지 않도록 할 것 

  ⑦ 방서, 방충에 힘쓰고, 벌레가 음식에 침입되지 않도록 할 것 

  ⑧ 조리대, 배선 작업대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정, 소독할 것 

  ⑨ 가스렌지 위 상판은 기름걸레로 닦고 녹 발생을 방지할 것 

  ???? 각종 급식기계 설비 등은 항상 청결하게 닦고 바깥 둘레나 안쪽 내부에 기름찌꺼기 및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튀김 사용 후 기름을 여과하여 스텐레스 용기에 기름을 옮기고 냉암소에 보관할 것 

  ???? 기계 기구의 나사 등의 조임 상태가 완전한가를 확인할 것 

  ???? 주방 내에는 관계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을 억제할 것 

  ???? 주방 내에는 직접 작업에 관계없는 것 또는 사용치 않는 약품 등을 방치하지 말고 개인 물건을 주방 내에 두지 말 것 

 

6. 급수 관리 

  ① 정수기 고장 시에는 주방에서 보리차를 공급할 것 

  ② 주방에서 제공할 음용수는 끓인 후 공급할 것 

 

7. 보존식 및 검식의 제출 작업 

  ① 보존식은 매 식사 때마다 확보해 둘 것 

  ② 보존식은 배식직전에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에 음식의 종류별로 각각 150g이상을 담아 -18℃이하 144시간(휴무일 제외) 냉장보관 한다. 

  ③ 보존식은 시간 경과마다 내용을 확인하여 기록표에 기입한 후 파기할 것 

  ④ 완제품을 제공하는 식재료는 원상태(포장상태)로 보관한다. 

  ⑤ 검식상은 우리학교의 지시에 의한 양을 지시 시간까지 제출할 것 

 

8. 배 ․ 급식시간 및 급식장소 

구분 

학생 및 교직원 

급 식 장 소 

비 고 

학  생 

교직원 

중식 

학  생 : 12:10 - 13:10 

교직원 : 11:30 - 13:00 

학생식당 (1층, 4층) 

교직원 식당(1층) 

 

 

※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업무수행 세부사항 

  ① 세정업무수행 세부사항 

   1) 점검 및 소독 

      ◦ 매일 작업 종료시 점검표에 의해 기기, 비품 등을 점검하여 정위치에 보관 한다  

      ◦ 주 1회 이상 기기 및 도구를 청소, 소독한다. 

   2) 특별청소 

      ◦ 식기는 월 1회 열탕 소독한다.   

      ◦ 기기 및 장비는 청소점검표에 따라 주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작업장 주변 하수구 대청소는 매주 1회(금요일) 실시한다. 

  ② 주식조리 업무 수행 세부사항 

   1) 밥조리 

      ◦ 밥짓기 

        - 급식인원수에 따라 양곡(백미, 압맥, 기타 잡곡)을 출고한다. 

        - 출고한 양곡을 세미한다. 

        - 취반기를 이용하여 소정의 작업순서 따라 가스 불을 조정하여 주식을 조리한다. 

      ◦ 밥 푸기 및 배식차로 운반 

      ◦ 취반기 및 밥솥의 취급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고 부주의로 고장시에는 배상하도록 한다. 

      

   ③ 부식 조리업무 수행 세부사항 

    1) 국조리 

       급식인원수에 따라 물품을 출고하여 깨끗하게 사전처리한 후 국을 끓인다. 

    2) 부식 조리 

      ◦ 일반찬 조리 

         급식 인원수에 따라 재료를 출고한다. 

        - 메뉴에 따라 용도별로 깨끗하게 사전 처리한다. 

        - 사용한 조리기구는 깨끗이 청소하여 건조시키고 조리대는 소독하고 바닥은 비로 쓸어낸 뒤에 물청소를 하고 물기를 제거한다.   

붙임 14 

 

 2026학년도 급식 일부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급식 일부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본 특수조건은 발주기관(이하 “학교”라 함.)이 계약상대자에게 학교급식 일부위탁의 모든 업무를 도급함에 있어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을 원활히 수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의성실의 의무]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 ․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류 및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이행기간]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1년)까지로 한다.   

 

제4조 [용역의 범위] 

1.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조리(전처리, 가공 등), 배식(운반), 청소, 세척, 기타 주방(조리실) 운영 보조 업무 등 

  나. 학교급식 사업장 내 조리실 운영에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 

  다. 학교가 필요로 하는 과업 지시사항 

2. 학교와 계약상대자 간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통지한 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조 [계약금액 및 정산] 

1. 계약금액 중 교직원 급식 전담 급식종사자 인건비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용역비는 매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학교가 실비 정산하며, 실비 정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월 용역비: 월 실 근무 인원수 × 1인당 용역단가(인건비 산출내역의 직무별 임금단가표)
단, 매월 실 근무 인원 구성은 학사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하되 학교급식 관계자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 급식종사자 구분: 대상 및 인원 등은 산출내역서(계약시 작성) 참조 

구분  

대상 

급여 산출 항목  

연봉제 

(월급제) 

조리사, 

보조영양사 

(2명) 

기본급+연장수당+보험료부담금+복리후생비+제세공과금및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  

시급제 

조리종사원,배식원, 

배선원 등 

(13명) 

(근무일수×근무시간×시급)+연장수당+보험료부담금+복리후생비+제세공과금및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  

 

※ 세부사항은 인건비 산출내역서(급식운영일 및 급식종사자 세부 인건비 산정내역)를 참조한다. 

※ 단, 방통고는 조리사 및 조리종사원으로 총 3명으로 한다.(방통고 산출 내역서(계약시 작성) 참조) 

  

 가. 용역비는 확정된 급식일수와 급식 인원의 증감 및 배식 방법, 배식시간 변경으로 인한 조리종사원 배치 인력 수 및 근무시간의 증감 등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학교 행사, 수학능력시험, 급식실 대청소 등 급식 제공일 외에 학교가 추가 운영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학교가 정산한다. 

   

제6조 [계약이행 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계약이행보증을 위하여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하고, 학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 1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7조 [용역의 착수 및 인계인수] 

1. 계약상대자는 용역 개시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착수계, 용역수행 계획서, 용역수행 조직체계, 계약내역서, 투입인원 이력사항 

 (경력증명서, 조리사자격증 사본 등), 보안각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위탁급식영업신고증, 현장대리인 및 관리책임자 선임공문, 기타 우리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2. 계약상대자는 식당 및 급식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충분한 인계․인수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인계․인수가 불성실하여 급식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제2항에 따라 인계․인수로 인하여 용역이행 개시일 이전 수행한 업무는 계약상대자의 사전업무로 간주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모든 관련 법규와 학교가 정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 관련법 등 근로자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사용자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노무 관리를 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계약상대자의 업무가 불성실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고용한 직원 중에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학교급식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일일 작업 상황을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결원 인원을 보충하여야 하며, 즉시 보충하지 아니하여 식사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매월 용역비 지급 시 1인 1일 결원시마다 종사자 1인 인건비 1일분을 공제한다. 

6.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 명부를 학교에 제출하고, 급식종사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와 사전 조율 후 보고하여야 한다. 

7. 급식종사자가 제2항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빈번한 결근, 근무태도 불만, 명령불이행, 직장비방, 선동 태업, 불법단체 가입,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 또는 주위환경의 변화 등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종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학교로부터 제공 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시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소유 또는 점유하는 건설물, 설비, 기계, 통로 등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요지를 즉시 학교에 신고(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급식종사자의 채용]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에 따라 배치된 급식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 국․공립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의 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전염성 질병, 고혈압환자, 피부질환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 

 3. 계약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학교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즉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급식종사자 안전․위생관리] 

1. 계약상대자는 식당을 포함한 작업장의 청결 상태를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의 건강관리에 항상 주의함은 물론, 6월마다 1회 이상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위생교육, 각종 법정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4. 급식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식중독 포함) 

5. 급식종사자는 본인 또는 그 동거자 가족 등에 다음 질병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급식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는 법적으로 금지된 전염병질환 

  나. 개방성 결핵 

  다. 유행성 전염병 

  라. 감염성 질환  

  마. 화농성 창상, 전염성 피부질환 

  바. 기타 결격사유(정신질환자, 심신박약자, 언행이 현저하게 불량한 자 등) 

6. 급식종사자는 인근에서 전염병 발생이 있을 때는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제11조 [급식종사자 복무] 

1. 급식종사자의 근무시간은 평일 1일 8시간 이내로 한다. (휴게시간 별도 제공) 

2. 급식종사자는 급식 준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전에 학교에 휴가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은 채 급식종사자가 결근할 경우 일할계산 차감한 후 용역비를 지급한다.   

5. 급식종사자는 근무 중 용모․복장 등을 단정히 한다.  

6. 급식종사자는 근무 교대 시 업무 및 지시사항 등을 철저히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를 보고한 후 퇴근한다. 

7. 급식종사자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건물 내 학교의 근무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건물 내의 보안사항을 누설하는 행위 

  다. 건물 내에서 음주, 도박, 취사 기타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라. 사전허가 없이 학교가 지정한 제한구역,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마. 기타 학교가 정당한 사유로 금지하는 행위 등 

 

제12조 [검사]  

1. 매일 급식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두로서 학교의 영양(교)사에게 보고하고 급식의 수와 내용 등 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제공할 식단의 음식물을 영양(교)사가 검식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제13조 [관리책임자 선임] 

 1.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 

 2.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고충처리 및 근로조건 상담 등을 위해 학교의 사업장을 순회하며,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학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제14조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를 비롯한 업무 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교의 건물, 비품집기 및 기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건물, 비품집기 및 기타 시설물의 손해 배상의 산정 기준은 구매 증빙 서류 참조 

 ○ 손해배상의 모든 물건은 사용기간 및 기타 요건 등을 감안한 감가상각 월수를 산정하고 그 잔여 월 수 만큼 배상하기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의 노동쟁의와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학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의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생겼을 때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식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가. 외부 업체(외식 업체, 식당 등) 위탁(이용)하여 식사를 제공 

   나. 대체 식사(빵/우유, 김밥 ) 제공 

   다. 도시락 제공 등 

 4.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 및 비용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와 급식종사자를 비롯한 업무 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식자재 및 비품집기를 반출 또는 파손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하며,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 식자재 및 비품집기 반출(또는 파손) 적발 시 적용 

   - 반출 식자재 구매 금액의 2배 배상 

   - 비품 집기류는 구매 금액의 100% 배상(감가상각 제외) 

 ○ 적발 횟수에 따른 조치 

   - 1회 적발: 손해배상 및 경위서 

   - 2회 적발: 손해배상 및 근로계약 해지 예고  

 

 

제15조 [비밀 유지]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개인정보 포함)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여 학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6조 [통지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학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및 정관이 변경된 경우 

  2.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사업자 등록증에 관한 사항 중 어느 것이라도 변경이 있는 경우 

  4.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5. 기타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17조 [대금 청구 및 지급] 

 1. 용역비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단위로 정산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학교에 대가를 청구하고, 청구 시에는 (세금)계산서, 4대보험 완납 증명서, 실제 보수명세서 등 청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국세․지방세 완납 여부 확인 결과 각종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제18조 [권리 의무 등의 양도금지 등]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학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9조 [계약 조건의 변경] 

 학교급식 운영 환경이 급격히 변경 되어 계약조건(용역 대금의 정산 기준, 비용 부담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간의 합의 하에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사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파산신청, 해산되는 경우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학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등) 및 체납처분 등이 통지된 경우 

  다. 학교 또는 계약상대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라. 학교장과 협의 없이 위탁운영권의 양도 및 재위탁 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학교는 서면 통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기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 또는 학교가 지정한 자에게 위탁받은 업무 일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서류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학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상호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조달청, 관할 지방법원 등의 중재를 거칠 수 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소를 제기 당하는 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본점)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 [다른 규정의 준용]  

본 특수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비롯한 기타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하며, 급식 운영 및 위생관리 등은 학교 상급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제23조 [적용순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타 계약서류와 상호 보완적 효력이 있으며, 효력이나 해석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