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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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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77571-000 공고일시  2026/01/16 15:13
공고명 2026학년도 용인한국외대부고 위탁급식용역 입찰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이원형(☎: 031-324-001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9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30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1/30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500.00 원
   
배정예산
9,500 원
   
추정가격
8,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2026학년도 용인한국외대부고 위탁급식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학년도 용인한국외대부고 위탁급식용역(긴급) 

                (학기(방학)중 평일 석식·야식 및 주말 조식·중식·석식·야식) 

  나. 급식위탁 운영기간 : 2026. 3. 1. ~ 2028. 2. 28.(3년간) (최초 급식제공일 2026. 3. 1.) 

  다.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예정) 

   

구분 

급식인원/급식일수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급식인원 계 

위탁 

석/야식 

(월~목) 

367명/185일 

365명/183일 

363명/167일 

1,095명 

의무식 

석/야식 

(금요일) 

100명/44일 

100명/44일 

200명/41일 

400명 

외출가능 

주말 

100명/80일 

100명/80일 

100명/71일 

300명 

외출가능 

 

   ※ 위 자료는 예상치이므로 학사일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초금액 : 9,500원(학생 1인 급식 단가, 학생급식비 부가세 면제) 

     - 석식 6,500원, 야식 3,000원 

     - 식재료비 비율은 1식당 65%이상 유지 

     - 주말(휴일) 조식·중식 식단가는 평일 석식 식단가과 동일함  

 마. 급식형태 : 식당배식 (학교 급식실 직접 조리 후 대면 배식)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식품접객업) 중 마목 위탁급식영업(1450)의 신고를 필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만이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해당 물품의 운반․보관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학교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제안서 및 가격입찰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1.19.(월) 16:00 ~ 2026.1.30.(금) 16:00 

    2)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실시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1.19.(월) 16:00 ~ 2026.1.30.(금) 16:00 

                 [단, 평일 09:00∼16:30에만 접수 가능(토·공휴일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 우리학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3) 제출서류  

 

서류명 

부수 

서식 

비고 

1 

입찰 참가 신청서 

1 

[서식1]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2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 

 

나라장터 출력물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 

 

 

4 

영업허가증 사본 (원본대조필) 

1 

 

 

5 

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사업자) 

1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서식2] 

 

7 

위임장 및 기타서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분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아래서류 모두 지참) 

  -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 4대보험 중 어느 한 가지 가입 증명 자료  

각 1 

[서식3]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서류제출 시 

8 

제안서 10부 (제안서 증빙서류는 각 1부) 

10 

[서식4] 

단체급식 이행실적 증명서 포함 

9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 

 

 

10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이상) 

1 

 

 

11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각 1 

[서식5, 6] 

 

1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서식7] 

 

1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4) 기타사항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관련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바라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관련 서류 등을 미지참 했을 경우에는 FAX전송 확인 후 원본 사후 보완 가능함.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나)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제안서 평가 

  가.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붙임 자료 전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교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결과(배점 등 일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마.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계약 체결 시 본 계약의 일부로 승계되어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제안서 평가는 별도의 제안설명회 없이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 합니다. 

  사.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아. 급식시설 등의 현장 확인은 [2026.1.22.(목) ~ 2026.1.28.(수) 09:00~11:00, 주말 제외] 중에만 가능합니다. (사전 일정 조율 필수, 연락처: 031-324-0101, 0102) 

 

6. 가격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나. 개찰장소 :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자체 평가 후,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자 중 예정가격 내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릅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급식 실시 전 반드시 우리 학교 위탁급식영업신고를 하고 그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를 적용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학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본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서 각종 제출서식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록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본 위탁급식 운영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차.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행정실 (☎ 031-324-0011) 

     급식 운영 관련 문의 : 급식실 (☎ 031-324-0101, 0102) 

     G2B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별첨) 

      2.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3. 사용인감계 1부.(서식) 

      4. 위임장 1부.(서식) 

      5. 제안서 1부.(서식) 

      6. 위탁급식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기준표 1부. 

      7. 서약서 1부.(서식)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서식)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0.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서식) 

【서식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공고 

개요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용인한국외대부고 위탁급식용역 

(학기(방학)중 평일 석식·야식 및 주말 조식·중식·석식·야식) 

대리인 

사용인감 

  본 급식 위탁급식용역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본 위탁급식용역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와 같이 공고한 위탁급식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허가증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제안서 10부 

             7.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8.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이상) 1부  

             9. 서약서 1부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3. 위탁급식 이행실적 확인서 1부 

 

202  .   .    . 

 

신청인 :                   (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장 귀하 

 

【서식2】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 

(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장계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장 귀하  

【서식3】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2026학년도 학교급식 위탁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  .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장 귀하 

 ※ 지참서류: 대표자(신분증), 대리인 접수시(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1가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4】 

 

 

 

제    안    서 

 

 

      ◯ 건명 : 2026학년도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위탁급식용역 

                   (학기(방학)중 평일 석식·야식 및 주말 조식·중식·석식·야식) 

 

 

 

 

 

 

 

 

 

 

 

제안회사(업체)명 

 

 

제   안   내   용 

 

Ⅰ. 제안의 개요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 기술 

 

Ⅱ. 회사(업체)의 일반현황    

  1. 회사소개(연혁) : 회사소개, 운영조직, 회사연혁 등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사 업  분 야 

 

회사설립년도 

년        월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 

 

  2. 위탁급식 수행경험 : 최근 3년간 위탁급식 수행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천원) 

발주처 

비고 

 

 

 

 

 

 

 

 

 

 

 

 

 

 

 

 

 

 

 

   ※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실적증명서 첨부 

    

  3. 경영상태 : 최근 3년 재무제표(계약담당자용 1부만 첨부) 

 

  4. 대외 신인도 : HACCP 등의 인증서 보유현황(최근 3년이내)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HACCP, ISO 인증서 보유, 최근 3년 이내 인증 된 것에 한한다. 

 

 

 

 

 

 

 

Ⅲ. 급식수행과 관련한 기술부분 

   

  1. 기술, 전문능력  

    가. 급식에 투입되는 인원(예정) 

구분 

인원 

성별 

자격증 보유여부 

급식소 근무경력 

비고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기  타 

 

 

 

 

 

 

 

 

 

 

 

 

    나. 급식지원 시스템  

  

 2. 급식운영계획  

    가. 급식비 구성 비율 

품목 

  구   분 

비율(%) 

비고 

석식 

식재료비 

 

식재료비 65% 이상 

인 건 비 

 

 

일반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야식 

식재료비 

 

식재료비 65% 이상 

인 건 비 

 

 

일반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나. 식단운영계획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다.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 

  3.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가. 긴급사태 및 급식사고 대책 

    나. 급식위생, 안전관리, 보험가업 

     

  4. 상호 협력관계 

    가. 학교와의 협력관계 

       - 학교의 요청사항 수용정도 

    나. 직영(평일 조·중식) 급식종사자와 협력관계 

       - 상호협조 방안 

 

  5. 기타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 

 

    위 내용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이와 사실과 같지 않을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     .       . 

 

                                        제안업체 :              

 

                                      대 표 자 :                     (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을 금지합니다.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고(입증, 증빙서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기존의 자료, 통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 필요시 사업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등 서류제출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사본인 경우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추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자는 우리학교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사) 본 건과 관련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우리학교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별지 1) 

단체급식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팩스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참가용 

제 출 처 

 

기 준 식 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운영 사업장 

 

계약번호 

계약기간 

이 행 실 적 

식수규모 

실적금액 

(부가세 포함) 

 

 

 1일 평균:     식 

 연간:         식  

 단가:            원 

 연간:            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비  고 

  ※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로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평가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100 

 

기술 

(제안서) 

능력평가 

(100)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 

(30) 

1. 위탁 급식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위탁 급식 운영 실적  

15 

15점 : 15개 이상 

10점 : 9~14개 

 5점 : 4~8개 

 0점 : 3개 미만 

2. 제안 업체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 

신용평가등급 참조 

3. 신인도  

-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HACCP 인증서 

-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ISO 인증서 

5 

 5점 : 2개 모두 보유 

 3점 : 1개만 보유 

 0점 : 미보유 

주관적 

평가 

(70) 

1. 급식 운영 수행 능력 

- 업체 일반 현황 

- 인력의 전문성 및 안정성 

- 위탁급식 과업지시서 수행 능력 

20 

20 

16 

12 

8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 급식 운영 계획 

- 급식비 구성 비율 

- 식단 운영 계획 

-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 

20 

20 

16 

12 

8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 위생 및 안전 관리 계획 

- 긴급사태 및 급식사고 대책 

- 급식위생, 안전관리, 보험가입 

15 

15 

13 

10 

7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 상호협력관계 

- 학교와의 업무 협력방안 

- 급식 만족도 관리 

- 클레임 발생 시 처리방안 

15 

15 

13 

10 

7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6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 

없음 

없음 

 

0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서식5】 

서     약     서 

 

   당사는 귀교 위탁급식 희망업체로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위탁급식운영 희망업체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급식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제출하며,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사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업체선정에서 제외된다. 

 

  2. 급식대상은 학생 및 교직원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한다. 

 

  3. 선정된 업체는 위탁급식운영 제안서 내용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와 계약을 체결한다. 

 

  4.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아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위탁급식식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급식관련 증빙서류 보존 의무를 준수한다. (위생․안전점검 및 급식일지, 식재료 구매내역 등은 3년간, 급식경비 집행서류는 5년간 보존) 

 

   6.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의 업체선정방법 및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여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7.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국가시책 및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기       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위탁급식을 할 수 없게 되어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장 귀하 

 

【서식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또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담당자가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서장과 담당자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달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서식7】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용역건명: 2026학년도 용인한국외대부고 위탁급식용역 

 

 

  1.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