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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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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77984-000 공고일시  2026/01/16 11:05
공고명 산업일자리전환 지원센터 위탁계약
공고기관 고용노동부 수요기관 고용노동부
공고담당자 김상한(☎: 044-202-740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 상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31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1/3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31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1/31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5,593,000,000 원
   
추정가격
5,084,54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산업·일자리전환 지원센터(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 선정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6.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개요 

 

(개요) 기업의 탄소중립·디지털전환 시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제공 

(지원대상) 탄소중립·디지털전환에 따라 재직자의 직무전환, 역량강화 및 노·사관계 지원 등이 필요한 기업 

   -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배출을 감축하려는 업종이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산업전환을 추진하려는 관련 협력업체 

   - AI 도입, 공정자동화 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려는 기업 

(지원방법)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무료 컨설팅 제공 

(지원내용)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매출, 생산품, 인력수요, 직무변화 등 기업진단을 통해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유형별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등 필요한 정부지원사업 신청 연계 지원 

 ○ 컨설팅 종료 후 수혜기업의 컨설팅 결과 이행 여부 및 컨설팅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 컨설팅 사후관리 

기본 

심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에 따라 사업전환·신사업 진출 등에 필요한 직무(조직)재설계, 조직 변화관리 기초 지원 

사업전환·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직무전환 지원 등 

직무(조직)재설계에 따른 기존 직무의 역량개발 지원 등 

직무(조직)재설계에 따라 새롭게 추가/신설되는 직무에
대한 역량개발 지원 및 역량평가(도구)개발 지원 등 

노·사관계 수준 진단, 노·사 파트너십 증진방안 마련 등 

 

2. 위탁 주요내용 

 

(위탁규모) (’26년) 총 5,593백만원(부가가치세·인센티브 포함) 

 ○ 위탁물량: 총 575건 

 ○ 위탁단가: 컨설팅 1건당 850만원 

 ○ 인센티브: 성과평가*에 따라 수행기관별 차등 지급 

     * 수혜기업의 컨설팅 이행여부,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연계 등 

(선정규모) 4개소 이내 선정(예정) 

    *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 

 ○ 2개소 이상 접수 시 운영계획 평가 후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5%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후 협상 진행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소재지역(광역자치단체 단위)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운영계획서 접수 가능 

(계약방식) 일반 공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위탁기간) 3년간 위탁(계약체결일 ~ ‘28. 12. 8.) 

 ○ 물량은 예산 사정, 성과평가 결과 등 감안하여 1년 단위로 배정 

 ○ 위탁 기간 내라도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성과평가 결과 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 (예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비를 받으려고 한 경우 등 

위탁내용 

 ○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제공붙임1 

기본 

심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에 따라 사업전환·신사업 진출 등에 필요한 직무(조직)재설계, 조직 변화관리 기초 지원 

사업전환·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직무전환 지원 등 

직무(조직)재설계에 따른 기존 직무의 역량개발 지원 등 

직무(조직)재설계에 따라 새롭게 추가/신설되는 직무에
대한 역량개발 지원 및 역량평가(도구)개발 지원 등 

노·사관계 수준 진단, 노·사 파트너십 증진방안 마련 등 

 

 ○ 사업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 

   -(수요발굴) 정책목적 및 지원 필요성․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참여 사업장 발굴, 전략적 수요발굴 위한 유관기관 협업 및 네트워킹 활동, 발굴 사업장 대상 고용안정 등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품질향상) 컨설턴트 교육 등 역량 강화 지원, 수행방법론·분야별 우수 모델 등에 대한 사례학습 및 자체 메뉴얼 마련·제공 

   -(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언론 홍보 등을 통한 저변 확대   

   -(사업관리) 컨설턴트 등록·이력관리, 컨설팅 수행 전반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활동, 수진기업에 대한 이행 지원 및 사후관리, 기타 고용노동부의 총괄관리 및 인프라 사업 협조 등 

성과관리 

○ 컨설팅목적별 성과지표, 컨설팅 만족도, 정부지원사업 연계율 및 센터별 자체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전체 성과 평가 실시 

 ○ 컨설팅 이행 여부, 컨설팅 만족도, 정부지원사업 연계 여부 등을 평가하여 수행기관별 인센티브 차등 지급 

위탁사업비 지급 

 ○ 위탁 물량 × 단가에 해당하는 위탁사업비 지급 

 ○ 2회 분할 지급(선급금 지급, 사업 종료 후 정산급 지급) 

     *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연계 인센티브는 정산급과 함께 지급 

컨설턴트 표준 자격  * 자격사항 및 경력사항 중 한가지 이상 충족 

 ○ (자격사항)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단,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분야)는 인사조직 컨설팅 관련 경력이 있는 자만 가능 

 ○ (경력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 

   -인사조직 컨설팅 관련 전공 석·박사 학위 소지자(경영학(인사·조직), 교육학, 심리학, MBA 등)로서 컨설팅 수행 경험이 있는 자 

   -인사조직 컨설팅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 소지자(경영학(인사·조직), 교육학, 심리학, MBA 등)로서 6년 이상의 인사분야 컨설팅 수행 경험이 있는 자  

   - 디지털전환 관련 전공 석박사 학위(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산업공학, 경영정보 등)자로서 디지털전환 컨설팅 수행 경험이 있는 자* 

      * 디지털전환 시 컨설팅에 한함 

위탁기관 신청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법인·기관·단체(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다. 비영리법인 

     ※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기관 우대(선정 심사시 가점 부여) 

   2. 공고문 1쪽에 따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 컨설턴트 등 인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단체 

   3. 공고문 1쪽에 따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는 기관·단체 

3. 신청절차 및 향후 일정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공고일 ∼ ’26. 1. 31.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 서류는 메일(shkim89@korea.kr)로도 제출 

접 수 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우)30117,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제출서류 

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식1) 

 임찰참가신청서 (서식2) 

 운영계획서 (서식3)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포함)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4) 

※ 운영계획서와 증빙자료는 제본하여 운영계획서는 3부, 증빙자료는 1부 제출 

 

위탁기관 선정 일정 

입찰 공고 

 

▪ 「산업·일자리전환 지원센터」 선정 공고 

   * 조달청, 우리부 홈페이지 

’26.1.16. 

 

 

 

 

입찰참가‧운영계획서 접수 

 

▪ 지역산업고용정책과에 제출 

   *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도 제출 

∼ ‘26.1.31. 

 

 

 

 

서면심사 및 선정심사 

 

▪ 컨설팅: 운영계획서 서면심사 및 선정심사 

 - (서면심사) 운영계획서를 기초로 최소 요건을 심사 

 - (선정심사) PT심사를 통해 사업수행 적합 기관 선정 

∼ ‘25.2월 1주 

 

 

 

 

협상대상자 통보 

 

▪ 협상대상자 통보, 세부내용 협상 

‘25.2월 1주 

 

 

 

 

계약 체결 

 

▪ 위탁계약체결 

    * 계약금액(인센티브 제외)의 70% 선급금 지급 

‘25.2월 2주 

 

 

    * 입찰현황, 심사위원회 구성 등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위탁기관 선정 일정 및 물량배정 

 ○ (선정)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운영계획서, PT 발표·질의 응답 등을 토대로 평가(붙임2 참고)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 대상자와 협상하지 아니함 

 ○ (결과발표)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사항」 

 ○(물량배정) 기관별 제안 물량, 전년도 수행기관 평가 결과 및 위탁기관 선정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기관별 물량 차등 배정 → 해당 기관과 협상 후 확정 

4. 운영계획서 작성 안내 

 

□ (작성서식) 서식1~4에 따름 

 ○ 본문 형식은 한글(.hwp, .hwpx)로 작업하되, 작성 분량은 가급적 50쪽 이내의 핵심 내용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 

     * 5페이지 이내의 사업요약서 별도 첨부 

□ (물량제안) 반드시 수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탁 물량 제안 

□ 주의사항 

 ○ 운영계획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추가 작성 가능 

 ○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제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운영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운영계획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고,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이행 가능한 사항으로 신중히 작성 요망 

 ○ 운영계획서는 수탁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운영계획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5. 기타사항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계획서 이를 명시할 것 

      * <서식4>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함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함 

본 계약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 수행자는 사업종료 시점에 맞추어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와 사후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 보안 준수 사항 

 ○ 공고일 이후 운영계획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운영계획서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서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서면승인 없이 누설해서는 안되며, 선정된 기관은 고용노동부의 보안요청에 준수할 것을 동의하여야 함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조달청(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 안내 

□ 문의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784(손국선 사무관), 044-202-7407(김상한 주무관) 

 

붙임1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요구사항 목록 

 

수준 

유형 

요구사항 

목적 및 내용 

기본 

공통 

기업 진단 

[목표]탄소중립 또는 디지털 전환을 고려하여 직무(조직)을
재설계하고, 조직의 변화관리 기초를 지원한다. 

[세부과제] 

1. 매출, 생산품, 인력·직무 변화 등 기업 현황 파악 

2. 탄소중립 또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 사업전환·신사업 진출 등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전략 등 

3. 미래 직무 분석 

4. 직무(조직)재설계 

심화 

역량개발 

교육훈련·
역량평가체계
수립 및
훈련과정 마련 

[목표]직무(조직) 개편에 필요한 기존 직무 또는 새로운 직무의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세부과제] 

1. 교육훈련 운영체계 설계 

2. 직무(조직) 개편에 따라 필요한 훈련과정 개발·지원 

3. 직무(조직) 개편에 따라 필요한 역량평가 체계 설계 

4. 그 밖의 교육훈련체계 설계 및 타 인사제도와의 연계
방안 마련 

5. (필요시) 유관 정부지원 사업 연게 

노사
관계 

지원 

근로자 참여 및
심리안정 지원 

[목표]노사관계 활성화 및 근로자의 심리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세부과제] 

1. 직무(조직)개편 시 노사 간 커뮤니케이션 및 상호 협력구조 설계 

2. 직무(조직) 개편에 따른 갈등요인 및 개선방안 도출 

3.직무(조직) 개편에 따른 근로자 상담·심리안정 프로그램
실시 

4.그 밖에 직무(조직)에 따라 필요한 노사관계 지원 방안 마련 

 

붙임2 

 

 산업·일자리전환 지원센터 선정심사표 

 

심사항목 

세부 항목 

심사 내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5)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 

15 

사업 수행 능력 

유사 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5) 

컨설팅 전문인력 확보 정도(10)  

사업관리 전담 인력 확보 정도(10) 

25 

고용안정지원 

연계·신청 지원계획 

컨설팅 관련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의 연계·신청 지원
계획 

15 

인적자원 

투자계획 

고용형태, 임금지급 수준(10) 

교육 등 역량강화 계획(5) 

컨설턴트 동기부여 및 성과제고 계획(5) 

20 

유관기관 

협업 

수요 발굴 위한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업 계획 등(5) 

지역 또는 업종, 단체 등 네트워킹 구축·활용 계획(5) 

우수 성과사례 중심 언론 홍보 노력(5) 

15 

입찰가격 평가 

(10점) 

입찰 가격의 적정성 

10 

가점 

(5점 한도)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추천서(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추천서(지방공기업) 

주무관청 추천서(비영리법인) 

+3 

전년도 수행기관이면서 산업·일자리전환 지원사업
연계율이 20% 이상을 달성한 기관 

+3 

합계 

100점 

 

<서식1>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앞 쪽) 

산업전환 고용안정업무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기관․단체명칭 

 

대 표 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 

 「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영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3.영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 추진 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고용노동부 

 

 

 

 

 

 

 

 

 

 

 

 

 

 

 

신청서 작성 

제 출 

 

 

접      수 

 

 

 

 

 

 

(문서접수 담당부서) 

 

 

 

 

 

 

 

검토․확인 

 

 

 

 

 

 

 

(산업전환 고용안정 지원 담당부서) 

 

 

 

 

 

 

 

결      재 

 

 

 

 

 

 

 

 

 

 

지정통보 

 

 

시      행 

 

 

 

 

 

 

(문서발송 담당부서) 

 

<서식2>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청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    .    . 

  찰  건  명 

산업·일자리전환 지원센터(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 

 

 

 

 

 

보증금액 및 납부 

•보증금율:      % 

•보증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부의 일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며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운영계획서 

 ※ 운영계획서 제출 시 서식1의 제2호,제3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서식3> 운영계획서 

 

산업·일자리전환 지원센터(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 운영계획서 

사 업 명 

산업·일자리전환 지원센터(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이메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컨소시움 기관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이메일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참여인력  

 

「산업·일자리전환 지원센터(산업전환 고용안정업무 전담기관)」위탁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위탁과제가 귀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                 (직인) 

고용노동부장관 귀 하 

구비서류 

1.  

2.  

3.  

 

 

목      차 

 

Ⅰ. 신청기관 일반현황 

 1. 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3. 조직 및 인원 

 4.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사업(유사사업 중심) 

 5.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계획 

 6. 물적 현황(시설 등) 

 

Ⅱ. 컨설팅 제안 물량 

 

Ⅲ. 사업계획서  

 1. 사업 참여 배경 

 2. 사업 목적․목표 

 3. 사업추진 체계 

 4. 사업추진 전략 및 계획 

 5. 컨설팅 관련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의 연계·신청 지원 계획(산업·일자리전환 장려금 등) 

 6. 사업 추진 일정  

 

Ⅳ. 재정운용계획서 

 1. 위탁사업비 사용계획 

‧ 위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작성 순서 및 항목 등은 변경‧추가하여 자유롭게 작성 

 

 

 

Ⅰ. 신청기관 일반현황 

 1. 현황 및 연혁 

신청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주요사업내용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설 립 연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주 요 연 혁(요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년 

    년 

    년 

합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분야별 매출액 

 -○○분야 

 -○○분야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유동비율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3. 조직 및 인원 

 

기획부 

연구부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ㅇ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및 컨설턴트 등 관련 인력현황 

구분* 

분야 

성명 

연령 

(신청기관내) 

근무경력 

(신청기관내) 

직위 

자격증 

최종학력 

전공 

컨설팅  

수행 경력 

전체 

산업전환 

 

총  괄 

책임자 

 

 

 

 

 

 

 

 

 

 

담당업무 

(본사업상) 

 

 

 

 

 

 

 

 

 

 

담당업무 

 

 

 

 

 

 

 

 

 

 

 

 

 

 

 

 

 

 

 

 

 

 

 

 

 

 

 

 

 

 

 

 

 

 

 

 

 

 

 

 

 

 

 

 

 

 

 

 

 

 

 

 

 

 

 

 

 

 

 

 

 

 

 

 

 

 

 

 

 

 

 

 

 

 

 

 

 

 

 

 

 

 

 

 

 

 

 

 

 

 

 

 

 

 

 

 

 

 

 

 

 

 

 

 

 

 

 

 

 

* 직접 고용된 소속 근로자의 경우 직접(4대보험 가입 기준이 아닌 실제 근무 기준), 도급‧위탁 계약에 따른 인력일 경우 간접으로 기재 

4.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사업(유사한 위탁‧용역 중심으로, 최근 5년 이내)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주요 

수행내용 

공동 프로젝트 여부 

비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4 

 

 

 

 

 

 

 

 

 

 

5 

 

 

 

 

 

 

 

 

 

 

6 

 

 

 

 

 

 

 

 

 

 

7 

 

 

 

 

 

 

 

 

 

 

 

 

 ※ 1. 사업명: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1억원 이상사업만 기재) 

    3. 주요 수행내용: 수행내용 중 주요 부분을 작성 

    4. 공동 프로젝트 여부: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 기재 

    5. 비고란에는 투입인력수, 연구책임자 등 기재 

     ⇒ 위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 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5.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계획(별도첨부 가능) 

6. 물적 현황(시설 등) 

Ⅱ. 컨설팅 제안 물량 

 

 

Ⅲ. 사업계획서 

 1. 사업 참여 배경  

 2. 사업 목적 및 목표 

 3. 사업추진 체계 

‧ 전담 부서 및 인력 운용 및 역할 분담 등 

 

 4. 사업 추진 전략 및 계획 

  �� 전략적 수요발굴 

‧ 적합 사업장 신규 발굴 계획 

 

  �� 유관기관 협업 

사업장 수요 발굴 등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업 계획 등 

‧ 지역 또는 업종, 단체 등 네트워킹 구축‧활용 계획 

 

  �� 컨설팅 품질향상 및 수행 내실화를 위한 자체 모니터링 등 관리계획 

  �� 컨설팅 만족도‧이행 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장 관리‧지원 계획 

  �� 인적자원 투자계획 

‧ 고용형태, 임금지급수준 등, ‧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 

‧ 교육 등 컨설턴트 역량강화 계획, ‧ 컨설턴트 등에 대한 동기부여 및 성과제고 계획 

 

  �� 자체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 사업홍보계획 

‧ 우수사례 발굴·확산 지원, 온라인 홍보 등 

 

 5. 컨설팅 관련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의 연계·신청 지원 계획(산업·일자리전환 장려금 등) 

 6. 사업별 추진일정 등 

 

Ⅳ. 재정운용계획서 

 1. 위탁사업비 사용계획 

  ※ 각 투입예산은 VAT를 포함, 세부산출 근거 명시 

( 단위 : 원 )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인건비소계 

 

 

 

총괄책임자 

컨설턴트 

행정원 

보조원 

 

 

 

⃝경비소계 

 

 

 

국내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사업수행용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수수료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계 

 

 

 

 

* 위탁계약체결 시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편성기준 안내 예정  

<서식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수행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8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 : 00% 

   2.        회사 : 00%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손익의 분배)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10조(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인)  

  (인) 

<서식5>  

산업·일자리전환 지원센터(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 사업 수행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당사는 2025년도 산업·일자리전환 지원센터(산업전환 고용안정업무 전담기관)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담당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임금 지급계획에 따라 책정된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겠습니다.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사업주의 법정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3. 고용노동부의 승인없이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 승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고용‧노동 관련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위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2025.  .   .     

서약자 :                대표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