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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275551-000 공고일시  2026/01/16 10:55
공고명 2026학년도 대구인지유치원 통학버스 운행용역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구인지유치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구인지유치원
공고담당자 문경원(☎: 053-233-640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6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6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1/26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8,635,677 원
   
배정예산
148,635,677 원
   
추정가격
135,123,343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인지유치원 공고 제 2026-01호 

 

 

2026학년도 대구인지유치원 통학버스  

임차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 구 인 지 유 치 원 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그림입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계약정보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학년도 대구인지유치원 통학버스 임차용역 

  나. 용역기간 : 2026. 3. 3. ∼ 2027. 2. 28.(230일 운행 예정)    

  다. 용역개요 : 25인승 3대 

   ※ 어린이 하차 확인 안전장치(하차확인장치 및 동작감지 센서, 보호자동승표지, 가시거리투과율 등) 설치 및  

      운행기록장치장착(DTG) 설치 차량 

  라. 기초금액 : 금일억사천팔백육십삼만오천육백칠십칠원정(₩148,635,677원) 

  마. 용역내용 : 대구인지유치원 원아 등·하원 수송  

  바.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을 열람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개시 및 마감일시 : 2026.01.16.(금) 14:00 ~ 2026.01.26.(월)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 2026.01.26.(월) 15:00 

   개찰장소 : 대구인지유치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는 우리학교 행정실(053)233-6403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다. 대구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에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의 입찰 제한) 

다.「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통학운송서비스 또는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조달청의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제출 

  가.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 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른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995%)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통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평가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금148,635,677원(부가가치세 포함) 

       - 동등이상용역 : 최근 5년간 학생통학(현장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을 위한 전세버스 용역 이행실적 

       - 유사용역 : 평가 안함 

       - 공공기관이행실적분은 이행 완료된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이행실적분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함(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0 적용) 

       - 기술능력 평가기준: 안전성 정도 평가 

         안전성 정도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개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적용,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등>,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 

       - 신인도평가 : 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함.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증명서 

      5)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1부 

      6) 차량등록 원부 등1부(결격사유 평가) 

      7)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니 청계약이행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의해 계약자로 선정된 자는 학생 통학차량 운행개시일 전에 도로교통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어린이 통학 버스의 요건 등)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8ㆍ9ㆍ10항, 제25제2항, 제25조의2, 제27조제6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48조제4항, 제50조 제2ㆍ3ㆍ4항, 제53조의2, 제53조의4에 의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고 그 비용은 계약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2-42호 , 2022. 2. 10.), 과업지시서,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에 게재됩니다. 

  나.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다. 입찰정보 제공처  

     o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대구인지유치원 행정실(☎053-233-6403) 

     o 전자입찰시스템 이용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 16. 

 

 

대 구 인 지 유 치 원 장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구인지유치원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공무원 등이 계약담당 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인지유치원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구인지유치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대구인지유치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구인지유치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제정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대구인지유치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1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그림입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