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수택2동 공고 제2026–9호
2026년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청소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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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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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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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부패예방신고센터
- 전 화 : 031-550-8375(공직자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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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년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청소 용역(2월~12월)
◦ 소 재 지: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 54(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1개월(2026. 2. 1. ~ 2026. 12. 31.)
◦ 용역내용: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참조
◦ 기초금액: 금37,000,000원【추정가격: 금33,636,364원 + 부가세: 금3,363,636원】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모든 참가자(면세사업자 포함)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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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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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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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 개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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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 마감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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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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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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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9.(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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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2.(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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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2.(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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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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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총액 견적제출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및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제, 안전보건이행서약제가 적용되며,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산재 가입증명원(현장명, 기간 등 표시)을 착수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 시행)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구리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 신고를 필한 업체이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 : 물품분류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이어햐 합니다.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 자격 없음)
◦ 본 용역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전자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기타 전자견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제출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제출 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5. 견적서 제출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항 다호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공동대표 및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컴퓨터]
◦ 낙찰자 결정은‘견적제출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 이하 견적제출자 중 낙찰하한률 88% 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위로 수의계약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설명서(수의계약 안내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용 이용 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구리시 청렴계약제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 붙임파일로 첨부될 경우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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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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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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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안전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본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대상 용역으로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 포괄적 재하청을 하지 아니할 것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13.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나라장터”에서 『입찰-입찰/개찰-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 및 안전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과업설명 관련: 수택2동 총무팀(☎031-550-2641)
2026. 1. 15.
구리시 수택2동 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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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0. 00. 00.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구리시 수택2동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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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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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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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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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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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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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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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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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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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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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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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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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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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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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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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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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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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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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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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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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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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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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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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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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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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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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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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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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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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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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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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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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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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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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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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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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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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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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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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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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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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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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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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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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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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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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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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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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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