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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78033-000 공고일시  2026/01/16 10:26
공고명 2026년도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용역
공고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공고담당자 송보현(☎: 043-540-315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6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1/1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0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1/20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7,388,000 원
   
추정가격
52,17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 1. 

 

 

 

 

 

 

  

 

2026년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과업지시서 

 

Ⅰ. 일반사항 

1.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가입방법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일괄 가입 

   □ 가입인원(2025. 11월 기준) 

   

구   분 

전체인원 

65세 이상 

15세 이상 

15세 미만  

12세 이하 

전체인원 

31,503 

12,913 

29,688 

1,815 

1,450 

 

    ※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수 1,274명(2025. 9월 기준) 

 

  2. 보장기간 

   □ 2026년 1월 21일 ~ 2027년 1월 20일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3. 보험내용(27종)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포함) 

   □ 사회재난사망(감염병제외)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포함) 

   □ 강도 상해사망 

   □ 강도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고사망   

   □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성폭력범죄상해비용 

   □ 성폭력범죄비용 

   □ 농기계 상해사망 

   □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실버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개 물림 사고 진료비 

   □ 24시간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 24시간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4.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5. 예정금액 : 금57,388,000원(금오천칠백삼십팔만팔천원) 

 

 

Ⅱ. 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보은군청 

   □ 피자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2. 보험가입 조건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가입 포함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의거)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보은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보은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전세버스 

1,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1,5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보은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보은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만원 한도 

익사사고사망 

보은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은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부상등급1급~5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성폭력범죄 상해비용 

보은군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성폭력범죄 비용 

보은군민이 형법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만원 

농기계 상해사망 

보은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300만원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보은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3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은군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1급~5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보은군민이 PM(개인형이동수단)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보은군민이 PM(개인형이동수단)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위로금 

보은군민이 개물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상해 사망 

(교통사고 제외) 

보은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제외) 

보은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한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교통상해사고제외) 

보은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4주이상 10만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보은군민이 온열,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1회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보은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독액성 동물접촉 사고 후유장해 

보은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보은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한도 

 

 

4. 보장범위 

 □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자연재해는 “자연재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         (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 

※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재난   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열사병 및 일사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상 T67.0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국내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단,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 

  

사회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사회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재난  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합니다.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요 면책사항 

     -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및 아래의 경우 

     1.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뺑소니, 무보험 차에 의한 상해사망/후유장해 

    ‣ 뺑소니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 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보상법상의 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단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합니다. 

 

  □ 강도 상해사망 / 후유장해 

    강도 및 강도사고에 대한 정의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 

        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의함. 

 

 

 

익사사고 사망 

    피공제자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 보험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포함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 기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 라고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성폭력범죄상해 비용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이하「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합니다)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 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제297조(강간) 

 (가) 제298조(강제추행) 

 (나)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다) 제300조(미수범) 

 (라)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마)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바)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사)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아)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중 

 (가)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나) 제4조 특수강간 등 

 (다)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라)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마) 제7조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추행 등 

 (바)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사)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아)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자)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 주요 면책사항 

    -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및 아래의 경우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2.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그러나 보험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의 뇌질환으로 생긴 성폭력범죄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중에 생긴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 비용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제297조(강간) 

 (가) 제298조(강제추행) 

 (나)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다) 제300조(미수범) 

 (라)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마)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바)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사)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아)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특별법」이라 합니다)의 성폭력범죄 중 

 (가)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나) 제4조 특수강간 등 

 (다)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라)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마) 제7조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추행 등 

 (바)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사)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아)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자)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    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    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 주요 면책사항 

     -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및 아래의 경우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2.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그러나 보험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의 뇌질환으로 생긴 성폭력범죄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중에 생긴 성폭력범죄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의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1. 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농기계(적재물을 포함한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농기계의 충돌, 접,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로 입은 상해 

     2. 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3.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농기계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농기계’는 다음과 같다. 

     -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 광역방제기, 농업용 무인헬기 

     -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지자체소유 농기계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작업기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시장 등이 노인  

     보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 라고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개인이동수단(PM) 사고 사망/후유장해 

   피보험자가 PM 탑승 중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PM】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최고 시속 25km/미만이거나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개인형이동수단을 말합니다 단,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의2에서 정한 전기자전거 및 전기자동차, 어린이용 장난감 전동 휠체어 등은 제외합니다. 

 

개 물림사고 내원진료비 

   - 보험 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연간1회) 

   -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   

   - “개 물림 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를 말함 

 

 □ 상해 사망 / 후유장해(교통사고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교통상해 사고: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은 

     경우에(추가 진단은 제외) 보험가입 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 

교통상해 사고: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온열,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함) 

      ※ 온열한랭질환: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온열,한랭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온열한랭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5. 보험의 효력 : 보험계약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 회사로서 본사에 한하며, 2025년 9월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 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3. 기타사항 

 ○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보은군에서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보은군(안전총괄과)의 지시를 따른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보은군에서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보험사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 기타 문의사항 : 보은군청 안전총괄과 (043-540-3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