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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염목 및 소구역모두베기) 실시설계용역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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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과 주변목에 대하여 소구역 모두베기 작업을 실시하여 확산을 저지함으로써 병해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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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 용 역 명: 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소구역모두베기) 실시 설계용역
❍ 개 소: 정선군 정선읍 남면 광덕리 산3-1 외 2개소
❍ 과 업 량: 소구역 모두베기 0.36ha
❍ 금 액: 금1,129,000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일
❍ 수행업체: 해솔엔지니어링
예산집행계획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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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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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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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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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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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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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300-420-02
(산림재해대책비 실시설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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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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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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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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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추진계획
❍ 계약방법: 수의계약
❍ 대상자 선정 사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감리업무를 다수 수행하여 전문성을 갖춘 강원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 실시설계용역 수행에 적합한 업체임.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거 사업수행을 위한 적법한 자격을 갖춘 업체임
❍ 관련법령 검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제2호
검사 및 감독공무원 임명
❍ 지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
❍ 검사공무원: 임업주사 문병호
❍ 감독공무원: 임업서기보 최준식, 청원산림보호직 유동우
기타사항
❍ 수주의사 조회 및 계약체결 추진.
붙임 1. 기초금액 산출내역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위치도 1부.
4. 관련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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