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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77673-000 공고일시  2026/01/16 08:27
공고명 [긴급]천안시 성황A구역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계획 수립 용역
공고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공고담당자 이은상(☎: 041-521-577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26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1/26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6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1/26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60,000,000 원
   
추정가격
54,54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천안시 공고 제2026-139호』 

 

천안시 성황A구역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천안시 성황A구역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계획 수립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천안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천안시 성황A구역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대상 :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20-4번지 일원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총사업비 : 금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 계약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총액)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의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로 등록을 완료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5)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비영리법인도 부가세,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부가세, 이윤 등을 제외하고 

     계약 체결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정관 등)를 제출해야 함  

 나. 당 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 

  1)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 

     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2)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 구성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할 수 없음.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안됨. 

  4)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며, 분담비율 및 대표사는 업체  

     간 자율 결정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며, 공동수 

      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 

      ‧ 공동이행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 이상 

      ‧ 분담이행 : 최소 지분율 적용하지 않음 

 라.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사유  

     발생시는 공모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기    간 : 2026. 1. 26(월) 09:00∼17:00까지(네이버 시계로)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과 가격제안서(원가계산서 포함, 방문접수)를 모두 제출해야 함 

  2) 장    소 : 천안시 도시재생과 재생시설팀(☎041-521-5775) 

               천안시 번영로 156, 천안시청 도시재생과(10층)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에 관한 사전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제안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1) 제출기한 : 2026. 1. 26(월) 

  2) 제출방법 : 나라장터(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해야함) 

  3)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함. 

  4)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 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함.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나. 유의사항 

  - 제안서, 가격제안서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제안은 무효처리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 사본은 원본 대조필 

    확인 날인 제출 

  - 제안서 서식을 위반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협상 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 참가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 발표시간 : 각 업체별 15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 조정될 수 있음 

  3) 설명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4)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 20% + 정성적평가 70%)와  

     가격평가(10%)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며, 제안업체는 기술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발표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협상적격자 선정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별지 서식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가격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제를 받게 됨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나.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하며,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다. 그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협상절차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평가기준,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사.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차. 본 입찰은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천안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부서 및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 관련사항 : 천안시청 도시재생과 재생시설팀(☏041-521-5775) 

     2) 계약 관련사항 : 천안시청 도시재생과 재생정책팀(☏041-521-5771)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5.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