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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전자입찰 공고
(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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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
나. 위 치 : 순창군 일원
다. 사업개요 :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1,603.85톤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마. 사업금액
- 예산금액 : 금397,750,000원
- 기초(단가)금액 : 금2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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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면세사업입니다.
※ 단가계약이므로 단가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원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알림 자료실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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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단가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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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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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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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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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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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9.(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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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1.(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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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1.(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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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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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필한 업체(폐기물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음식물류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필한 업체
※ 음식물폐기물 음폐수를 환경부 처리기준에 적법하게 육상처리가 가능한 업체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필요한 자격요건 면허의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전라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전라북도 공고 제2011-1193호)」[별표 1] 1.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 전라북도 환경보전과-665(2014.01.09.)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심사기준 변경(폐수 배출의 적정성 항목의 적용 유보)으로 인해 종합평점 8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 재활용제품 생산여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협회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의 확인을 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은 5톤/일(1일 8시간 기준)입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준공실적이며,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는 397,750,000원입니다.
※ 배출현장의 대표주소지는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입니다.
※ 경영상태 재무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중 E37, E381, 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을 적용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전라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제출서류 :「전라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제5조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업종 면허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기술자보유증명서, 입찰참여자의 재직증명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 포함)
라. 개찰결과에 따라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개 업체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선 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9.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입찰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국민연금법」제95조의2,「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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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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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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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5조,「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사후정산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여자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순창군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약 등 포함)이 적용되며, 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계약부서(재무과)에서 열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본 공고문은 우리군 홈페이지(https://www.sunchang.go.kr)에도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은「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숙지한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임금, 임대료가 체불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 관련 물품 등을 구입 시 순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순창군 소재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063-650-1135)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처
-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에 관한 사항 : 환경수도과 자원순환팀(☎063-650-1725)
- 공고문,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 무 과 경 리 팀(☎063-650-1364)
순창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