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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4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수의견적(총액)/적격심사 비대상/전자견적제출]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연천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용역
나. 위 치: 연천군 일원
다. 용역내용: 영농부산물 파쇄처리 810농가(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마. 추정금액: 금99,060,000원(금구천구백육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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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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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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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다=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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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4,5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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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4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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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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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 19.(월)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 22.(목)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 22.(목) 11:00(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수의(소액) 견적 제출(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 1172)에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군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대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 당해 용역에 필요한 장비(화물차량 1톤이상 4대) 및 인력(8명, 2인1조)을 확보 가능한 업체
※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 임대차 계약서’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정 여부 확인 후 최종 낙찰자로 선정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함.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 선택)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 심사로 결정하고, 결격사유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견적제출) 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을 시행합니다.
※ 재입찰 시 업체별로 재투찰에 대한 개별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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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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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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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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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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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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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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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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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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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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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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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375
|
-
|
-
|
-
|
-
|
5,46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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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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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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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해당 용역은 수의계약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본 용역의 계약이 불가하며 개찰 선순위 업체는 계약 체결 전까지 (붙임)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자. 입찰공고문은 조달청 홈페이지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문의처 안내
가. 용역계약분야: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지원기획팀(031-839-4232)
나. 과업지시분야: 연천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업기계팀(031-839-4203)
2026년 1월 16일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분임)재무관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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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업체 대표자)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개시 전·후로 작업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업무 수행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시 요구되는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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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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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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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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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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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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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농업기술센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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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명(사업장명):
□ 사업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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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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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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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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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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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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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 )명
투입종사자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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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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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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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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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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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세부내용 별첨) □ 미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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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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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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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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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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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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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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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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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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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정 현황
(비상상황 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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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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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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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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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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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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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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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재 현황
(사망자 수 / 재해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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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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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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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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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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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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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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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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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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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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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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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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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조직 및 전문인력의 구성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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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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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계획 추진 총괄
방침, 목표 수립, 공표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교육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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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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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장
(구매,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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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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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현장 점검지원
담당 현장 교육지원
담당 현장 점검사항
개선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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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예산 지원
우수협력업체 포상
외부기관 선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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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계획 이행 관리
교육교재 및 교안 개발
현장 점검 지원
점검 개선여부 확인
산업재해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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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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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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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작업 사업비 내 계상 □ 도급작업 사업비 내 미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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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상한 경우만 작성) 수급업체 자체 대응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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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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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작업 사업비 내 안전·보건관리비용 산출 현황(계상한 경우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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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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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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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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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비 등(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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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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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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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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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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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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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에서 발주한 도급작업에 투입되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비용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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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 및 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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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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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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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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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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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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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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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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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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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1회/매월
|
|
실적
|
|
|
|
|
|
위험성평가
|
계획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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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년 이상
|
|
실적
|
|
|
|
|
|
합동 안전점검
|
계획
|
○
|
○
|
○
|
○
|
1회/분기
|
|
실적
|
|
|
|
|
|
시정조치
|
계획
|
○
|
○
|
○
|
○
|
100% 개선
|
|
실적
|
|
|
|
|
|
TBM 실시
|
계획
|
○
|
○
|
○
|
○
|
단위 작업별
|
|
실적
|
|
|
|
|
|
아차사고 수집
|
계획
|
○
|
○
|
○
|
○
|
1건/월/인당
|
|
실적
|
|
|
|
|
|
정기 안전보건교육
|
계획
|
○
|
○
|
○
|
○
|
6시간/분기
|
|
실적
|
|
|
|
|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계획
|
|
|
○
|
|
16시간/연간
|
|
실적
|
|
|
|
|
|
특별 안전보건교육
|
계획
|
|
|
○
|
|
16시간/연간
(크레인, 유해물질취급자)
|
|
실적
|
|
|
|
|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계획
|
○
|
○
|
○
|
○
|
8시간/연간
|
|
실적
|
|
|
|
|
|
안전검사
|
계획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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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주기
(크레인 10대, 컨베이어 30대)
|
|
실적
|
|
|
|
|
|
일반 건강검진
|
계획
|
|
○
|
|
|
1회/년
(관리직 1회/2년, 현장직 1회/1년)
|
|
실적
|
|
|
|
|
|
비상조치훈련
|
계획
|
○
|
○
|
○
|
○
|
1회/분기(화재, 누출, 대피, 구조)
|
|
실적
|
|
|
|
|
|
안전작업허가서 발부
|
계획
|
○
|
○
|
○
|
○
|
단위 작업별
|
|
실적
|
|
|
|
|
□ 사용기계·기구·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순번
|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
용량
|
단위작업 장소
|
수량
|
검사대상
(검사실시)
|
방호장치
|
점검주기
|
발생가능 재해형태
|
관리계획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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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P-1~5)
|
10ton
|
1공장
|
5
|
산안법
안전검사
(실시완료)
|
광전자식
|
3개월
|
끼임
|
|
|
2
|
지게차(A-1, 2)
|
5ton
|
외부
|
2
|
건설기계
관리법
검사
|
법정방호
장치
|
1개월
|
부딪힘, 넘어짐
|
|
|
3
|
크레인(C-1,2,3)
|
20ton
|
1공장
|
3
|
산안법
안전검사
(실시완료)
|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
장치
|
3개월
|
부딪힘,
끼임
|
|
|
4
|
압력용기(V-1~5)
|
1㎥
|
1공장
|
5
|
산안법
안전검사
(0월 예정)
|
안전밸브
|
3개월
|
폭발
|
|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유해위험물질 종류 및 관리계획
|
순번
|
제품명
(MSDS명)
|
CAS번호
|
월평균
사용량
(ℓ,㎖)
|
유해성위험성 구분
|
사용
장소
|
보관
장소
|
사용용도
(작업내용)
|
MSDS
비치 및 게시
|
|
1
|
요오드
|
7553-56-2
|
1g 미만
|
1g 미만
|
|
|
|
O
|
|
2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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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1에 해당 시 유해인자 관리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
○ 도급작업과 관련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 제출
- 사업장 개시 후 1개월 이내 위험성평가(최초평가) 실시 후 제출
- 최초평가 이후 정기·수시평가 또는 상시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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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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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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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계․기구․설비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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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명 (CA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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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가능 재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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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협력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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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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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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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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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이용 운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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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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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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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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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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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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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휘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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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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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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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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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보충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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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탱크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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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루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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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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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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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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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허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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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작업 관리
○ 위험작업 관련 작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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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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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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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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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기타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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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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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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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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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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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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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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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운전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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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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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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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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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점검 및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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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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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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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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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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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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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현장 안전보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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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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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안전보건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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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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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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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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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점검결과 개선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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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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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치 관리계획
○ 비상대응체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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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및 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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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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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명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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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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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조치
(외부인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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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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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
체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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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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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제거 및 사고경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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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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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보존 및
조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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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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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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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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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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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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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FA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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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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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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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031-850-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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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8230-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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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031-850-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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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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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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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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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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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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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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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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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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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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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39-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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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담당자
(발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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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00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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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3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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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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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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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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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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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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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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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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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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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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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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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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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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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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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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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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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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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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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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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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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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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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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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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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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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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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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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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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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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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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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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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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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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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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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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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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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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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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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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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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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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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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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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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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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농업기술센터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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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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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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