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276329-000 공고일시  2026/01/15 17:20
공고명 2026년 서구형 고품격 병원동행서비스 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담당자 김우진(☎: 051-240-414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03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03 13:00 개찰(입찰)일시 2026/02/03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0,000,000 원
   
배정예산
90,000,000 원
   
추정가격
8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75호 

 

그림입니다. 

 

 

 

2026년 서구형 고품격 병원동행서비스입찰 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2026년 서구형 고품격 병원동행서비스」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서구형 고품격 병원동행서비스 용역 

 나. 시행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다. 사업대상: 협상에 의한 계약, 지역제한 

 라.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계약기간: 착수일 ~ 2027. 1. 31. 

 바 사업예산: 금90,000,000원(추정가격: 금81,818,182원, 부가가치세 금8,181,818원) 

 사. 기초금액: 금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공고기간: 2026. 1. 16.(금) ~ 2026. 1. 25.(일)  

 

2.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지역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하며,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정한 바에 의함.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안에 있어야 함 

나.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실적(단 공고일 기준 1년이상)이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일시: 2026. 1. 26.(월) 10:00~17:00 

             (입찰참가 등록 시 등록서류 및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동시 제출) 

  나. 접수장소: 부산광역시 서구청 신관 3층 복지정책과(051-240-3592)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1) 제안서 접수증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위임장 1부(대리인 입찰 시, 재직증명서포함, 신분증 및 명함지참) 

4) 확약서 1부 

5) 보안서약서 1부 

6) 청렴계약이행서 1부 

7)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9) 법인인감증명서 1부 

10) 사용인감계 1부 

1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2) 기타 입찰참가자격 관련분야 사본 

13) 기술제안서(정량적평가분야) 1부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1)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2) 유사사업 수행 실적 현황 1부  

(3) 실적증명서 1부 

(4) 인력투입계획서 1부  

(5)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1부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7) 제안참가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1부 

14) 기술제안서(정성적평가분야) 10부 (보관용 1부, 평가용 9부) 

    ※ 정성적 평가용 기술제안서는 표지 및 제안서 내용에 회사명, 직원명, 대표자명, 로고, 마크, 현황 등 제안사를 알 수 있는 일체의 표식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사용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5)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용(프리젠테이션 PPT파일) USB 1개 

16) 가격제안서 1부 (산출내역서와 함께 날인하여 별도 밀봉 제출)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안서 심사일: 2026. 2. 3(화) 14:00(예정) 

 

5. 사업자 선정방법 

  가. 사업자 선정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제안서 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차를 통하여 결정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를 종합 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심사 

       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나)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나. 평가방법  

    1) 관련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명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함. 

    2) 제안서의 평가항목은 기술능력 평가 9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총 합계점수는 100점 만점임. 

※ 평가분야별 배점  

구 분 

배 점 

평가주체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30 

주관부서 

객관적 지표에 따른 절대평가 

정성적 평가 

60 

평가위원회 

항목별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 

입찰가격평가 

10 

주관부서 

관련 산식에 따른 절대평가 

  

- 사업수행에 전문성과 안전성이 중시되는 사업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가감조정함 

    3) 평가위원회 개최 시 업체별 제안서 내용 설명(프레젠테이션) 및 질의 및 답변 실시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부산광역시 서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음.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에 의함.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 평가 자료는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낙찰 취소 및 계약체결 후라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이 성립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구비서류 등의 작성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이나 공고계획 등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의 해석을 따르도록 합니다. 

  사. 제안서류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비용청구 및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낙찰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 등의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음) 

  아. 상기 공고내용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정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복지정책과(☎051-240-359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관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