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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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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76647-000 공고일시  2026/01/15 17:15
공고명 2026 SNS 및 뉴미디어 매체활용 홍보 용역(긴급)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담당자 안혜란(☎: 032-453-716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8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1/28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0,000,000 원
   
배정예산
150,000,000 원
   
추정가격
136,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19호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 개요 

 가. 공 고 명: 2026 SNS 및 뉴미디어 매체활용 홍보 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 ~ 2026. 12. 31. 

 다. 과업내역:‘제안요청서(과업내용 포함)’참조 

 라. 기초금액: 금150,000,000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나. 입찰 흐름도 

 

공고문 게시 

 ⇒ 

가격입찰 

 

제안서 접수 

(방문제출) 

 

평가위원 추첨 

(방문추첨) 

 

제안서 

심사ㆍ평가 

나라장터(G2B) 

2026. 1. 15(목)~
2026. 1. 28.(수) 

나라장터(G2B) 

2026.1.16.(금) 10:00 ~ 

2026.1. 28.(수) 

17:00까지 

인천경제청 

(미디어문화과) 

2026. 1. 28.(수) 

14:00~17:00까지 도착분 

인천경제청 

(운영지원과) 

2026. 1. 28.(수) 

14:00~17:30까지 

도착분 

2026. 2. 4.(수) 

14:00 

G타워 32층  투자상담실 

(예정)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9) 신고를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6. 1. 16.(금) 10:00 ~ 2025. 1. 28.(수) 17:00 

  2) 제출장소: 나라장터(G2B) 

  3)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개찰 (*개찰일시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나.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방문접수-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1) 제안서 제출(미디어문화과, 방문접수만 가능) ※ 우편,이메일,팩스 접수불가 

    - 일    시: 2026. 1. 28.(수) 14:00 ~ 17:00(제출시간 엄수) 

    - 장    소: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28층 미디어문화과 (☎ 032-453-7073) 

    -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등(상세목록은‘제안요청서’확인)          

 2) 평가위원 추첨(운영지원과, 방문 추첨) ※ 제안서 제출 후 접수증 지참 

    - 일    시: 2026. 1. 28.(수) 14:00 ~ 17:30 

    - 추첨장소: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31층 운영지원과 (☎ 032-453-7163) 

    - 추첨방법: 비치된 양식에 따라 추첨 

 

5. 제안서 심사  

가. 일시 / 장소: 2026. 2. 4.(수) 14:00 예정 (장소: G-Tower 32층 투자상담실) 

 나. 일시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 마감 후 확정하여 개별통보합니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내용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능력 90%, 입찰가격 10%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합니다. 

 다. 세부사항은‘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우리 청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협상 내용과 범위는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유의서[붙임],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사업관련: 경제청 미디어문화과 

박재현 주무관 

(☎032-453-7073) 

○ 계약관련: 경제청 운영지원과 

안혜란 주무관 

(☎032-453-7163) 

○ 전자입찰 제출 관련: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붙임] 

                  - 입 찰 유 의 서 -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청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