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고 제 2026-76호
2026년 영덕군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긴급/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영덕군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다. 용역개요
-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서버 및 통합관제 솔루션, 중학교 연계 포함)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서버 및 통합플랫폼 솔루션, 도청연계 포함)
라. 용역금액 : 금249,61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로 구성되며 기술능력 평가는 다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등록)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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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하며, 동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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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본 사업은 품질보증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나 하도급은 불가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의함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자.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우리군에서 도입․운영 중인 다음 장비들에 대하여 제조사 및 공급사가 발행하는 기술지원확약서(Certification)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 가능한 업체
※ 영덕군과 제조사․공급사 가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붙임 기술지원협약 내용 및 협약금액 반드시 확인 후 투찰
※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 금액은 계약금액에 포함됩니다.(계약업체 부담)
4.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사업의 성격 또는 효율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함.
2) 공동수급체는 2인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30% 이상으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나. 공동 입찰 시 그 구성원이 다른 공동입찰업체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중복되는 공동업체는 모두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바.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5.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1. 15.(목) ~ 2026. 1. 26.(월)
나. 제안서 제출 : 2026. 1. 26.(월) 09:00~17:00 ※ 중식시간 제외(12:00~13:00)
다. 제출장소 : 영덕군청 안전재난과 통합관제팀(스마트 통합관제센터 내) ☎ 054)730-6302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등 기타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이 가능합니다.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6. 제안서 심사(평가)
가. 평가일시 : 2026. 1. 28.(수) 14:30 ※ 변경 시 개별 통보
나. 평가장소 : 영덕군청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2층 회의실
다.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항목 참조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을 적용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나라장터에 게재)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간 : 별도 일정 통보
라. 협상적격자 선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3)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협상절차
①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②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협상내용과 범위
① 기술제안서 협상
•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제안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② 가격협상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정함(제안한 금액에 대한 원가계산검증을 거친 원가계산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8. 협상실시
가. 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나.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 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4)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등록신청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간주함.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사.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합니다.
아. 기타 과업관련 사항은 영덕군 안전재난과 통합관제팀(054-730-63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5일
영 덕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