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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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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76982-000 공고일시  2026/01/15 16:37
공고명 2026학년도 한국한방고등학교 주말 운행 전세버스 임차 용역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한방고등학교 수요기관 전라북도교육청 한국한방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박경빈(☎: 063-433-990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6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5,000 원
   
배정예산
145,000 원
   
추정가격
131,818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한방고등학교 공고 제2026-3호 

 

2026학년도 한국한방고등학교  

 전세버스 임차용역 공개 견적(수의계약)에 의한 집행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학년도 한국한방고등학교 주말 운행 전세버스 임차용역   

  나. 사 업 량 : 45인승 전세버스 (2019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다. 계약기간 : 2026. 3. 1 ~ 2027. 2. 28(연간 운행 예정 횟수 약150회 정도) 

     ※ 학생승차 희망 및 학사일정에 따라 운행 횟수 변동 있음 

  라. 현장설명 : 생략(계약특수조건, 과업설명서 및 통학버스 노선표 열람으로 갈음) 

  마.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 16.(금) ~ 2026. 1. 23.(금)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 23.(금) 11:00 한국한방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사. 예정금액 : 21,750,000원(부가세포함) 

  아. 기초금액 : ₩145,000원(부가세 포함, 편도 1회 운행 기준)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G2B”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단가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 경쟁 견적에 의한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제외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  건을 갖춘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체) 등록업체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출고된 차량으로 단, 공고일 이전까지 자사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G2B 전자입찰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의 취        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G2B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G2B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 7. 7.』에 의거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의 결정은 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합니다. 

 

7. 낙찰자 선정 : 제한적 최저가(낙찰 하한율)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 7. 7.』에 의거 예정가액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작성한 15개의 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결정.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입찰보증금은 한국한방고등학교 학교비회계에 귀속됩니다. 

    

 

9. 청렴계약제 준수사항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우리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경쟁입찰 공사․물품․용역 및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의 공사․물품․용역의 수의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우리학교에서 발주하는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을”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학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통학버스임차용역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조달업체이용약관, G2B이용안내,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에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의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시에는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제공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의 「알림마당/입찰정보/전자입찰공고(G2B)」,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용역 및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63-433-9900, 이원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학생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2026. 1.  15. 

 

한국한방고등학교장 

 

한국한방고등학교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한국한방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① 이 특수조건은 학생들이 주말 등․하교 편의 제공을 위한 버스의 운행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이 특수조건은 한국한방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통학차량 운행용역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가 행하는 통학차량 운행용역업체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조건) ① 계약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한다. 

  ② 위 계약기간 중 통학 버스요금의 증감요인이 발생할 경우 “갑” 은 “을”과 협의하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통학버스운행에 있어 타 단체의 진정, 고발, 과징금 처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 에게 있다.  

제3조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운행횟수의 확대 및 축소 포함)은 학교의 사정에 의해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갑”은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금요일 : 16시40분에 본교에서 출발하여 전주안골사거리 또는 전주역(17:10)을 경유, 전주시외버스터미널(17:25)경유, 전주고속버스터미널(17:30)에 도착. 

   2. 일요일 : 19시30분에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전주시외버스터미널 (19:35) 경유, 전주안골사거리 또는 전주역(19:45)경유 본교(20:20)에 도착 

   3. 차량운행 필요 예정 대수 : 45인승 2대 또는 1대 

   4. 운행일자와 시간, 운행대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학생의 희망에 따라 운행 횟수 변동될 수 있음.  

   6. 학생의 희망에 따라 경유지 변동될 수 있음. 

 

제4조 (차량대기) 모든 노선의 운행차량은 출발시간 10분전 최초 승차장소에 차량을 대기하여 이용 학생들이 승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차량기준)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계약 후 6일 이내에 관련 증거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된 차량은 45인승 대형 버스이며, 2019년 1월 1일 이후 등록차량으로 운행해야 하며 단, 입찰 공고일 이전까지 자사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냉난방 시설 및 안전벨트가 부착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차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 한다 . 

  4. 운행 노선 및 시간별 차량현황,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으로써 보유 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차량등록증사본(원본 제시), 보험증서사본(원본 제시), 정기점검․검사합격증,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통보서 등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는다. 또한 운행차량의 교체 시에도 교체와 동시에 교체차량에 대한 운행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차량보험) 위5조 관련 차량의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한다. 

제7조 (종사원의 채용 및 관리)“을”은 운전자를 채용할 경우 3년 이상 대형버스 운전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무사고 경력자로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며 버스운전자 자격소지자로서 만60세이하(2026.3.1.기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합격한 자로 한다. 

   “을”은 통학버스 운전자의 재직증명서, 범죄경력조회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경력증명서 1종 대형면허증 사본 각 1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통학버스 운전자를 교체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운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교체 3일전까지 학교에 통보하여야 하며, 운전자의 품행불량 및 운전미숙 등으로 안전운행이 염려될 때에 학교는 운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학생의 통학차량과 운전원은 반드시 계약서상의 동일 차량과 동일 운전기사가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통학 차량 및 운전기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 시 첨부한 동일서류를 제출하여 우리학교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준수사항)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 운행하여야 한다. 

  2. 차량의 정비는 항시 철저히 하고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차량의 내․외부는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한다. 

  4. 운전자는 이용 학생들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5. 운전자의 복장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여야 한다. 

  6. 차량 운행시 발생되는 도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이를 사유로 학교에 어떠한 책임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7. 차량의 계속검사, 장기수리 및 종업원의 소요 등으로 인한 사유로 정기 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다만, 차량검사, 장기수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운행불가 3일 이전까지 상호 협의 후 다른 차량(지방자치단체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의 전세버스)으로 대체할 수 있다. 

  8. 학생들의 통학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학생 통학버스“ 표시판 및 로고를 차량전면 또는 차량의 적절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9. 분기별로 1회 총4회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회사도 동 횟수를 교육하고 교육 이행 서류를 학교에 제출한다.  

제9조 (특약사항) ① 통학버스가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승차자 또는 타인의 인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따르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그리고 보험에 의한 배상 외에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기타 경비(장례비, 위로금 등)에 대해서도 “을”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계약된 통학버스 및 제8조제7호에 의한 대차한 버스 등 “을”이 운행(배차)한 모든 버스에 적용한다. 

  ③ “을”은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진다.   

  ④ 승차정원초과 등의 사유로 학교에서 차량 증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차량운행 중 각 노선별로 결행 또는 사고로 인한 대체차량 미배차(미운행)시 “을”은 즉시 통학버스 이용 학생의 교통수단에 대하여 각각 실비로 금전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기타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 및 학생들의 빈번한 불만이 야기되거나 잦은 민원이 야기될 시“을”은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 

제10조(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든지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인이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관리감독에 의한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여 경고3회 이상 받은 경우 

  2. 안전운행 및 관리부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3. 학교의 요구에 의하지 않고 지정한 운행시간 및 노선을 위반한 경우 

  4.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영업행위 시 부도덕한 상행위로 인하여 학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 

  6. 고의적으로 학교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학교의 승인 없이 학교구성원 이외 사람에게 승차를 한 경우 

  8. 보험계약 만료일까지 재계약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9.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제1항에서 명시한 위반 내용 발생시 우리학교는 “을”에게 서면으로 경고 한다. 

  2. 서면경고 2회에도 불구하고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한다. 

제11조 (기타사항) 계약특수조건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관계 법규와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