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용역) 입찰 공고
ㆍ공 고 명 : 부산경찰청 무인교통단속장비 통합보험 가입
ㆍ수 요 기 관 : 부산경찰청
※ 본 입찰의 과업내용서에 대한 과업 및 이행가능여부를 확인하시어 투찰하시고 계약 불이행 시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귀속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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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견적입찰 등) 설명서는 부산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부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과 경리계 곽도위(☎ 051-899-2522)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등 문의 : 부산경찰청 교통과 교통시설운영계 전윤길 (☎ 051-899-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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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 공고
입찰공고번호 : R26BK01276429-000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경찰청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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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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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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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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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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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물자 구분: 용역
공고(사업)명: 부산경찰청 무인교통단속장비 통합보험 가입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품 명: 손해보험
추 정 가 격: 74,864,000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수 량 및 단 위: 1 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일반(총액)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 사 기 관: 수요기관
완 수 기 한: 2026. 2. 19. (2026. 2. 19. ~ 2027. 2. 19.)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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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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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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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 16. 14:00
②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 23. 14:00
③ 개찰일시: 2026. 1. 23. 15: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2026. 1. 22. 18:00
➂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1. 22. 18:00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 22. 18:00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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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며, 투찰 시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부서 사업기간(2026. 2. 19. ~ 2027. 2. 19.)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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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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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다음중 어느하나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 3826)
㉯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책임보험, 업종코드 : 3830)
②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인 자
③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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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양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자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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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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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방식별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② 입찰참가 확인서류 제출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입찰참가자만 해당)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 제출서류 : 경영개선 통과 문서 1부
- 제출방법 : FAX(051-899-3333), 이메일 송부(dowiduk@police.go.kr), 우편(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999, 부산경찰청 8층 경리계), 직접 제출
※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송 중 분실, 훼손, 지연, 미도달 시에는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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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①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②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공동수급”열의 “협정”버튼 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습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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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9.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4. (세부)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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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 및 수량
① 손해보험 1식 (과업내용서, 대상장비 숙지)
2) 기타사항
① 상세 규격 및 수량은 수요기관 붙임의 대상장비 목록 및 과업지시서(시방서)에 의함
②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과업지시서에 따른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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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2) 이 입찰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6호 [별표6] (보험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이 적용되며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 위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이외의 법률에 근거하여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로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지급여력비율이 공시되지 않는 자는 해당 심사대상자의 감독기관이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 기타 기준 :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보상청구 관련 위탁업무 지정자 내용과 지급여력비율 등 과업지시서(시방서) 상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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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47.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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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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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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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부산경찰청 경리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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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부산경찰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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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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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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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부산경찰청 민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안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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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시방서), 규격서, 보험가입대상장비목록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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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행정안전부 예규)
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9.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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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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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계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