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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55156-000 공고일시  2026/01/15 14:26
공고명 2026학년도 성광중·고등학교 청소용역 및 인력경비 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성광고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성광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태원(☎: 053-235-480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5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2,100,000 원
   
배정예산
192,100,000 원
   
추정가격
174,636,364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성광고등학교 공고 제2026 - 1호  

       

성광중·고등학교 청소용역 및 인력경비 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QR코드  

그림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학년도 성광중·고등학교 청소용역 및 인력 경비 용역 업체 선정 

  나. 용역기간 : 2026. 3. 1. ~ 2027. 2. 28. (1년)  

  다. 용역내용 (총 6명) 

   1) 청소용역 : 4명 

      가) 성광고등학교 본관, 화장실, 기숙사 청소용역 2명 

      나) 성광중학교 본관 및 화장실 청소용역 1명 

      라) 성광중·고등학교 외곽 청소용역 1명 

   2) 인력경비 인원 : 2명 (남 2명, 성광중·고등학교 각 1명 근무자 격일근무) 

 

  라. 기초금액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B) 

부가세(C) 

192,100,000 

174,636,364 

17,463,636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에 의거하    여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    정할 수 없습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업종제한(나라장터(G2B)시스템 상의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과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경쟁입찰입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소지해야합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직접생산확인확인증명서 제출 必) 

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는 사후 정산합니다. 

사.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본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을 경우 중·고분 내역서를 분리 작성 해야 합니다. 

    1) 성광고등학교 : 본관 1명, 기숙사 1명, 인력경비 1명 

    2) 성광중학교 : 본관 1명, 인력경비 1명 

    3) 성광중·고등학교 : 외곽청소 1명 (각각 중·고 내역을 5:5분으로 나눠서 작성) 

 

3. 입찰서 제출기간 : 2025년 1월 15일(목) 16:00부터 ∼ 2025년 1월 23일(금)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년 1월 23일(금) 11:00이후 (성광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경비업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허가와, 공중 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위생관리업(1162) 신고를 필한 자(사업자등록증에 시설경비업 및 위생관리용역업으로 등록)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계속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서 정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건물청소용, 보안관련용역)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직접생산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므로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적격심사 대상업체에 한하여 관련 서류를 요청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 대상업체에 한하여 관련 서류를 요청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계약체결 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야간 인력경비용역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을 전제로 산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등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 시간까지 국가 종합 전자조달(G2B)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 제1항 제2호(시설분야 용역 평가기준)를 적용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 [별표 2]에 따라 심사 

라.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4조, 별지5 참고)를 성광고(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별표2〕(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적용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영상태: [별표 10]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신 인 도: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 근로조건이행계획의 적정성: [별표 2]의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11. 계약시 이행 사항 

 

< 계약시 이행 사항 >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근로조건 보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정보공개)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 내용을 제출하여 공개 가능 

(임금명세서 제출)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 명세서 제출  

※ 계약반영 필수사항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함. 

 

1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8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급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계약서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우리학교 행정실(☎053-235-4804)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다. 과업이행요청서 등에 관한 사항 : 우리학교 행정실(☎053-235-4804) 

라.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우리교육청 집행기준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입찰정보-자료실”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5. 기타 주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회계규칙,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조달업체이용약관,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에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의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시에는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재입찰 관련 따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본 공고문과 입찰결과는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s://www.g2b.go.kr/)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나라장터(G2B) ⇒ 입찰공고(용역)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성 광 중·고 등 학 교 장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성광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성광고등학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성광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 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교육청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성광고등학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성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업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업무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ㆍ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그림입니다.  

전화 : 053) 231-0102 ~ 0108  

ㆍ팩스 : 053) 757-8209 

ㆍ우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26.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성광중·고등학교 청소 및 경비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성광중·고등학교장 귀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예시) 

1.인건비는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인력경비용역)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청소용역)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표 2]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0 

3.신인도 

 

+4.25~ 

△5.0 

+4.25~ 

△5.0 

 

 

30 

20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10 

10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Ⅳ.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0 

①입찰가격 계산식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다만, 청소용역은 금액 또는 면적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6 

4 

2 

1 

0 

-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 시 

미제출 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청소용역) 

10 

0 

 

 

10 

0 

 

 

 

※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원가계산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인건비 원가계산시 청소ㆍ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며,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한다. 

  다. 예정가격이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라.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10] (제7조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20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9.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9.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별표 11] ([별표 1부터 별표 9]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다. 고용창출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75 

 

1.5 

 

1.0 

 

1.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75 

 

1.5 

 

1.0 

 

1.5 

 

2.0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5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 2026.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B. < 삭 제> 

 

 

 

 

 

 

 

2.0 

1.5 

1.0 

0.5 

0 

 

 

⑥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라.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2.0 

.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 삭 제>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 삭 제>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 삭 제>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 삭 제> 

I.  < 삭 제>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N. < 삭 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2.0 

 

 

 

0.5 

 

 

 

 

 

0.5 

 

 

 

1.0 

 

 

 

2.0 

 

 

2.0 

 

 

 

2.0 

 

 

2.0 

 

 

 

1.25 

 

1.0 

 

. 불공정 계약행위 

①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A.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①체불사업주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2) < 삭 제 >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삭제> 

<삭제> 

<삭제>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 <삭제> 

<삭제> 

<삭제> 

D. 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 <삭제> 

<삭제> 

<삭제> 

F.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 <삭제> 

<삭제> 

<삭제> 

I. <삭제> 

<삭제> 

<삭제>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삭제> 

<삭제> 

<삭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마.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