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서민금융진흥원 2026~2028 회계연도 외부 회계감사인 선정
나. 사업기간 : 2026 회계연도부터 연속하여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 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
다. 사업예산 : 총 192,600,000원 내외(총액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
구분
|
2026 회계연도 감사
|
2027 회계연도 감사
|
2028 회계연도 감사
|
계
|
|
서금원
|
46,200,000
|
46,200,000
|
46,200,000
|
|
|
신설기금(예정)
|
-
|
27,000,000
|
27,000,000
|
|
|
계
|
46,200,000
|
73,200,000
|
73,200,000
|
192,600,000
|
★ 참고사항 : 위의 사업예산은 “기금”이 포함된 총 금액입니다. “기금”의 설치 여부는 미정으로, 기금의 설치 지연 등의 사유로 기금에 대한 회계감사가 진행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범위 및 계약금액에서 “기금”에 해당 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
[참고] 계약일자 및 지급 세부내역(안)
※ 해당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최종 금액은 계약금액으로 결정됨
(단위 : 원)
|
구분
|
계약기간
|
지급항목
|
금액
|
비고
|
|
1차년도
|
계약체결일 ~ ’26.12.31.
|
2차년도 계약 선금(20%)
|
9,240,000
|
|
|
2차년도(’26 감사)
|
’27.1.1. ~ ’27.12.31.
|
2차년도 계약 잔금(80%)
|
36,960,000
|
계: 46,200,000
|
|
|
|
3차년도 계약 선금(20%)
|
14,640,000
|
|
|
3차년도(’27 감사)
|
’28.1.1. ~ ’28.12.31.
|
3차년도 계약 잔금(80%)
|
58,560,000
|
계: 73,200,000
|
|
|
|
4차년도 계약 선금(20%)
|
14,640,000
|
|
|
4차년도(’28 감사)
|
’29.1.1. ~ ’29.12.31.
|
4차년도 계약 잔금(80%)
|
58,560,000
|
계: 73,200,000
|
|
합계
|
192,600,000
|
|
|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 전자입찰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4년 장기계속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나. 「공인회계사법」,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시행령」,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않은 업체
마. 「공인회계사법」,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의 직무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사.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 사실 없는 업체
아. 「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
자. 공동수급과 하도급 방식은 허용하지 않으며, 계약 후 발견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로 판단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 본 입찰에 대한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 본건은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억 3천만원) 미만인 용역계약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대상이나,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4호에 따라 「국가회계법」 및 기금 회계감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 등 특정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취급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 2026.1.15.(목)~2026.2.25.(수) 17:00, 나라장터
나. 입찰금액은 3개 회계연도에 대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입찰 하시기 바라며, 별도로 제출한 금액산출근거표 상의 금액과 동일해야 함
4.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제출기간 및 장소 : 2026.1.15.(목)~2026.2.25.(수) 17:00, 나라장터
나.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2026.2.24.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다. 제안서 제출 후에는 반드시 정상 송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마. 제출서류 목록
① 제안서 1부(제안관련 근거자료 증빙서류 포함)
② 제안요약서 1부
5. 기타 입찰 관련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14층 감사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2. 24.(화) 17:00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접수
ㅇ (우편 제출) 2026. 2. 24.(화) 17시까지 입찰담당자에게 도착한 경우에 한해 유효한 신청으로 인정하며, 접수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간주
ㅇ (방문 접수) 2026. 2. 24.(화)까지 17시까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직접 방문하여 제출
[기타서류] 서민금융진흥원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접수
① 입찰참가신청서(서금원 별도양식)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원조대조필) 각 1부.
④ 제안서 제본 및 제안설명회 발표자료 제본 각 10부.
⑤ 용역실적 증명원(제안서 평가용) 1부.
⑥ 입찰보증서(증권) 1부.(밀봉)
∗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밀봉하여 제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발췌본은 밀봉하지 않고 제출
⑦ 금액산출근거표(’26~’28 회계연도 총액 기준) 1부.(밀봉)
∗ 금액산출근거표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설기금’을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
⑧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보안서약서, 확약서 각 1부.
⑨ 제안사 담당자 연락처 1부.
⑩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⑪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제안요청서 p8. 4.제안 관련 근거자료)
⑫ 제안서는 원본 1부(기명), 사본 10부(무기명)(제안요청서 p.3 관련)
6. 제안서 설명회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설명회 : 2026.3.5.(목), 서민금융진흥원 14층 감사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3. 6.(금), 10:30, 나라장터
다. 상기 일정 및 방식, 장소는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예정(세부일정 및 시간 등은 별도 안내 예정)
7.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함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은 80%,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20%를 적용하며, 입찰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산식을 적용함(「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술·가격 균형형)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조 제6항의 차등점수제 및 7조의2 제2항의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름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른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제안서 및 입찰서 접수 마감 전 영업일(1.29.) 17:00까지 납부하여야 함
나.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피보증인의 명의가 서민금융진흥원일 것
ㅇ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일 것
ㅇ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ㅇ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ㅇ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동 보증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귀속됨
9.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0. 서민금융진흥원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가. 본 입찰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 및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과업내용,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제안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기술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하거나, 투입인력의 타 업무 동시 수행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단, 투입인력에 대하여 사전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우리원의 사정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 용역금액에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액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는 우리원에서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합니다.
바. 「계약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의 사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격제안서 개찰시 각 대상자별 평가결과 통보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등이 체납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지급이 불가
사.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
아.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E-mail 등)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용역·과업문의 : 감사실 담당자 ☏ 02-2128-8235
○ 계약문의 : 경영지원부 담당자 ☏ 02-2128-8048
자.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방문(감사실)이나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클린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소통참여→“클린신고센터”→신고하기)를 통한 신고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 02-2128-8211)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서민금융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