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의사항 : 계약단가(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는 낙찰률[설계금액(예정가격과 구별)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을 적용하며[즉, 1마일리지=(1원×낙찰률)], 상기 산정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마일리지 총량은 변동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주의사항 : 계약단가(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는 아래와 같이 낙찰률[설계금액(예정가격과 구별)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을 적용하며[즉, 1마일리지=(1원×낙찰률)], 상기 산정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마일리지 총량은 변동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낙찰률[설계금액(예정가격과 구별)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실적(마일리지)에 대하여 해당 낙찰률을 적용
* 낙찰률[설계금액(예정가격과 구별)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도서정가제 적용대상 실적(마일리지) [간행물·전자출판물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낙찰률 90%를 적용하고 그 이외의 실적(마일리지)에 대하여는 해당 낙찰률을 적용
* 도서가 포함된 이러닝 과정의 경우에는, 도서비(도서정가제 적용대상)와 교육비(도서정가제 비적용 대상)로 구분하여 위 낙찰률[설계금액(예정가격과 구별)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 적용 기준에 따라 각각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