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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평초등학교 공고 제2026-2호
2026학년도 서울장평초등학교 학교급식 배식도우미 용역
2인이상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5.
서울장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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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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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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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동부교육지원청 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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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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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http://www.sendb.go.kr/교육행정방>동부민원소리함 이동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동부민원소리함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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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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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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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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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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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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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제공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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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도우미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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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도우미 8명
(189일, 1일 2시간 50분),
실버도우미 20명
(4일, 1일 1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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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18,5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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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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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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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6.(금) 10:00 ~ 2026. 1. 22.(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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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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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2.(목) 11:00~,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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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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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 ~ 2027. 2. 28.
※ 용역일수 및 근로시간 등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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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제공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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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평초등학교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27, 장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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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함)을 이용한 전자입찰(견적)방식입니다.
나. 본 건은 소액수의 총액 견적 제출(지역제한, 실적제한) 공고입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입찰 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라. 본 용역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본 용역 계약은 G2B 전자계약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공고일 현재 배식 도우미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자
(업태란에 서비스업로 허가를 득한 업체, 공동 수급 불가)
다. 학급급식 용역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최근 2년간(2024.1.1.~2025.12.31.) 학교 1개교 이상 배식 용역 수행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자(※낙찰자 계약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http://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 과업설명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2026. 1. 16.(금) 10:00 ~ 2026. 1. 22.(목) 10:00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G2B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견적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하며, 견적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 22.(목) 11:00 ※ 학교 사정으로 지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서울장평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1회에 한하여 전자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을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의 체결
가. 본 견적공고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 자격심사 순위를 결정합니다. 개찰 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계약 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부가가치세 제외)중 배식도우미에게 지급되는 직접 인건비의 비중이 8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음으로 소속 용역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등의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따릅니다.
10.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직접인건비 80%이상)
다.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비 등 세부 산출내역)와 붙임의 각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용역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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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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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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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자치부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전일 근무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02-2245-0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5일
서울장평초등학교장
수의계약 통합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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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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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서울장평초등학교 학교급식 배식도우미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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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길잡이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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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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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평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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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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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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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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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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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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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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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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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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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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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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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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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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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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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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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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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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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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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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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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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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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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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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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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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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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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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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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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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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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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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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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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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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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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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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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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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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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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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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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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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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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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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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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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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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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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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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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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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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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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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서 [ ]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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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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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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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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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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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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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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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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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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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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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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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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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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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서 [ ]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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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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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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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교(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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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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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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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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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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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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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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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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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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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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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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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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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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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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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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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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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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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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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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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서울장평초등학교장 귀하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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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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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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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인건비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장평초등학교장 귀하
용역 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
□ 용역명 : 2026학년도 서울장평초등학교 학교급식 배식도우미 용역
○ 계약기간 : 2026. 3. 1. ~ 2027. 2. 28.
○ 용역종사자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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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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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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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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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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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지급 내역(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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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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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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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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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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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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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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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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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에게 매월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학교에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회사명 : ○○회사 대표 ○○○ (인)
주 소 :
전 화 :
서울장평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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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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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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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서울장평초등학교 학교급식 배식도우미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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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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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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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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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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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 ○○로00길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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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용역에 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을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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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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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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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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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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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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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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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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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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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6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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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일반관리비·경비와 노무비를 별도 계좌를 통해 구분관리하고,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며,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용역 및 지급범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일, 안내공고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된 단순노무용역의 용역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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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제출해야 하며, 전용통장 변경 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 지급 시 노무비는 제외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지급방법의 예외)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 서울장평초등학교장 (인)
계약상대자 : ㈜○○○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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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학년도 학교급식 배식도우미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울장평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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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공통]
■ 학 교 명 : 서울장평초등학교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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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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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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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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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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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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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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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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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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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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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공사(용역)업체 사업주(대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주 교육만 해당
※ 1년 이내에 2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증 확인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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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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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정기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반기별 1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 실시(공사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대상)특별교육대상 작업(39개)을 수행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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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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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지급·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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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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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공사(용역)업체에 학교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시 학교(기관)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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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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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공사(용역)기관으로부터 과업에 따라 발생가능한 재해예방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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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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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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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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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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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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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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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체의 경우 자율점검관리를 위해 ‘사업장 자체 점검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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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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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공사(용역)업체와 과업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위험성평가 등 자료에 대한 대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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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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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경우 학교에서의‘기술지도 계약’과 업체에서의‘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까? ※ (기술지도) 공사금액 1억~120억 미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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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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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고용노동부 등)과 학교(기관)에 즉시 보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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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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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과업 수행 중에 추가로 발견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학교와 예방대책에 대해 협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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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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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업체 확인·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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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평초등학교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 받았으며, 용역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며,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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