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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운영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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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 사업대상: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및 노동자
* (잠정) 4~6개소 목표
□ 사업 목적
○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생활균형 제도 관련 교육, 홍보, 상담 등을 제공하여 산단 내 일·생활균형 제도 확산 및 현장 정착에 기여
- 동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 도입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관련 제도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 사업 내용
○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에 일·생활균형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심층상담·교육·집중홍보 및 정부사업 연계
- (수요조사) 산업단지 내 사업 참여 수요 조사와 함께 일·육아지원제도 및 유연근무 활용 현황 조사
- (상담) 일·생활균형 제도 기본 내용 및 사업 안내, 기업 인사제도 현황 진단 및 맞춤형 제도 설계·추천
* (예) 기본 상담: 현황 진단, 법정 제도 및 정부 지원제도 안내 심층 상담: 취업규칙 및 내부 규정 제・개정을 통한 제도 설계
- (교육) 인사담당자, CEO 등을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관련 법·규정, 도입·활용 방안, 정부 지원제도 등 현장 집합교육 실시
- (지원연계) 일·생활균형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필요한 제도는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하도록 지원
- (홍보) 산업단지 내 협・단체 및 노조·자치단체 협조, 집단 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네트워크 확장 및 상담·교육 사업,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 등 홍보
○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분기별로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산업단지 현장 점검
□ 사업기간: 계약일 ~ 2026. 12. 10. (목)
□ 사업비: 9억원 이내(부가세 포함)
□ 입찰/계약방법: 일반 공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신청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 사업 대상이 될 산업단지 내 협·단체 등과 원활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중소기업 현장 이해도가 높은 사업주단체, 경제단체, 연구단체,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
-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고, 해당 사업지역에 주된 사업소를 두거나 주된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7조의5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컨소시엄(공동이행방식) 구성 가능 → 이 경우 컨소시엄 구성기관도 ①운영기관 현황(【붙임2】서식3 4번 참고) 및 ②사업 신청자격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제출
□ 신청기간: ’26.1.15.(목) ~ ’26.2.25.(수) 18:00 마감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달(서면)에 한함)으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로 제출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1동
□ 제출서류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운영기관 신청서
○ 사업 제안서 및 요약서(3페이지 이내 제한)
* 사업계획서는 서면 외에 파일도 제출(e-mail 주소: ksyeop11@korea.kr)
○ 운영기관 현황 및 유사 사업실적
○ 예산운용계획서
○ 그 외 사업 신청자격 입증 서류 등(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 제안서 작성 시 중점 요청사항
○ 사업 수행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단지 및 그 이유
* 「워라밸 행복산단 모델개발」 연구보고서 참고(정책연구관리(PRISM) 등록)
○ 산업단지 내 사업 참여기업 확보 및 관리 방안
○ 산업단지공단, 심층 상담기관,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방안
○ 효과적인 상담·교육 제공 및 홍보 추진을 위한 세부 전략
○ 사업 성과관리 및 제도 정착을 위한 관리체계
○ 그 외 운영기관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차별화 요소
□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 선정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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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기관 참가 신청서 접수(’26.1.15.~2.25.) → 신청서 심사 및 운영기관 선정(3월1주) → 약정 체결(3월2주)
*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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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심사는 【붙임 1】의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하며, 동점자 발생 시에는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 기준(【붙임 1】의 세부기준 참고)
① 사업 이해도 및 사업계획 적절성: 본 사업의 목적, 산단 내 중소기업 여건 등에 대한 이해도, 사업 대상 산단 선정의 타당성* 및 사업 실행전략의 적절성 평가
* 「워라밸 행복산단 모델개발」 연구보고서 참고(PRISM 등록)
② 사업 추진 역량: 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인력·네트워크 등 전반적인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③ 성과관리의 적절성: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성과지표 마련, 모니터링 계획 수립 등) 마련 여부 및 성과 확산 계획 적절성을 평가
□ 협상 및 계약 체결
○ ’26.3월1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신청기관 개별 통보)
-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 진행 관련 협상*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추진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
* 제안서 세부내용, 예산운영계획 등을 필요시 협의하여 수정
○ 3월2주 최종 선정기관과 운영 약정 체결(운영 약정 체결 관련 일정·서류는 선정기관에 별도 통보)
※ 해당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제안업체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불응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업체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 또는 밀봉하여 등기제출
○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다만, 제안서의 용역 범위 및 세부 추진내용 등은 계약서 체결 시 고용노동부와 위탁기관 상호 협의 하 수정 가능
○ 선정된 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용함
-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가이드라인에 따른 위탁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이 있는 기존 업체에 대한 평가 시 감점 부여
-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는 수탁기관에 대해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감점 부여
- 선정된 운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및 제출내용 미이행시 계약해제(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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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내용 >
①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ㆍ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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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608, 7497, 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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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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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운영기관 선정기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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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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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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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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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해도 및 사업계획 적절성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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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해도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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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의 목표,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
▪산단 내 중소기업 여건(근로환경, 인력현실) 등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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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선정 타당성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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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노동자 구성(성별, 연령 등), 제도 수용 여건 등에 따른 사업 추진 효과성 고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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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절성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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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사업 추진계획의 단계별 연계성 및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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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역량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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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인력 전문성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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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담당 적정 인력 확보 여부
▪담당 인력의 전문성, 경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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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확산 가능성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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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산업단지 내 협·단체, 산업단지공단, 심층 상담기관, 자치단체 등과의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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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접근성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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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참여 유도 가능성
▪사업 과정에서의 기업 현장 접근성 및 기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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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업 수행경험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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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사업과 유사 사업을 수행한 실적 및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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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의 적정성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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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설정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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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효과성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세부 사업별 지표(정량·정성) 설정
▪세부 지표별 관리방안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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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체계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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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모니터링(중간점검, 피드백) 계획
▪중간점검 결과 분석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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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확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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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확산, 성과 홍보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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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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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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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운영기관 공모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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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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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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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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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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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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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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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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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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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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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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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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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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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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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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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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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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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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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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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기관
(필요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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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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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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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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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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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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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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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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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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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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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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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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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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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역,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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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 공고의 귀 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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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과제를 수행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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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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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사업제안서 (요약서 및 제안서)
2. 운영기관 현황
3. 예산운용계획서
4. 그 외 사업신청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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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사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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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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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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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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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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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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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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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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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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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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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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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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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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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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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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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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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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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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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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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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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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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역
및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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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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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 제공기관 발굴 : 주요 타겟, 발굴 방법 등을 기재
- 교육 : 목표인원,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을 기재
- 상담 : 목표개소, 상담내용·시간 등을 기재
- 홍보 : 주요 타겟 대상, 홍보전략, 홍보방안 등을 기재
기대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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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개요
(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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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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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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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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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내용별 추진 일정, 중간 보고 계획, 결과보고 및 정산 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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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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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추진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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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목표
ㅇ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목표 등 기재(산단 내 중소기업 여건 등 포함)
Ⅱ. 인력활용 계획
* 총괄 책임자, 전담자 등 투입인력 및 이력 사항 등
가.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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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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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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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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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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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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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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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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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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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나. 투입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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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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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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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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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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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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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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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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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전문성·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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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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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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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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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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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Ⅲ. 사업 추진계획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가급적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 대상 현황(산업단지 분석, 지역 네트워크 현황 등)
* 사업 대상 산단 4~6개소(잠정 목표, 추가 후보 제시 가능) 및 선정 이유 작성
추진 계획
ㅇ 대상 산단 내 사업 관련 수요조사 및 참여 중소기업 모집 계획
ㅇ 일·가정양립 제도 도입 관련 상담 제공 계획
ㅇ 일·가정양립 제도 관련 교육 제공 계획
ㅇ 일·가정양립 제도 지원연계 계획
ㅇ 전반적인 사업 홍보 계획
ㅇ 타기관과의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 계획
성과 관리
ㅇ 성과지표
ㅇ 관리체계(모니터링, 중간점검 계획 등)
ㅇ 성과 확산 방안 등
기대 효과
ㅇ 정량적 효과
ㅇ 정성적 효과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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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서 작성 요령]
▪운영계획서는 본 서식 및 내용을 참고로 하여 신청자가 전반적 사업계획을 글을 이용하여 A4용지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3쪽 이내의 요약서를 첨부할 것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사업계획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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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운영기관 현황
1. 일반현황(연혁, 설립목적, 예산 현황 등)
가. 제안업체 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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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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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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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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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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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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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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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 립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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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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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연혁(요약)
※ 최근 3년 이내 주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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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본금 및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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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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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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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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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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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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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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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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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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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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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정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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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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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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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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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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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기자본순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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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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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2. 조직 및 인원(사업 운영조직 및 지원인력 현황, 전담자 지정 등)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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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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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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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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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금액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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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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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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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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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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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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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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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관공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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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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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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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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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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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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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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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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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2. 수행실적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1억원 이상사업만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5.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 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4. (컨소시엄 구성시) 컨소시업 구성 기관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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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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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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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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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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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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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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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 립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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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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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연혁(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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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참고사항
※ 본 사업과 관련 국가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지 여부 등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서식 4] 예산운용계획서
1. 총사업비 : 천원
2. 예산운용계획(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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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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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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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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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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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인건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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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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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경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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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섭외활동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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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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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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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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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세부산출 내역서
(세부사업(과제) 단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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