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26-49호
용 역 전 자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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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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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대농기계 택배지원사업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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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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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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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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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1. 20.(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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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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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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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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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1. 22.(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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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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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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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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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1. 23.(금)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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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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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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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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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1. 23.(금)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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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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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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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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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착수일부터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위 치: 밀양시 관내 지역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농업정책과 농기계담당(055-359-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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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낙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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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낙찰제
적격심사낙찰[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용역] 낙찰하한율 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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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필하고
- 입찰참가 자격마감일시까지 임대농기계 택배운반용으로 렉카차량(원형결속기, 사각결속기, 트랙터 퇴비살포기<2톤․3.5톤>를 견인가능한 차량) 1대 이상, 셀프로더(경운기 퇴비살포기<전장: 5.2m> 운반가능한차량) 1대 이상, 총 2대 이상을 보유(소유)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 농기계 임대 택배 지원사업이 신청이 접수된 후 즉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농기계 임대
운반용 차량운전자는 차량운전에 적합한 자격(면허)을 소지한 자여야 한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보유한 업체로서 계약시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증권이 없을 시에는 미자격자로 간주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부정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도로 화물, 소화물전문, 파이프라인운송업(H-493-5)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특별신인도의 당해용역의 최근 5년간 실적은 완료된 임대농기계 배송 지원사업과 관련한 실적임.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농업정책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최고점수인 자로 하며, 그래도 동일 점수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농업정책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7 담당자: 박은빈)로 기술사항은
농업정책과(359-6991 담당자: 김호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15.
밀양시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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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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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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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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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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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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